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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심판 의의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다른 심판사항은 국회·정부·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청구 주체가 됨에 비하여 헌법소원은 국민이 직접 심판청구의 주체가 되고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우리 헌법이 마련한 기본권 보장의 제도적 장치 중 핵심적인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헌법소원 심판절차 흐름도
  • 지정재판부 3인, 재판부 9인
  • 청구서접수 → 심판회부(지정재판부) : 사건번호·사건명 부여, 사건의 배당, 사전심사, 자료제출 요구 등
  • 심판회부 → 종국결정(재판부) : 서면심리원칙, 필요 시 변론, 증거조사·자료제출 요구 등
  • 종국결정 → 각하/기각(합헌)/인용(위헌 등)/심판절차 종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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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의 종류와 청구사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국회의 입법권도 공권력 중의 하나이므로, 법률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나 국회가 당연히 입법하여야 할 사항을 입법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에 그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에서 동일한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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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청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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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절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는
청구인 및 대리인,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청구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는
청구인 및 대리인 등, 전제가 되는 소송사건 및 당사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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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있으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한다.
사전심사 결과 그 심판청구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청구된 경우(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은 제외),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된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국선대리인의 선임결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지정재판부가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사건을 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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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의 제출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사건이 재판부에 심판 회부된 후에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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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결정의 유형

헌법소원의 종국결정에는
①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각하 결정,② 심판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 하는 기각 또는 합헌 결정,③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하는 인용 또는 위헌 결정④ 심판절차 종료선언 의 4가지가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하고, 그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이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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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되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그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민사·형사·행정 등 사건의 종류를 불문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있으므로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이 없는 형사사건일지라도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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