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의 종국결정에는
①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각하 결정,② 심판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 하는 기각 또는 합헌 결정,③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하는 인용 또는 위헌 결정④ 심판절차 종료선언 의 4가지가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하고, 그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이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