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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청구방법

헌법소원청구방법 안내 이미지 - 누구나 : 누구나 공권력의 직위/부작위로 인한 '자기'의 기본권의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때 기본권의 침해가 있음을 안날부터,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부터,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이내에 입법부(법률, 입법부작위), 행정부(대통령령, 부령, 조례, 행정부작위, 권력적사실행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소원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사법부(대법원 규칙 법원의 재판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고 선언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 를 거쳐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 다른구제절차의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을 통해 헌법재판소로 진행됨. / -법원소송중인소송당사자 :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통해 법원으로 진행되며 기각 또는 각하 되어 법원으로 부터 위헌제청시간을 기각(또는 각하)한다는 결정문을 송달받을 날부터 30일이내 위헌심사형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로 진행됨.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는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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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예는 다음과 같다.
    1)입법부:법률,입법부작위 2)행정부:대통령령,부령,조례,행정부작위,권력적사실행위,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3)사법부:법원의 재판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고 선언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 - 공권력의 작위/부작위로 인해 본인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가 됐을 때
  • (2) 기본권의 침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당한 사람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3) 다른 구제절차의 경유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그러나 법령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그 법령을 대상으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 (1) 법률 또는 법률조항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대통령령 등의 하위법령에 대하여는 이 유형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 (2)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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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청구하여야 하나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에는 법령의 시행일이 위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되어,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이 침해를 받게 된 때에는 시행일이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한편,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법원으로부터 위헌제청신청을 기각(또는 각하)한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며,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우편으로 접수 시 청구기간 내에 우편이 헌법재판소에 도달하여 접수되어야 한다.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이외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헌법재판소 당직실에서 청구서 접수가 가능하고, 청구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다음날 24시까지 심판청구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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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헌법소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추인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자력자가 아니어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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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청구서 기재례를 참고하여 간결한 문장으로 정연·명료하게 작성하여 아래의 3가지 접수방법 중 선택하여 제출한다.

방문접수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민원실 혹은 당직실
우편접수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에 도달하여 접수된 일자로 기산
전자접수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전자제출 ( 전자헌법재판센터 전자제출안내 바로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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