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생성된 공공정보에 대해 공개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과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