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생성된 공공정보에 대해 공개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민원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법 제8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가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일시 및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