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기획과 |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헌법재판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조직발전 과제 발굴·추진 및 행정사무 제도의 개선, 재판관회의 관련 업무, 제안제도 운영, 예산의 편성·배정 및 결산, 국회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
평가감사과 | 주요사업계획의 심사평가, 사업타당성 평가, 대민친절도 평가, 비영리법인 관련 업무, 공직윤리, 부패방지 및 감사업무를 담당한다. |
법제과 | 법령 제·개정 업무 총괄, 법령의 조사 및 법규집의 편찬·발간, 법령질의 회신, 정책연구용역, 헌법논총의 발간, 연구활동 지원, 행정심판제도의 운영,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 공무원에 대한 소송 업무를 담당한다. |
국제과 | 헌법재판소장 등 주요인사의 외국 방문, 국제화 연수 및 국외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국제회의 유치·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해외 외빈방문 관리, MOU체결 등 외국 재판소와의 국제교류협력, 헌법재판에 관한 국제기구 공조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AACC지원과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과 관련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운영 계획 수립·시행, 아시아 지역의 헌법재판 관련 조사·연구 및 자료 수집·관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국내·외 파견자 지원 등 인적·물적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
총무과 | 청사보안, 문서의 분류 및 수발을 담당하며 자금의 운용 및 회계결산, 물품구매 및 조달, 의전 및 행사, 직장협의회 운영·지원, 부서 간 협업 및 구성원 간 교류 활성화, 국민과의 소통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업무를 등을 담당한다. |
---|---|
인사과 | 공무원의 임용, 복무, 징계, 고충처리 등 인사업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의 지급 등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상훈·징계 등에 관한 사항, 직원 교육훈련, 조직 및 정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건설관리과 | 청사의 신·증축, 리모델링 및 수급, 청사와 공관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 국유재산의 취득·처분·관리 및 결산, 기계·전기·통신설비의 운영 및 관리, 토목 및 조경시설물 유지 관리, 청사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심판민원과 | 심판사건 및 문건의 접수, 공탁 및 심판비용에 관한 업무, 민원사무 처리, 방청객 안내 및 심판정의 안전 관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심판기록의 열람·복사, 심판사건에 관한 각종 증명원 발급, 개인정보 열람 업무를 담당한다. |
---|---|
심판사무과 | 심판사건의 배당 보조,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보관, 심판사건 송달에 관한 업무, 심판사건 통계업무를 담당한다. |
심판제도과 |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헌법재판소자문위원회 운영, 심판 관련 국회업무 총괄, 심판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 헌법재판실무제요 발간,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헌법재판 결정 사후관리, 심판사무 관련 대국회 업무, 기록물 보존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자료총괄과 | 헌법재판소공보·헌법재판소판례집·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등 각종 책자 및 자료의 발간 업무 등을 담당한다. |
---|---|
정보화기획과 | 헌법재판정보화의 계획 수립 및 조정, 심판 및 행정업무정보화,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보안체제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정보화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도서정보과 | 헌법재판소 도서관 운영, 장서개발정책의 수립, 헌법재판관련 국내·외 자료의 수집, 도서관 정보화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자료조사과 | 해외 자료 조사·번역, 국내 자료 조사, 심판사건 연구자료 선제적 지원, 전자도서관 운영, 도서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헌법연구관(보)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헌법연구관(보)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고,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그 밖에 헌법재판소장은 법원이나 검찰
등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헌법연구위원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헌법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대학교수 중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헌법연구위원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헌법연구원은 헌법재판을 위한 외국 입법례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헌법연구원은 공법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 중에서 채용하며,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