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권자로서 법원은 개개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을 말하며, 대법원 외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당사자는 사건 및 당사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사건 담당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의 제청결정이나 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어느 당사자도 항고할 수 없다.
법원이 심판제청을 함에는 제청법원의 표시,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제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