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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 의의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심판하여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이다. 입법부의 자의적 입법에 대한 헌법보장기능으로서 헌법재판의 핵심이다.

  • 법원재판 당사자 → 당해사건법원 : 위헌법률제청신청(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 당해사건법원 → 헌법재판소 : 위헌법률제청결정 및 제청서 송부
  • 당해사건법원 → 제청신청인 및 대리인 : 제청신청기각
  • 제청신청인 및 대리인 → 헌법재판소 :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각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및 대리인 → 헌법재판소 : 헌법소원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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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사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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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절차

제청권자로서 법원은 개개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을 말하며, 대법원 외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당사자는 사건 및 당사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사건 담당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의 제청결정이나 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어느 당사자도 항고할 수 없다.

법원이 심판제청을 함에는 제청법원의 표시,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제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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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정지 등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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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의 제출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 및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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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효력

위헌심판제청이 이유 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이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단순 위헌 결정 외에 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한정합헌 결정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되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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