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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

변호사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 제도
만화 (그래서 국선대리인제도라는게 있는거야! 변호사 선입할 돈이 없는 국민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대주는 변호사가 국선대리인이죠.)

헌법소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 자격자가 아닌 한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말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고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희망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청구인이 작성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할 수도 있고, 헌법소원 청구서를 작성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이유를 함께 기재한 선임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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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선임사유
만화 (1. 아무나 다 선임해주면 어떻게 해? 그 돈이 다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건데… 월 평균수입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지. 월평균수입 300만원 미만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 2.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돈이 있더라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줄 수 있어.)

1. 무자력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월평균 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 사람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6)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8)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시각·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 각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공익상 필요
다만,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소극적 사유  
한편,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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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신청 만화보기
  •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이야기 만화 첫번째
  •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이야기 만화 두번째
  •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이야기 만화 세번째
  •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이야기 만화 네번째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이야기. 글·그림 이원복. 세상에 별 어처구니없는 일도 다 있더라니까! 무슨 일인데 그렇게 화가 나 있어? 글쎄 며칠 전 고향 친구를 만났는데...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사람이 영 못쓰게 되었더라고! 저런! 그런데 가해자는 잘못이 엄청 큰데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거야! 뭐? 그건 아닌데... 운전자가 큰 사고를 내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같은 경우가 아니면,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으면 된다는 법이 있다지 뭐야! 이 친구, 아직 소식이 깜깜하구만! ??? 안 그래도 자네 친구 같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그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대. '그 법'이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업무상 과실 or 중과실 → 중상해 - 종합보험가입=형사처벌면제 헌재는 2009년에 그 법조문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지.(재판절차 진술권 침해. 평등권 침해. 위헌.) 아, 그래? 말로만 듣던 헌재가 정말 좋은 결정을 내렸군 그래! 이제 운전을 더욱 조심해서 해야겠지. 그런데...,헌법소송이라는 것이 전문적인 거라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내기가 쉽지 않겠지?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야. 헌법은 국민 모두를 위한 법이니까. 단지 헌법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네.(청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소송제기.) 그런데 정말 피해를 본 사람이 변호사 비용이 없어 구제를 받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나?(가난하면, 헌법소송은 그림의 떡?) 그래서 국선대리인제도라는 게 있는 거야!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는 국민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대주는 변호사가 국선대리인이죠. 아까 얘기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결정도 국선대리인이 청구인을 대신해서 소송을 하고 받아낸거야! 야...,그렇게 좋은 제도가 있었나? 그런데 국선대리인이 정말 자기 일처럼 열심히 일해줄까? 나라에서 주는 보수가 형편없을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변호사 중에는 사명감이 투철하고 공익을 위해 헌신하려는 훌륭한 변호사들도 얼마든지 있거든! (정의,공정,공익,봉사) 헌법재판소는 그런 변호사를 선임해준대. 필요한 교육도 하고...그러니 걱정일랑 마셔. 그럼 나같은 사람도 헌법소송 제기하고 싶으면 국선대리인 신청하면 되겠네? 그건 아니지! 아무나 다 선임해주면 어떻게 해? 그 돈이 다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건데. 월 평균수입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지. 그럼 잘못된 법 같은거 고쳐보고 싶어도 월소득 300만원을 넘으면 변호사 비용 안들이고 헌법소송 내긴 영 글렀군! 헌재가 그렇게 허술하겠어? 다 방법을 마련해놨지!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돈이 있더라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줄수 있어. 더 알고 싶지? 그럼 '헌재누리집'의 '알기쉬운 헌법재판' 메뉴를 찾아보게나.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네! www.ccourt.go.kr 좋은 것 알려준 자네나, 좋은 일 하는 헌재나 모두 우리 좋은 친구야, 안그래? 당근이지! 헌재와 국선대리인제도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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