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헌법재판센터는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제출·송달·열람·출력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인터넷 공간이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편익 증대 및 헌법재판절차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2010년 3월 1일부터 전자헌법재판센터를 공식 운영하고 있다.
전자제출, 전자송달, 전자문서조회 등 전자헌법재판센터의 주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고, 내국인, 외국인, 재외국민, 법인은 일반회원으로, 변호사 및 법무법인은 자격사회원으로 가입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도 회원가입 할 수 있다. 회원가입 시 실명확인,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전자헌법재판센터 이용약관 동의,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각종 심판절차의 당사자 및 관계인(이하 ‘당사자 등’)은 헌법재판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심판청구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이하 ‘청구서 등’)을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청구서 등을 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양식기재 또는 파일첨부 방식으로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당사자 등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청구서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 부본제출 의무가 면제되나, 첨부파일의 용량이 지나치게 클 경우 부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출된 전자문서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면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자송달
헌법재판소는 전자헌법재판센터에 가입한 당사자 등에게 전자헌법재판센터를 이용하여 결정서나 각종 서류를 송달할 수 있고, 국가기관 등에는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 당사자 등이 청구서를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전자문서로 제출한 사건은 전자송달되고,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한 사건은 ‘전자송달 전환 신청’한 사건에 한하여 전자송달된다. 전자송달을 통하여 당사자 등은 신속한 내용확인이 가능하고 헌법재판소는 송달 처리시간 단축 및 비용절감으로 헌법재판 사건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종이 없는 친환경적 송달을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전자문서의 조회·출력
당사자 등은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전자문서를 조회·출력할 수 있고, 심판사건 종결 후 30일까지 무상으로 조회·출력할 수 있다.
자료센터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 사건명 또는 심판대상조문 등을 입력하면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사건에 대해서 접수일자, 사전심사일, 종국 여부 등의 사건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종국된 사건이면 결정문도 열람할 수 있다. 사건·문건의 접수 시, 보정명령·종국결정문 등 각종 송달 시 E-mail 및 SMS로 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사건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마이페이지
사건제출·송달문서·신청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개인정보 수정 및 회원탈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