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해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청구서는 방문, 우편 및 인터넷(전자 헌법재판센터 https://ecourt.ccourt.go.kr)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심판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일단 보정이 있는 때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청구서 또는 보정서면을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