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이를 집행한다.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할 수 없고,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은 다시는 정당의 이름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