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생성된 공공정보에 대해 공개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 대상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