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생성된 공공정보에 대해 공개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또는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및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제3자입니다.
심판청구서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및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제3자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