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생성된 공공정보에 대해 공개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안내 표입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검색물)·복제물 ·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검색물)·복제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문서·도면·사진 등 |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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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테이프 등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사진필름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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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 3”×5” 200원
- 5”×7” 300원
- 8”×10”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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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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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종이출력물)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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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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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종이출력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전환(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의 공개를 위해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 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정보의 부분공개를 위해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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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정보통신망(전자우편)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 헌법재판소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