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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안내

헌법재판소에서 생성된 공공정보에 대해 공개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안내 표입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검색물)·복제물 ·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검색물)·복제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 3”×5” 200원
      • 5”×7” 300원
      •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전환(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의 공개를 위해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 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정보의 부분공개를 위해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전자우편)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2. 헌법재판소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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