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의 전자적 송달 간주기간을 민사소송 등과 같이 2주에서 1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법률 제18836호, 2022. 2. 3. 공포, 2022. 2. 3. 시행)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도 동일한 취지로 개정되어 2022. 2. 3.일자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전자적 송달 간주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단축하여, 송달대상자 또는 그 송달보조자가 전자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봄
※ 헌법재판소법 부칙에 따라, 해당 송달 규정은 2022. 2. 3.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서가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