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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개인정보 처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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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헌법재판소사무처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정보공개청구신청 등에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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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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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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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헌법재판소사무처에서 업무처리 시 수집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보유기간은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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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헌법재판소 사무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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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개인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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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헌법재판소 사무처는 안정적인 IT 운영업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IT 통합운영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 한국이디에스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헌법재판소 전자헌법재판센터 등 IT 통합운영
- ②헌법재판소 사무처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 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 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6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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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정보주체는 헌법재판소사무처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개인정보 열람요구
- 2.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3.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②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대해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 사무처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 까 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 니다.
- ⑥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 소 「개인정보 보호규칙」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 제7조(개인처리의 파기)
-
- ①헌법재판소 사무처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법 등 기타 법령 및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관리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 ③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 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파기방법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헌법재판소사무처는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최소화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암호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므로,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헌법재판소사무처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 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은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3.물리적 조치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
-
헌법재판소사무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사무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 제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1.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자료국장 황병일
- 2.개인정보 담당부서
- 개인정보 열람신청 등 접수
연락처 : 02-708-3461(fax:
02-708-3459), ask@ccourt.go.kr
-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 문의(정보화기획과 조영진)
연락처 : 02-708-3804(fax:
02-708-3810), ask@ccourt.go.kr
-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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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헌법재판소 사무처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 제기와 개인정보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 및 침해 사실이 있으신 분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전자우편(E-mail) 등으로 의견을 주시면 접수 즉 시 조치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②다음의 기관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개인정보 처리
시 불만족하거나 피해구제 결과 에 만족하지 못하는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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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처는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1.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근거․목적 : 헌법재판소의 시설안전․화재예방
- 2.설치대수, 설치위치․촬영범위
- 설치대수 : 55대
- 설치위치․촬영범위 : 청사 내․외부
- 3.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업무담당자
- 관리책임자 : 총무과장(T:708-3510)
- 설비관리자 : 총무과 박상열 기술관(T:708-3560)
- 4.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장소, 폐기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 보관기간,장소 : 촬영한때부터 30일간, 방재실
- 폐기방법 : 녹화된 자료를 삭제 및 불용처리
- 5.정보주체의 존재확인․열람․삭제 요구에 대한 조치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규칙」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존재 확인․열람․삭제 요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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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련, 방재실 출입통제, 접근권한 지 정 등
-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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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1. 01 ~ 2016. 12. 31 적용 [보기]
- 2012. 12. 04 ~ 2015. 12. 31 적용 [보기]
- 2012. 03. 29 ~ 2012. 12. 03 적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