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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개정사

[공포일]

제헌헌법

일제로부터 독립한 지 3년 후인 1948년 5월 1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였고, 여기서 선출된 198명의 의원으로 제헌국회를 구성하였다.
제헌국회는 헌법제정을 위하여 6월 3일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의 표결을 거쳐 1948년 7월 17일 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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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憲法

[제정 1948.7.17 헌법 제1호]

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들 大韓國民은 己未 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이제 民主獨立國家를 再建함에 있어서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打破하고 民主主義諸制度를 樹立하여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케 하며 各人의 責任과 義務를 完遂케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國際平和의 維持에 努力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決議하고 우리들의 正當 또 自由로히 選擧된 代表로서 構成된 國會에서 檀紀 4281年 7月 12日 이 憲法을 制定한다.

第1章 總綱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第2條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3條
大韓民國의 國民되는 要件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4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第5條
大韓民國은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自由, 平等과 創意를 尊重하고 保障하며 公共福利의 向上을 爲하여 이를 保護하고 調整하는 義務를 진다.
第6條
大韓民國은 모든 侵略的인 戰爭을 否認한다. 國軍은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遂行함을 使命으로 한다.
第7條
批准公布된 國際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同一한 效力을 가진다.
外國人의 法的地位는 國際法과 國際條約의 範圍內에서 保障된다.
第2章 國民의 權利義務
第8條
모든 國民은 法律앞에 平等이며 性別, 信仰 또는 社會的 身分에 依하여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一切 認定되지 아니하며 如何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하지 못한다.
勳章과 其他 榮典의 授與는 오로지 그 받은 者의 榮譽에 限한 것이며 如何한 特權도 創設되지 아니한다.
第9條
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逮捕, 拘禁, 搜索, 審問, 處罰과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逮捕, 拘禁, 搜索에는 法官의 令狀이 있어야 한다. 但, 犯罪의 現行·犯人의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念慮가 있을 때에는 搜査機關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事後에 令狀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누구든지 逮捕, 拘禁을 받은 때에는 卽時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와 그 當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가 保障된다.
第10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居住와 移轉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하며 住居의 侵入 또는 搜索을 받지 아니한다.
第11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通信의 秘密을 侵害받지 아니한다.
第12條
모든 國民은 信仰과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國敎는 存在하지 아니하며 宗敎는 政治로부터 分離된다.
第13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言論, 出版, 集會, 結社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한다.
第14條
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著作者, 發明家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保護한다.
第15條
財産權은 保障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한다.
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利에 適合하도록 하여야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國民의 財産權을 收用, 使用 또는 制限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相當한 補償을 支給함으로써 行한다.
第16條
모든 國民은 均等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 적어도 初等敎育은 義務的이며 無償으로 한다.
모든 敎育機關은 國家의 監督을 받으며 敎育制度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17條
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勤勞條件의 基準은 法律로써 定한다.
女子와 少年의 勤勞는 特別한 保護를 받는다.
第18條
勤勞者의 團結, 團體交涉과 團體行動의 自由는 法律의 範圍內에서 保障된다.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私企業에 있어서는 勤勞者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利益의 分配에 均霑할 權利가 있다.
第19條
老齡, 疾病 其他 勤勞能力의 喪失로 因하여 生活維持의 能力이 없는 者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第20條
婚姻은 男女同權을 基本으로 하며 婚姻의 純潔과 家族의 健康은 國家의 特別한 保護를 받는다.
第21條
모든 國民은 國家 各機關에 對하여 文書로써 請願을 할 權利가 있다.
請願에 對하여 國家는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22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한 法官에 依하여 法律에 依한 裁判을 받을 權利가 있다.
第23條
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行爲에 對하여 訴追를 받지 아니하며 또 同一한 犯罪에 對하여 두 번 處罰되지 아니한다.
第24條
刑事被告人은 相當한 理由가 없는 限 遲滯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가 있다.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에 對하여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5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員을 選擧할 權利가 있다.
第26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를 擔任할 權利가 있다.
第27條
公務員은 主權을 가진 國民의 受任者이며 언제든지 國民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國民은 不法行爲를 한 公務員의 罷免을 請願할 權利가 있다.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因하여 損害를 받은 者는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對하여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但, 公務員 自身의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는 것은 아니다.
第28條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理由로써 輕視되지는 아니한다.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制限하는 法律의 制定은 秩序維持와 公共福利를 爲하여 必要한 境遇에 限한다.
第29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30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土防衛의 義務를 진다.
第3章 國會
第31條
立法權은 國會가 行한다.
第32條
國會는 普通, 直接, 平等, 秘密選擧에 依하여 公選된 議員으로써 組織한다.
國會議員의 選擧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33條
國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第34條
國會의 定期會는 每年 1回 12月 20日에 集會한다. 當該日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翌日에 集會한다.
第35條
臨時緊急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 또는 國會의 在籍議員 4分之 1以上의 要求에 依하여 議長은 國會의 臨時會의 集會를 公告한다.
國會閉會中에 大統領 또는 副統領의 選擧를 行할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國會는 遲滯없이 當然히 集會한다.
第36條
國會는 議長 1人 副議長 2人을 選擧한다.
第37條
國會는 憲法 또는 國會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그 在籍議員의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의 過半數로써 議決을 行한다.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第38條
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但, 國會의 決議에 依하여 秘密會로 할 수 있다.
第39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
第40條
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로 移送되어 15日 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但, 異議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은 異議書를 附하여 國會로 還付하고 國會는 再議에 附한다. 再議의 結果 國會의 在籍議員 3分之 2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之 2以上의 贊成으로 前과 同一한 議決을 한 때에는 그 法律案은 法律로써 確定된다. 法律案이 政府로 移送된 後 15日以內에 公布 또는 還付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써 確定된다.
大統領은 本條에 依하여 確定된 法律을 遲滯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法律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公布日로부터 20日을 經過함으로써 效力을 發生한다.
第41條
國會는 豫算案을 審議決定한다.
第42條
國會는 國際組織에 關한 條約, 相互援助에 關한 條約, 講和條約, 通商條約, 國家 또는 國民에게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 立法事項에 關한 條約의 批准과 宣戰布告에 對하여 同意權을 가진다.
第43條
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기 爲하여 必要한 書類를 提出케 하며 證人의 出席과 證言 또는 意見의 陳述을 要求할 수 있다.
第44條
國務總理, 國務委員과 政府委員은 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하고 質問에 應答할 수 있으며 國會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出席答辯하여야 한다.
第45條
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고 議事에 關한 規則을 制定하고 議員의 懲罰을 決定할 수 있다.
議員을 除名함에는 在籍議員 3分之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46條
大統領, 副統領, 國務總理, 國務委員, 審計院長, 法官 其他 法律이 定하는 公務員의 그 職務遂行에 關하여 憲法 또는 法律에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決議할 수 있다.
國會의 彈劾訴追의 發議는 議員 50人以上의 連書가 있어야 하며 그 決議는 在籍議員 3分之 2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之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47條
彈劾事件을 審判하기 爲하여 法律로써 彈劾裁判所를 設置한다.
彈劾裁判所는 副統領이 裁判長의 職務를 行하고 大法官 5人과 國會議員 5人이 審判官이 된다. 但, 大統領과 副統領을 審判할 때에는 大法院長이 裁判長의 職務를 行한다.
彈劾判決은 審判官 3分之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彈劾判決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但, 이에 依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는 것은 아니다.
第48條
國會議員은 地方議會의 議員을 兼할 수 없다.
第49條
國會議員은 現行犯을 除한 外에는 會期中 國會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하며 會期前에 逮捕 또는 拘禁되었을 때에는 國會의 要求가 있으면 會期中 釋放된다.
第50條
國會議員은 國會內에서 發表한 意見과 表決에 關하여 外部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4章 政府
第1節 大統領
第51條
大統領은 行政權의 首班이며 外國에 對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第52條
大統領이 事故로 因하여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副統領이 그 權限을 代行하고 大統領, 副統領 모두 事故로 因하여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가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53條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會에서 無記名投票로써 各各 選擧한다.
前項의 選擧는 在籍議員 3分之 2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之 2以上의 贊成投票로써 當選을 決定한다. 但, 3分之 2以上의 得票者가 없는 때에는 2次投票를 行한다. 2次投票에도 3分之 2以上의 得票者가 없는 때에는 最高得票者 2人에 對하여 決選投票를 行하여 多數得票者를 當選者로 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務總理 또는 國會議員을 兼하지 못한다.
第54條
大統領은 就任에 際하여 國會에서 左의 宣誓를 行한다.
「나는 國憲을 遵守하며 國民의 福利를 增進하며 國家를 保衛하여 大統領의 職務를 誠實히 遂行할 것을 國民에게 嚴肅히 宣誓한다.」
第55條
大統領과 副統領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但, 再選에 依하여 1次重任할 수 있다.
副統領은 大統領在任中 在任한다.
第56條
大統領, 副統領의 任期가 滿了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任期가 滿了되기 30日前에 그 後任者를 選擧한다.
大統領 또는 副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卽時 그 後任者를 選擧한다.
第57條
內憂, 外患, 天災, 地變 또는 重大한 財政, 經濟上의 危機에 際하여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緊急한 措置를 할 必要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은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餘裕가 없는 境遇에 限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진 命令을 發하거나 또는 財政上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前項의 命令 또는 處分은 遲滯없이 國會에 報告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萬一 國會의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效力을 喪失하며 大統領은 遲滯없이 此를 公布하여야 한다.
第58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一定한 範圍를 定하여 委任을 받은 事項과 法律을 實施하기 爲하여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命令을 發할 수 있다.
第59條
大統領은 條約을 締結하고 批准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行하고 外交使節을 信任接受한다.
第60條
大統領은 重要한 國務에 關하여 國會에 出席하여 發言하거나 또는 書翰으로 意見을 表示한다.
第61條
大統領은 國軍을 統帥한다.
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62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員을 任免한다.
第63條
大統領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赦免, 減刑과 復權을 命한다.
一般赦免을 命함에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64條
大統領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戒嚴을 宣布한다.
第65條
大統領은 勳章 其他 榮譽를 授與한다.
第66條
大統領의 國務에 關한 行爲는 文書로 하여야 하며 모든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關係國務委員의 副署가 있어야 한다. 軍事에 關한 것도 또한 같다.
第67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犯한 때 以外에는 在職中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2節 國務院
第68條
國務院은 大統領과 國務總理 其他의 國務委員으로 組織되는 合議體로서 大統領의 權限에 屬한 重要 國策을 議決한다.
第69條
國務總理는 大統領이 任命하고 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國會議員總選擧後 新國會가 開會되었을 때에는 國務總理任命에 對한 承認을 다시 얻어야 한다.
國務委員은 大統領이 任命한다.
國務委員의 總數는 國務總理를 合하여 8人以上 15人以內로 한다.
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第70條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된다.
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輔佐하며 國務會議의 副議長이 된다.
第71條
國務會議의 議決은 過半數로써 行한다.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第72條
左의 事項은 國務會議의 議決을 經하여야한다.
  • 1. 國政의 基本的 計劃과 政策
  • 2. 條約案, 宣戰, 講和 其他 重要한 對外政策에 關한 事項
  • 3. 憲法改正案, 法律案, 大統領令案
  • 4. 豫算案, 決算案, 財政上의 緊急處分案, 豫備費支出에 關한 事項
  • 5. 臨時國會의 集會要求에 關한 事項
  • 6. 戒嚴案, 解嚴案
  • 7. 軍事에 關한 重要事項
  • 8. 榮譽授與, 赦免, 減刑, 復權에 關한 事項
  • 9. 行政各部間의 連絡事項과 權限의 劃定
  • 10. 政府에 提出 또는 廻付된 請願의 審査
  • 11. 大法官, 檢察總長, 審計院長, 國立大學總長, 大使, 公使, 國軍總司令官, 國軍參謀總長, 其他 法律에 依하여 指定된 公務員과 重要 國營企業의 管理者의 任免에 關한 事項
  • 12. 行政各部의 重要한 政策의 樹立과 運營에 關한 事項
  • 13. 其他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提出하는 事項
第3節 行政各部
第73條
行政各部長官은 國務委員中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命을 承하여 行政各部長官을 統理監督하며 行政各部에 分擔되지 아니한 行政事務를 擔任한다.
第74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長官은 그 擔任한 職務에 關하여 職權 또는 特別한 委任에 依하여 總理令 또는 部令을 發할 수 있다.
第75條
行政各部의 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5章 法院
第76條
司法權은 法官으로써 組織된 法院이 行한다.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下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써 定한다.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77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依하여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78條
大法院長인 法官은 大統領이 任命하고 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79條
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되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連任할 수 있다.
第80條
法官은 彈劾, 刑罰 또는 懲戒處分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罷免, 停職 또는 減俸되지 아니한다.
第81條
大法院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命令, 規則과 處分이 憲法과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이 있다.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되는 때에는 法院은 憲法委員會에 提請하여 그 決定에 依하여 裁判한다.
憲法委員會는 副統領을 委員長으로 하고 大法官 5人과 國會議員 5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憲法委員會에서 違憲決定을 할 때에는 委員 3分之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憲法委員會의 組織과 節次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82條
大法院은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關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83條
裁判의 對審과 判決은 公開한다. 但, 安寧秩序를 防害하거나 風俗을 害할 念慮가 있는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써 公開를 아니할 수 있다.
第6章 經濟
第84條
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모든 國民에게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充足할 수 있게 하는 社會正義의 實現과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發展을 期함을 基本으로 삼는다. 各人의 經濟上 自由는 이 限界內에서 保障된다.
第85條
鑛物 其他 重要한 地下資源, 水産資源, 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國有로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一定한 期間 그 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하거나 또는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한다.
第86條
農地는 農民에게 分配하며 그 分配의 方法, 所有의 限度, 所有權의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87條
重要한 運輸, 通信, 金融, 保險, 電氣, 水利, 水道, 까스 및 公共性을 가진 企業은 國營 또는 公營으로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私營을 特許하거나 또는 그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한다.
對外貿易은 國家의 統制下에 둔다.
第88條
國防上 또는 國民生活上 緊切한 必要에 依하여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또는 그 經營을 統制, 管理함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한다.
第89條
第85條 乃至 第88條에 依하여 特許를 取消하거나 權利를 收用 使用 또는 制限하는 때에는 第15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7章 財政
第90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91條
政府는 國家의 總收入과 總支出을 會計年度마다 豫算으로 編成하여 每年 國會의 定期會開會初에 國會에 提出하여 그 議決을 얻어야 한다.
特別히 繼續支出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年限을 定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는 政府가 提出한 支出決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또는 新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92條
國債를 募集하거나 豫算外의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을 함에는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93條
豫測할 수 없는 豫算外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充當하기 爲한 豫備費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94條
國會는 會計年度가 開始되기까지에 豫算을 議決하여야 한다. 不得已한 事由로 因하여 豫算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國會는 1個月以內에 假豫算을 議決하고 그 期間內에 豫算을 議決하여야 한다.
第95條
國家의 收入支出의 決算은 每年 審計院에서 檢査한다.
政府는 審計院의 檢査報告와 함께 決算을 次年度의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審計院의 組織과 權限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8章 地方自治
第96條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範圍內에서 그 自治에 關한 行政事務와 國家가 委任한 行政事務를 處理하며 財産을 管理한다.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範圍內에서 自治에 關한 規程을 制定할 수 있다.
第97條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運營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地方自治團體에는 各各 議會를 둔다.
地方議會의 組織, 權限과 議員의 選擧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9章 憲法改正
第98條
憲法改正의 提案은 大統領 또는 國會의 在籍議員 3分之 1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憲法改正의 提議는 大統領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前項의 公告期間은 30日以上으로 한다.
憲法改正의 議決은 國會에서 在籍議員 3分之 2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憲法改正이 議決된 때에는 大統領은 卽時 公布한다.
第10章 附則 <제1호,1948.7.17>
第99條
이 憲法은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의 議長이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 法律의 制定이 없이는 實現될 수 없는 規定은 그 法律이 施行되는 때부터 施行된다.
第100條
現行法令은 이 憲法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限 效力을 가진다.
第101條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는 檀紀 4278年 8月 15日 以前의 惡質的인 反民族行爲를 處罰하는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다.
第102條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는 이 憲法에 依한 國會로서의 權限을 行하며 그 議員의 任期는 國會開會日로부터 2年으로 한다.
第103條
이 憲法施行時에 在職하고 있는 公務員은 이 憲法에 依하여 選擧 또는 任命된 者가 그 職務를 繼承할 때까지 繼續하여 職務를 行한다.
大韓民國國會議長은 大韓民國國會에서 制定된 大韓民國 憲法을 이에 公布한다.

檀紀 4281年 7月 17日

大韓民國國會議長 李承晩


제헌헌법

제1차 개정

195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중도파와 온건좌파가 대거 국회에 진출하여 대통령이 국회에서 재선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당시 정부와 국회는 정치적으로 서로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각각 개헌안을 제출했고, 두 개헌안의 내용을 절충하여 대통령직선제,
국회 양원제와 국무원 불신임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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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憲法

[일부개정 1952.7.7 헌법 제2호]

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들 大韓國民은 己未 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이제 民主獨立國家를 再建함에 있어서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打破하고 民主主義諸制度를 樹立하여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케 하며 各人의 責任과 義務를 完遂케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國際平和의 維持에 努力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決議하고 우리들의 正當 또 自由로히 選擧된 代表로서 構成된 國會에서 檀紀 4281年 7月 12日 이 憲法을 制定한다.

第1章 總綱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第2條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3條
大韓民國의 國民되는 要件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4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第5條
大韓民國은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自由, 平等과 創意를 尊重하고 保障하며 公共福利의 向上을 爲하여 이를 保護하고 調整하는 義務를 진다.
第6條
大韓民國은 모든 侵略的인 戰爭을 否認한다. 國軍은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遂行함을 使命으로 한다.
第7條
批准公布된 國際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同一한 效力을 가진다.
外國人의 法的地位는 國際法과 國際條約의 範圍內에서 保障된다.
第2章 國民의 權利義務
第8條
모든 國民은 法律앞에 平等이며 性別, 信仰 또는 社會的 身分에 依하여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一切 認定되지 아니하며 如何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하지 못한다.
勳章과 其他 榮典의 授與는 오로지 그 받은 者의 榮譽에 限한 것이며 如何한 特權도 創設되지 아니한다.
第9條
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逮捕, 拘禁, 搜索, 審問, 處罰과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逮捕, 拘禁, 搜索에는 法官의 令狀이 있어야 한다. 但, 犯罪의 現行·犯人의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念慮가 있을 때에는 搜査機關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事後에 令狀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누구든지 逮捕, 拘禁을 받은 때에는 卽時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와 그 當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가 保障된다.
第10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居住와 移轉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하며 住居의 侵入 또는 搜索을 받지 아니한다.
第11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通信의 秘密을 侵害받지 아니한다.
第12條
모든 國民은 信仰과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國敎는 存在하지 아니하며 宗敎는 政治로부터 分離된다.
第13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言論, 出版, 集會, 結社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한다.
第14條
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著作者, 發明家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保護한다.
第15條
財産權은 保障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한다.
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利에 適合하도록 하여야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國民의 財産權을 收用, 使用 또는 制限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相當한 補償을 支給함으로써 行한다.
第16條
모든 國民은 均等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 적어도 初等敎育은 義務的이며 無償으로 한다.
모든 敎育機關은 國家의 監督을 받으며 敎育制度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17條
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勤勞條件의 基準은 法律로써 定한다.
女子와 少年의 勤勞는 特別한 保護를 받는다.
第18條
勤勞者의 團結, 團體交涉과 團體行動의 自由는 法律의 範圍內에서 保障된다.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私企業에 있어서는 勤勞者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利益의 分配에 均霑할 權利가 있다.
第19條
老齡, 疾病 其他 勤勞能力의 喪失로 因하여 生活維持의 能力이 없는 者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第20條
婚姻은 男女同權을 基本으로 하며 婚姻의 純潔과 家族의 健康은 國家의 特別한 保護를 받는다.
第21條
모든 國民은 國家 各機關에 對하여 文書로써 請願을 할 權利가 있다.
請願에 對하여 國家는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22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한 法官에 依하여 法律에 依한 裁判을 받을 權利가 있다.
第23條
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行爲에 對하여 訴追를 받지 아니하며 또 同一한 犯罪에 對하여 두 번 處罰되지 아니한다.
第24條
刑事被告人은 相當한 理由가 없는 限 遲滯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가 있다.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에 對하여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5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員을 選擧할 權利가 있다.
第26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를 擔任할 權利가 있다.
第27條
公務員은 主權을 가진 國民의 受任者이며 언제든지 國民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國民은 不法行爲를 한 公務員의 罷免을 請願할 權利가 있다.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因하여 損害를 받은 者는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對하여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但, 公務員 自身의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는 것은 아니다.
第28條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理由로써 輕視되지는 아니한다.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制限하는 法律의 制定은 秩序維持와 公共福利를 爲하여 必要한 境遇에 限한다.
第29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30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土防衛의 義務를 진다.
第3章 國會
第31條
立法權은 國會가 行한다.
國會는 民議院과 參議院으로써 構成한다.
[전문개정 1952.7.7]
第32條
兩院은 國民의 普通, 平等, 直接, 秘密投票에 依하여 選擧된 議員으로써 組織한다.
누구든지 兩院의 議員을 兼할 수 없다.
國會議員의 定數와 選擧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전문개정 1952.7.7]
第33條
民議院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參議院議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하고 2年마다 議員의 3分之 1을 改選한다.
[전문개정 1952.7.7]
第34條
國會의 定期會는 每年 1回 12月 20日에 集會한다. 當該日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翌日에 集會한다.
第35條
臨時緊急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 民議院의 在籍議員 4分之 1以上 또는 參議院의 在籍議員 2分之 1以上의 要求에 依하여 兩院의 議長은 國會의 臨時會의 集會를 公告한다.
[전문개정 1952.7.7]
第36條
民議院은 議長 1人, 副議長 2人을 選擧한다.
參議院은 副統領을 議長으로 하고 副議長 2人을 選擧한다.
參議院議長은 兩院合同會議의 議長이 된다.
[전문개정 1952.7.7]
第37條
各院은 憲法 또는 國會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그 在籍議員의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의 過半數로써 議決을 行한다.
法律案 其他 議案에 關하여 兩院의 議決이 一致되지 아니할 때에는 各院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出席한 兩院合同會議에서 出席議員 過半數로써 議決한다.
民議院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진다.
兩院의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可否同數인 境遇에 決定權을 가진다.
[전문개정 1952.7.7]
第38條
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但, 各院 또는 兩院合同會議의 決議에 依하여 秘密會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52.7.7]
第39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
法律案, 豫算案 其他 議案은 먼저 民議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但, 國務總理와 大法院長인 法官의 任命에 關한 議案은 參議院에 먼저 提出할 수 있다.
一院에서 否決된 議案은 他院에 移送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52.7.7]
第40條
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로 移送되어 15日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移送된 法律案에 對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은 異議書를 附하여 兩院中의 一院에 還付하여 國會의 再議에 附한다. 國會에서 各院이 그 在籍議員 3分之 2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之 2以上의 贊成으로써 前과 같이 可決한 때에는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法律案이 政府로 移送된 後 15日以內에 國會에 還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大統領은 前2項에 依하여 確定된 法律을 遲滯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法律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때에는 公布日로부터 20日後에 效力이 發生한다.
[전문개정 1952.7.7]
第41條
國會는 豫算案을 審議決定한다.
第42條
國會는 國際組織에 關한 條約, 相互援助에 關한 條約, 講和條約, 通商條約, 國家 또는 國民에게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 立法事項에 關한 條約의 批准과 宣戰布告에 對하여 同意權을 가진다.
第43條
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기 爲하여 必要한 書類를 提出케 하며 證人의 出席과 證言 또는 意見의 陳述을 要求할 수 있다.
第44條
國務總理, 國務委員과 政府委員은 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하고 質問에 應答할 수 있으며 國會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出席答辯하여야 한다.
第45條
各院은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고 議事에 關한 規則을 制定하고 議員의 懲罰을 決定할 수 있다.
議員을 除名함에는 各院의 在籍議員 3分之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1952.7.7]
第46條
大統領, 副統領, 國務總理, 國務委員, 審計院長, 法官 其他 法律이 定하는 公務員이 그 職務遂行에 關하여 憲法 또는 法律에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決議할 수 있다.
國會의 彈劾訴追는 民議院議員 50人以上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決議는 兩院合同會議에서 各院의 在籍議員 3分之 2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之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1952.7.7]
第47條
彈劾事件을 審判하기 爲하여 法律로써 彈劾裁判所를 設置한다.
彈劾裁判所는 副統領이 裁判長의 職務를 行하고 大法官5人과 參議院議員 5人이 審判官이 된다. 但, 大統領과 副統領을 審判할 때에는 大法院長이 裁判長의 職務를 行한다.
彈劾判決은 審判官 3分之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彈劾判決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但, 이에 依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개정 1952.7.7]
第48條
國會議員은 地方議會의 議員을 兼할 수 없다.
第49條
國會議員은 現行犯을 除外한 外에는 會期中 그 院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하며 會期前에 逮捕 또는 拘禁되었을 때에는 그 院의 要求가 있으면 會期中 釋放된다.
[전문개정 1952.7.7]
第50條
國會議員은 國會內에서 發表한 意見과 表決에 關하여 外部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4章 政府
第1節 大統領
第51條
大統領은 行政權의 首班이며 外國에 對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第52條
大統領이 事故로 因하여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副統領이 그 權限을 代行하고 大統領, 副統領 모두 事故로 因하여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가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53條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民의 普通, 平等, 直接, 秘密投票에 依하여 各各 選擧한다.
國會閉會中에 大統領과 副統領을 選擧할 때에는 그 選擧報告를 받기 爲하여 兩院의 議長은 國會의 集會를 公告하여야 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의 選擧에 關한 開票報告는 特別市와 道의 選擧委員會가 立候補者의 得票數를 明記하여 封緘한 後 參議院議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參議院議長은 卽時 各院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出席한 公開된 兩院合同會議에서 前項의 得票數를 計算하여 當選된 大統領과 副統領을 公表하여야 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의 當選은 最高得票數로써 決定한다.
最高得票者가 2人以上인 때에는 前項의 兩院合同會議에서 多數決로써 當選者를 決定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의 選擧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務總理 또는 國會議員을 兼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52.7.7]
第54條
大統領은 就任에 際하여 兩院合同會議에서 左의 宣誓를 行한다.
「나는 國憲을 遵守하며 國民의 福利를 增進하며 國家를 保衛하여 大統領의 職務를 誠實히 遂行할 것을 國民에게 嚴肅히 宣誓한다」
[전문개정 1952.7.7]
第55條
大統領과 副統領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但, 再選에 依하여 1次重任할 수 있다.
副統領은 大統領在任中 在任한다.
第56條
大統領, 副統領의 任期가 滿了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任期가 滿了되기 30日前에 그 後任者를 選擧한다.
大統領 또는 副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卽時 그 後任者를 選擧한다.
第57條
內憂, 外患, 天災, 地變 또는 重大한 財政, 經濟上의 危機에 際하여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緊急한 措置를 할 必要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은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餘裕가 없는 境遇에 限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진 命令을 發하거나 또는 財政上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前項의 命令 또는 處分은 遲滯없이 國會에 報告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萬一 國會의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效力을 喪失하며 大統領은 遲滯없이 此를 公布하여야 한다.
第58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一定한 範圍를 定하여 委任을 받은 事項과 法律을 實施하기 爲하여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命令을 發할 수 있다.
第59條
大統領은 條約을 締結하고 批准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行하고 外交使節을 信任接受한다.
第60條
大統領은 重要한 國務에 關하여 國會에 出席하여 發言하거나 또는 書翰으로 意見을 表示한다.
第61條
大統領은 國軍을 統帥한다.
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62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員을 任免한다.
第63條
大統領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赦免, 減刑과 復權을 命한다.
一般赦免을 命함에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64條
大統領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戒嚴을 宣布한다.
第65條
大統領은 勳章 其他 榮譽를 授與한다.
第66條
大統領의 國務에 關한 行爲는 文書로 하여야 하며 모든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關係國務委員의 副署가 있어야 한다. 軍事에 關한 것도 또한 같다.
第67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犯한 때 以外에는 在職中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2節 國務院
第68條
國務院은 大統領과 國務總理 其他의 國務委員으로 組織되는 合議體로서 大統領의 權限에 屬한 重要 國策을 議決한다.
第69條
國務總理는 大統領이 任命하고 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民議院議員總選擧後 新國會가 開會되었을 때에는 國務總理任命에 對한 承認을 다시 얻어야 한다.
國務總理가 闕位된 때에는 10日以內에 前項의 承認을 要求하여야 한다.
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免한다.
國務委員總數는 8人以上 15人以內로 한다.
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전문개정 1952.7.7]
第70條
①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된다.
②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輔佐하며 國務會議의 副議長이 된다.
③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은 國會에 對하여 國務院의 權限에 屬하는 一般國務에 關하여는 連帶責任을 지고 各者의 行爲에 關하여는 個別責任을 진다.
<신설 1952.7.7>
第70條의 2
民議院에서 國務院不信任決議를 하였거나 民議院議員總選擧後 最初에 集會된 民議院에서 信任決議를 얻지 못한 때에는 國務院은 總辭職을 하여야 한다.
國務院의 信任 또는 不信任決議는 그 發議로부터 24時間以上이 經過된 後에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行한다.
民議院은 國務院의 組織完了 또는 總選擧 卽後의 信任決議로부터 1年以內에는 國務院不信任決議를 할 수 없다. 但, 在籍議員 3分之 2以上의 贊成에 依한 國務院不信任決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總辭職한 國務院은 新國務院의 組織이 完了될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한다.
[본조신설 1952.7.7]
第71條
國務會議의 議決은 過半數로써 行한다.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第72條
左의 事項은 國務會議의 議決을 經하여야한다.
  • 1. 國政의 基本的 計劃과 政策
  • 2. 條約案, 宣戰, 講和 其他 重要한 對外政策에 關한 事項
  • 3. 憲法改正案, 法律案, 大統領令案
  • 4. 豫算案, 決算案, 財政上의 緊急處分案, 豫備費支出에 關한 事項
  • 5. 臨時國會의 集會要求에 關한 事項
  • 6. 戒嚴案, 解嚴案
  • 7. 軍事에 關한 重要事項
  • 8. 榮譽授與, 赦免, 減刑, 復權에 關한 事項
  • 9. 行政各部間의 連絡事項과 權限의 劃定
  • 10. 政府에 提出 또는 廻付된 請願의 審査
  • 11. 大法官, 檢察總長, 審計院長, 國立大學總長, 大使, 公使, 國軍總司令官, 國軍參謀總長, 其他 法律에 依하여 指定된 公務員과 重要 國營企業의 管理者의 任免에 關한 事項
  • 12. 行政各部의 重要한 政策의 樹立과 運營에 關한 事項
  • 13. 其他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提出하는 事項
第3節 行政各部
第73條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이어야 하며 國務總理의 提請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免한다.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命을 承하여 行政各部長官을 統理監督하며 行政各部에 分擔되지 아니한 行政事務를 擔任한다.
[전문개정 1952.7.7]
第74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長官은 그 擔任한 職務에 關하여 職權 또는 特別한 委任에 依하여 總理令 또는 部令을 發할 수 있다.
第75條
行政各部의 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5章 法院
第76條
司法權은 法官으로써 組織된 法院이 行한다.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下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써 定한다.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77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依하여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78條
大法院長인 法官은 大統領이 任命하고 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79條
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되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連任할 수 있다.
第80條
法官은 彈劾, 刑罰 또는 懲戒處分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罷免, 停職 또는 減俸되지 아니한다.
第81條
大法院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命令規則과 處分이 憲法과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이 있다.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되는 때에는 法院은 憲法委員會에 提請하여 그 決定에 依하여 裁判한다.
憲法委員會는 副統領을 委員長으로 하고 大法官 5人 民議院議員 3人과 參議院議員 2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憲法委員會에서 違憲決定을 할 때에는 委員 3分之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憲法委員會의 組織과 節次는 法律로써 定한다.
[전문개정 1952.7.7]
第82條
大法院은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關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83條
裁判의 對審과 判決은 公開한다. 但, 安寧秩序를 防害하거나 風俗을 害할 念慮가 있는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써 公開를 아니할 수 있다.
第6章 經濟
第84條
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모든 國民에게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充足할 수 있게 하는 社會正義의 實現과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發展을 期함을 基本으로 삼는다. 各人의 經濟上 自由는 이 限界內에서 保障된다.
第85條
鑛物 其他 重要한 地下資源, 水産資源, 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國有로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一定한 期間 그 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하거나 또는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한다.
第86條
農地는 農民에게 分配하며 그 分配의 方法, 所有의 限度, 所有權의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87條
重要한 運輸, 通信, 金融, 保險, 電氣, 水利, 水道, 까스 및 公共性을 가진 企業은 國營 또는 公營으로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私營을 特許하거나 또는 그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한다.
對外貿易은 國家의 統制下에 둔다.
第88條
國防上 또는 國民生活上 緊切한 必要에 依하여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또는 그 經營을 統制, 管理함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한다.
第89條
第85條 乃至 第88條에 依하여 特許를 取消하거나 權利를 收用 使用 또는 制限하는 때에는 第15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7章 財政
第90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91條
政府는 國家의 總收入과 總支出을 會計年度마다 豫算으로 編成하여 每年 國會의 定期會開會初에 國會에 提出하여 그 議決을 얻어야 한다.
特別히 繼續支出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年限을 定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는 政府가 提出한 支出決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또는 新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92條
國債를 募集하거나 豫算外의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을 함에는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93條
豫測할 수 없는 豫算外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充當하기 爲한 豫備費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94條
國會는 會計年度가 開始되기까지에 豫算을 議決하여야 한다. 不得已한 事由로 因하여 豫算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國會는 1個月以內에 假豫算을 議決하고 그 期間內에 豫算을 議決하여야 한다.
第95條
國家의 收入支出의 決算은 每年 審計院에서 檢査한다.
政府는 審計院의 檢査報告와 함께 決算을 次年度의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審計院의 組織과 權限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8章 地方自治
第96條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範圍內에서 그 自治에 關한 行政事務와 國家가 委任한 行政事務를 處理하며 財産을 管理한다.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範圍內에서 自治에 關한 規程을 制定할 수 있다.
第97條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運營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地方自治團體에는 各各 議會를 둔다.
地方議會의 組織, 權限과 議員의 選擧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9章 憲法改正
第98條
憲法改正의 提案은 大統領, 民議院의 在籍議員 3分之 1以上 또는 參議院의 在籍議員 3分之 2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憲法改正의 提議는 大統領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前項의 公告期間은 30日以上으로 한다.
憲法改正의 議決은 兩院에서 各各 그 在籍議員 3分之 2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憲法改正이 議決된 때에는 大統領은 卽時 公布한다.
[전문개정 1952.7.7]
第10章 附則 <제1호,1948.7.17>
第99條
이 憲法은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의 議長이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 法律의 制定이 없이는 實現될 수 없는 規定은 그 法律이 施行되는 때부터 施行된다.
第100條
現行法令은 이 憲法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限 效力을 가진다.
第101條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는 檀紀 4278年 8月 15日 以前의 惡質的인 反民族行爲를 處罰하는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다.
第102條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는 이 憲法에 依한 國會로서의 權限을 行하며 그 議員의 任期는 國會開會日로부터 2年으로 한다.
第103條
이 憲法施行時에 在職하고 있는 公務員은 이 憲法에 依하여 選擧 또는 任命된 者가 그 職務를 繼承할 때까지 繼續하여 職務를 行한다.
大韓民國國會議長은 大韓民國國會에서 制定된 大韓民國 憲法을 이에 公布한다.

檀紀 4281年 7月 17日

大韓民國國會議長 李承晩

附則 <檀紀 4285年 7月 4日 憲法改正> <제2호,1952.7.7>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 參議院에 關한 規定과 參議院의 存在를 前提로 한 規定은 參議院이 構成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本法 施行後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兩院合同會議에서 行할 事項은 民議院이 行하고 參議院議長이 行할 事項은 民議院議長이 行한다.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民議院의 議決로써 國會의 議決로 한다.
이 憲法施行時의 國會議員은 民議院議員으로 하고 그 任期는 國會議員의 任期의 殘期로써 終了한다.
이 憲法이 施行된 後 처음으로 選擧된 參議院議員은 特別市와 道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1部, 第2部, 第3部로 나눈다. 第1部의 議員의 任期는 6年, 第2部의 議員의 任期는 4年, 第3部의 議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票數가 같은 때에는 年齡順에 依한다.

제1차
개정

제2차 개정

1954년 여당인 자유당 소속 의원들이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3선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 하였고,
표결 결과 국회 재적의원 203명 중 135명만이 찬성하여 한 표 부족으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이틀 후 여당 소속 의원들은 사사오입 논리에 의하면 개헌안이 통과된 것이라며 이를 번복하여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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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憲法

[일부개정 1954.11.29 헌법 제3호]

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들 大韓國民은 己未 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이제 民主獨立國家를 再建함에 있어서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打破하고 民主主義諸制度를 樹立하여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케 하며 各人의 責任과 義務를 完遂케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國際平和의 維持에 努力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決議하고 우리들의 正當 또 自由로히 選擧된 代表로서 構成된 國會에서 檀紀 4281年 7月 12日 이 憲法을 制定한다.

第1章 總綱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第2條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3條
大韓民國의 國民되는 要件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4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第5條
大韓民國은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自由, 平等과 創意를 尊重하고 保障하며 公共福利의 向上을 爲하여 이를 保護하고 調整하는 義務를 진다.
第6條
大韓民國은 모든 侵略的인 戰爭을 否認한다. 國軍은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遂行함을 使命으로 한다.
第7條
批准公布된 國際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同一한 效力을 가진다.
外國人의 法的地位는 國際法과 國際條約의 範圍內에서 保障된다.
第7條의2
大韓民國의 主權의 制約 또는 領土의 變更을 가져올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事項은 國會의 可決을 거친 後에 國民投票에 付하여 民議院議員選擧權者 3分之 2以上의 投票와 有效投票 3分之 2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前項의 國民投票의 發議는 國會의 可決이 있은 後 1個月以內에 民議院議員選擧權者 50萬人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國民投票에서 贊成을 얻지 못한 때에는 第1項의 國會의 可決事項은 遡及하여 效力을 喪失한다.
國民投票의 節次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본조신설 1954.11.29]
第2章 國民의 權利義務
第8條
모든 國民은 法律앞에 平等이며 性別, 信仰 또는 社會的 身分에 依하여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一切 認定되지 아니하며 如何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하지 못한다.
勳章과 其他 榮典의 授與는 오로지 그 받은 者의 榮譽에 限한 것이며 如何한 特權도 創設되지 아니한다.
第9條
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逮捕, 拘禁, 搜索, 審問, 處罰과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逮捕, 拘禁, 搜索에는 法官의 令狀이 있어야 한다. 但, 犯罪의 現行·犯人의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念慮가 있을 때에는 搜査機關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事後에 令狀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누구든지 逮捕, 拘禁을 받은 때에는 卽時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와 그 當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가 保障된다.
第10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居住와 移轉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하며 住居의 侵入 또는 搜索을 받지 아니한다.
第11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通信의 秘密을 侵害받지 아니한다.
第12條
모든 國民은 信仰과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國敎는 存在하지 아니하며 宗敎는 政治로부터 分離된다.
第13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言論, 出版, 集會, 結社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한다.
第14條
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著作者, 發明家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保護한다.
第15條
財産權은 保障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한다.
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利에 適合하도록 하여야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國民의 財産權을 收用, 使用 또는 制限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相當한 補償을 支給함으로써 行한다.
第16條
모든 國民은 均等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 적어도 初等敎育은 義務的이며 無償으로 한다.
모든 敎育機關은 國家의 監督을 받으며 敎育制度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17條
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勤勞條件의 基準은 法律로써 定한다.
女子와 少年의 勤勞는 特別한 保護를 받는다.
第18條
勤勞者의 團結, 團體交涉과 團體行動의 自由는 法律의 範圍內에서 保障된다.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私企業에 있어서는 勤勞者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利益의 分配에 均霑할 權利가 있다.
第19條
老齡, 疾病 其他 勤勞能力의 喪失로 因하여 生活維持의 能力이 없는 者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第20條
婚姻은 男女同權을 基本으로 하며 婚姻의 純潔과 家族의 健康은 國家의 特別한 保護를 받는다.
第21條
모든 國民은 國家 各機關에 對하여 文書로써 請願을 할 權利가 있다.
請願에 對하여 國家는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22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한 法官에 依하여 法律에 依한 裁判을 받을 權利가 있다.
第23條
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行爲에 對하여 訴追를 받지 아니하며 또 同一한 犯罪에 對하여 두 번 處罰되지 아니한다.
第24條
刑事被告人은 相當한 理由가 없는 限 遲滯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가 있다.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에 對하여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5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員을 選擧할 權利가 있다.
第26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를 擔任할 權利가 있다.
第27條
公務員은 主權을 가진 國民의 受任者이며 언제든지 國民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國民은 不法行爲를 한 公務員의 罷免을 請願할 權利가 있다.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因하여 損害를 받은 者는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對하여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但, 公務員 自身의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는 것은 아니다.
第28條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理由로써 輕視되지는 아니한다.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制限하는 法律의 制定은 秩序維持와 公共福利를 爲하여 必要한 境遇에 限한다.
第29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30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土防衛의 義務를 진다.
第3章 國會
第31條
立法權은 國會가 行한다.
國會는 民議院과 參議院으로써 構成한다.
[전문개정 1952.7.7]
第32條
兩院은 國民의 普通, 平等, 直接, 秘密投票에 依하여 選擧된 議員으로써 組織한다.
누구든지 兩院의 議員을 兼할 수 없다.
國會議員의 定數와 選擧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전문개정 1952.7.7]
第33條
①民議院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②參議院議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하고 3年마다 議員의 2分之1을 改選한다.<개정 1954.11.29>
[전문개정 1952.7.7]
第34條
國會의 定期會는 每年 1回 12月 20日에 集會한다. 當該日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翌日에 集會한다.
第35條
臨時緊急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 民議院의 在籍議員 4分之 1以上 또는 參議院의 在籍議員 2分之 1以上의 要求에 依하여 兩院의 議長은 國會의 臨時會의 集會를 公告한다.
[전문개정 1952.7.7]
第36條
民議院은 議長 1人, 副議長 2人을 選擧한다.
參議院은 副統領을 議長으로 하고 副議長 2人을 選擧한다.
參議院議長은 兩院合同會議의 議長이 된다.
[전문개정 1952.7.7]
第37條
①各院은 憲法 또는 國會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그 在籍議員의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의 過半數로써 議決을 行한다.
②議案에 關하여 兩院의 可否議決이 相反할 때 또는 議決內容이 一致하지 아니할 때에는 各院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出席한 兩院合同會議에서 出席議員 過半數로써 議決한다. 但, 豫算案에 關하여 參議院이 民議院과 다른 議決을 하였을 때에는 民議院의 再議에 付하고 그 議決을 國會의 議決로 한다.<개정 1954.11.29>
③民議院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진다.
④兩院의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可否同數인 境遇에 決定權을 가진다.
[전문개정 1952.7.7]
第38條
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但, 各院 또는 兩院合同會議의 決議에 依하여 秘密會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52.7.7]
第39條
①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
②豫算案은 먼저 民議院에 提出하여야 한다.<개정 1954.11.29>
③法律案은 民議院에서 否決된 때에는 參議院 또는 兩院合同會議에 移送할 수 없다.<개정 1954.11.29>
④兩院中의 一院이 他院에서 移送된 議案을 받은 날로부터 國會 休會中의 期間을 除外하고 60日以內에 議決하지 아니할 때에는 移送한 院은 그 議案이 移送을 받은 院에서 否決된 것으로 看做할 수 있다.<신설 1954.11.29>
[전문개정 1952.7.7]
第40條
①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로 移送되어 15日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②移送된 法律案에 對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은 異議書를 附하여 國會에 還付하고 國會의 再議에 附한다. 國會에서 各院의 在籍議員 3分之 2以上이 出席한 兩院合同會議에서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써 前과 같이 可決한 때에는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한다.<개정 1954.11.29>
③大統領은 前2項에 依하여 確定된 法律을 遲滯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④法律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때에는 公布日로부터 20日後에 效力이 發生한다.
[전문개정 1952.7.7]
第41條
國會는 豫算案을 審議決定한다.
第42條
國會는 國際組織에 關한 條約, 相互援助에 關한 條約, 講和條約, 通商條約, 國家 또는 國民에게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 立法事項에 關한 條約의 批准과 宣戰布告에 對하여 同意權을 가진다.
第42條의2
參議員은 大法官, 檢察總長, 審計院長, 大使, 公使 其他 法律에 依하여 指定된 公務員의 任命에 對한 認准權을 가진다.
國會의 閉會 또는 休會中에 前項의 公務員이 任命되었을 때에는 다음에 集會된 參議院에서 그 事後認准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54.11.29]
第43條
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기 爲하여 必要한 書類를 提出케 하며 證人의 出席과 證言 또는 意見의 陳述을 要求할 수 있다.
第44條
國務委員과 政府委員은 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하고 質問에 應答할 수 있으며 國會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出席答辯하여야 한다.<개정 1954.11.29>
第45條
各院은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고 議事에 關한 規則을 制定하고 議員의 懲罰을 決定할 수 있다.
議員을 除名함에는 各院의 在籍議員 3分之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1952.7.7]
第46條
①大統領, 副統領, 國務委員, 審計院長, 法官 其他 法律이 定하는 公務員이 그 職務遂行에 關하여 憲法 또는 法律에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決議할 수 있다.<개정 1954.11.29>
②國會의 彈劾訴追는 民議院議員 30人以上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決議는 兩院에서 各各 그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개정 1954.11.29>
[전문개정 1952.7.7]
第47條
彈劾事件을 審判하기 爲하여 法律로써 彈劾裁判所를 設置한다.
彈劾裁判所는 副統領이 裁判長의 職務를 行하고 大法官5人과 參議院議員 5人이 審判官이 된다. 但, 大統領과 副統領을 審判할 때에는 大法院長이 裁判長의 職務를 行한다.
彈劾判決은 審判官 3分之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彈劾判決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但, 이에 依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개정 1952.7.7]
第48條
國會議員은 地方議會의 議員을 兼할 수 없다.
第49條
國會議員은 現行犯을 除外한 外에는 會期中 그 院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하며 會期前에 逮捕 또는 拘禁되었을 때에는 그 院의 要求가 있으면 會期中 釋放된다.
[전문개정 1952.7.7]
第50條
國會議員은 國會內에서 發表한 意見과 表決에 關하여 外部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4章 政府
第1節 大統領
第51條
大統領은 行政權의 首班이며 外國에 對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第52條
大統領이 事故로 因하여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副統領이 그 權限을 代行하고 大統領, 副統領 모두 事故로 因하여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定하는 順位에 따라 國務委員이 그 權限을 代行한다.<개정 1954.11.29>
第53條
①大統領과 副統領은 國民의 普通, 平等, 直接, 秘密投票에 依하여 各各 選擧한다.
②國會閉會中에 大統領과 副統領을 選擧할 때에는 그 選擧報告를 받기 爲하여 兩院의 議長은 國會의 集會를 公告하여야 한다.
③大統領과 副統領의 選擧에 關한 開票報告는 特別市와 道의 選擧委員會가 立候補者의 得票數를 明記하여 封緘한 後 參議院議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④參議院議長은 卽時 各院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出席한 公開된 兩院合同會議에서 前項의 得票數를 計算하여 當選된 大統領과 副統領을 公表하여야 한다.
⑤大統領과 副統領의 當選은 最高得票數로써 決定한다.
⑥最高得票者가 2人以上인 때에는 前項의 兩院合同會議에서 多數決로써 當選者를 決定한다.
⑦大統領과 副統領의 選擧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⑧大統領과 副統領은 國會議員을 兼할 수 없다.<개정 1954.11.29>
[전문개정 1952.7.7]
第54條
大統領은 就任에 際하여 國會에서 左의 宣誓를 行한다.
「나는 國憲을 遵守하며 國民의 福利를 增進하며 國家를 保衛하여 大統領의 職務를 誠實히 遂行할 것을 國民에게 嚴肅히 宣誓한다.」
第55條
大統領과 副統領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但, 再選에 依하여 1次重任할 수 있다.
大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副統領이 大統領이 되고 殘任期間中 在任한다.
副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卽時 그 後任者를 選擧하되 殘任期間中 在任한다.
大統領, 副統領이 모두 闕位된 때에는 第52條에 依한 法律이 規定한 順位에 따라 國務委員이 大統領의 權限을 代行하되 闕位된 날로부터 3個月 以內에 大統領과 副統領을 選擧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54.11.29]
第56條
①大統領, 副統領의 任期가 滿了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任期가 滿了되기 30日前에 그 後任者를 選擧한다.
②삭제<1954.11.29>
第57條
內憂, 外患, 天災, 地變 또는 重大한 財政, 經濟上의 危機에 際하여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緊急한 措置를 할 必要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은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餘裕가 없는 境遇에 限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진 命令을 發하거나 또는 財政上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前項의 命令 또는 處分은 遲滯없이 國會에 報告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萬一 國會의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效力을 喪失하며 大統領은 遲滯없이 此를 公布하여야 한다.
第58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一定한 範圍를 定하여 委任을 받은 事項과 法律을 實施하기 爲하여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命令을 發할 수 있다.
第59條
大統領은 條約을 締結하고 批准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行하고 外交使節을 信任接受한다.
第60條
大統領은 重要한 國務에 關하여 國會에 出席하여 發言하거나 또는 書翰으로 意見을 表示한다.
第61條
大統領은 國軍을 統帥한다.
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62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員을 任免한다.
第63條
大統領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赦免, 減刑과 復權을 命한다.
一般赦免을 命함에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64條
大統領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戒嚴을 宣布한다.
第65條
大統領은 勳章 其他 榮譽를 授與한다.
第66條
大統領의 國務에 關한 行爲는 文書로 하여야 하며 모든 文書에는 關係國務委員의 副署가 있어야 한다. 軍事에 關한 것도 또한 같다.<개정 1954.11.29>
第67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犯한 때 以外에는 在職中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2節 國務院
第68條
國務院은 大統領과 國務委員으로 組織되는 合議體로서 大統領의 權限에 屬한 重要 國策을 議決한다.<개정 1954.11.29>
第69條
國務委員은 大統領이 任命한다.
國務委員總數는 8人以上 15人以內로 한다.
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전문개정 1954.11.29]
第70條
大統領은 國務會議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大統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第52條에 依한 法律이 規定한 順位에 따라 國務委員으로 하여금 國務會議의 議長의 職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54.11.29]
第70條의2
民議院에서 國務委員에 對하여 不信任決議를 하였을 때에는 當該 國務委員은 卽時 辭職하여야 한다.
前項의 不信任決議는 그 發議로부터 24時間 以上이 經過된 後에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전문개정 1954.11.29]
第71條
國務會議의 議決은 過半數로써 行한다.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第72條
左의 事項은 國務會議의 議決을 經하여야한다.<개정 1954.11.29>
  • 1. 國政의 基本的 計劃과 政策
  • 2. 條約案, 宣戰, 講和 其他 重要한 對外政策에 關한 事項
  • 3. 憲法改正案, 法律案, 大統領令案
  • 4. 豫算案, 決算案, 財政上의 緊急處分案, 豫備費支出에 關한 事項
  • 5. 臨時國會의 集會要求에 關한 事項
  • 6. 戒嚴案, 解嚴案
  • 7. 軍事에 關한 重要事項
  • 8. 榮譽授與, 赦免, 減刑, 復權에 關한 事項
  • 9. 行政各部間의 連絡事項과 權限의 劃定
  • 10. 政府에 提出 또는 廻付된 請願의 審査
  • 11. 大法官, 檢察總長, 審計院長, 國立大學總長, 大使, 公使, 國軍總司令官, 國軍參謀總長, 其他 法律에 依하여 指定된 公務員과 重要 國營企業의 管理者의 任免에 關한 事項
  • 12. 行政各部의 重要한 政策의 樹立과 運營에 關한 事項
  • 13. 其他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提出하는 事項
第3節 行政各部
第73條
①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이어야 하며 大統領이 任免한다.<개정 1954.11.29>
②삭제<1954.11.29>
[전문개정 1952.7.7]
第74條
行政各部長官은 그 擔任한 職務에 關하여 職權 또는 特別한 委任에 依하여 部令을 發할 수 있다.<개정 1954.11.29>
第75條
行政各部의 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5章 法院
第76條
司法權은 法官으로써 組織된 法院이 行한다.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下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써 定한다.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77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依하여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78條
大法院長인 法官은 大統領이 任命하고 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79條
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되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連任할 수 있다.
第80條
法官은 彈劾, 刑罰 또는 懲戒處分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罷免, 停職 또는 減俸되지 아니한다.
第81條
大法院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命令規則과 處分이 憲法과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이 있다.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되는 때에는 法院은 憲法委員會에 提請하여 그 決定에 依하여 裁判한다.
憲法委員會는 副統領을 委員長으로 하고 大法官 5人 民議院議員 3人과 參議院議員 2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憲法委員會에서 違憲決定을 할 때에는 委員 3分之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憲法委員會의 組織과 節次는 法律로써 定한다.
[전문개정 1952.7.7]
第82條
大法院은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關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83條
裁判의 對審과 判決은 公開한다. 但, 安寧秩序를 防害하거나 風俗을 害할 念慮가 있는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써 公開를 아니할 수 있다.
第83條의2
軍事裁判을 管轄하기 爲하여 軍法會議를 둘 수 있다. 但, 法律이 定하는 裁判事項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管轄한다.
軍法會議의 組織, 權限과 審判官의 資格은 法律로써 定한다.
[본조신설 1954.11.29]
第6章 經濟
第84條
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모든 國民에게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充足할 수 있게 하는 社會正義의 實現과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發展을 期함을 基本으로 삼는다. 各人의 經濟上 自由는 이 限界內에서 保障된다.
第85條
鑛物 其他 重要한 地下資源, 水産資源, 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一定한 期間 그 採取, 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54.11.29]
第86條
農地는 農民에게 分配하며 그 分配의 方法, 所有의 限度, 所有權의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87條
對外貿易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統制下에 둔다.
[전문개정 1954.11.29]
第88條
國防上 또는 國民生活上 緊切한 必要로 因하여 法律로써 特히 規定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經營을 統制 또는 管理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54.11.29]
第89條
第86條의 規定에 依하여 農地를 收用하거나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할 때에는 第15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전문개정 1954.11.29]
第7章 財政
第90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91條
政府는 國家의 總收入과 總支出을 會計年度마다 豫算으로 編成하여 每年 國會의 定期會開會初에 國會에 提出하여 그 議決을 얻어야 한다.
特別히 繼續支出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年限을 定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는 政府가 提出한 支出決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또는 新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92條
國債를 募集하거나 豫算外의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을 함에는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93條
豫測할 수 없는 豫算外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充當하기 爲한 豫備費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94條
國會는 會計年度가 開始되기까지에 豫算을 議決하여야 한다. 不得已한 事由로 因하여 豫算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國會는 1個月以內에 假豫算을 議決하고 그 期間內에 豫算을 議決하여야 한다.
第95條
國家의 收入支出의 決算은 每年 審計院에서 檢査한다.
政府는 審計院의 檢査報告와 함께 決算을 次年度의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審計院의 組織과 權限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8章 地方自治
第96條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範圍內에서 그 自治에 關한 行政事務와 國家가 委任한 行政事務를 處理하며 財産을 管理한다.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範圍內에서 自治에 關한 規程을 制定할 수 있다.
第97條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運營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地方自治團體에는 各各 議會를 둔다.
地方議會의 組織, 權限과 議員의 選擧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9章 憲法改正
第98條
①憲法改正의 提案은 大統領, 民議院 또는 參議院의 在籍議員 3分之 1以上 또는 民議院議員選擧權者 50萬人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개정 1954.11.29>
②憲法改正의 提議는 大統領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公告期間은 30日以上으로 한다.
④憲法改正의 議決은 兩院에서 各各 그 在籍議員 3分之 2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⑤憲法改正이 議決된 때에는 大統領은 卽時 公布한다.但, 第7條의 2의 境遇에 國民投票로써 憲法改正이 否決되었을 때에는 그 結果가 判明된 卽時 遡及하여 效力을 喪失한 뜻을 公布한다.<개정 1954.11.29>
⑥第1條, 第2條와 第7條의 2의 規定은 改廢할 수 없다.<신설 1954.11.29>
[전문개정 1952.7.7]
第10章 附則 <제1호,1948.7.17>
第99條
이 憲法은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의 議長이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 法律의 制定이 없이는 實現될 수 없는 規定은 그 法律이 施行되는 때부터 施行된다.
第100條
現行法令은 이 憲法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限 效力을 가진다.
第101條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는 檀紀 4278年 8月 15日 以前의 惡質的인 反民族行爲를 處罰하는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다.
第102條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는 이 憲法에 依한 國會로서의 權限을 行하며 그 議員의 任期는 國會開會日로부터 2年으로 한다.
第103條
이 憲法施行時에 在職하고 있는 公務員은 이 憲法에 依하여 選擧 또는 任命된 者가 그 職務를 繼承할 때까지 繼續하여 職務를 行한다.
大韓民國國會議長은 大韓民國國會에서 制定된 大韓民國 憲法을 이에 公布한다.

檀紀 4281年 7月 17日

大韓民國國會議長 李承晩

附則 <紀 4285年 7月 4日 憲法改正> <제2호,1952.7.7>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 參議院에 關한 規定과 參議院의 存在를 前提로 한 規定은 參議院이 構成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本法 施行後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兩院合同會議에서 行할 事項은 民議院이 行하고 參議院議長이 行할 事項은 民議院議長이 行한다.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民議院의 議決로써 國會의 議決로 한다.
이 憲法施行時의 國會議員은 民議院議員으로 하고 그 任期는 國會議員의 任期의 殘期로써 終了한다.
이 憲法이 施行된 後 처음으로 選擧된 參議院議員은 特別市와 道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1部, 第2部, 第3部로 나눈다. 第1部의 議員의 任期는 6年, 第2部의 議員의 任期는 4年, 第3部의 議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票數가 같은 때에는 年齡順에 依한다.

附則 <紀 4287年 11月 27日 憲法改正> <제3호,1954.11.29>

이 憲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 憲法이 施行된 後 처음으로 選擧된 參議院議員은 各選擧區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1部, 第2部로 均分하고 第1部의 議員의 任期는 6年, 第2部의 議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得票數가 같은 때에는 年齡順에 依한다.
이 憲法公布當時의 大統領에 對하여는 第55條第1項 但書의 制限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제2차
개정

제3차 개정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제4대 대통령·부통령 선거의 부정에 대해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의 4·19 의거에 의해 이승만 정권은 붕괴되고,
국회는 헌법개정기초위원회를 구성해 권력구조를 의원내각제로 변경하고 헌법재판소를 도입하는 개헌안을 마련한 후 국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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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憲法

[일부개정 1960.6.15 헌법 제4호]

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들 大韓國民은 己未 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이제 民主獨立國家를 再建함에 있어서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打破하고 民主主義諸制度를 樹立하여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케 하며 各人의 責任과 義務를 完遂케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國際平和의 維持에 努力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決議하고 우리들의 正當 또 自由로히 選擧된 代表로서 構成된 國會에서 檀紀 4281年 7月 12日 이 憲法을 制定한다.

第1章 總綱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第2條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3條
大韓民國의 國民되는 要件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4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第5條
大韓民國은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自由, 平等과 創意를 尊重하고 保障하며 公共福利의 向上을 爲하여 이를 保護하고 調整하는 義務를 진다.
第6條
大韓民國은 모든 侵略的인 戰爭을 否認한다. 國軍은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遂行함을 使命으로 한다.
第7條
批准公布된 國際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同一한 效力을 가진다.
外國人의 法的地位는 國際法과 國際條約의 範圍內에서 保障된다.
第7條의2
大韓民國의 主權의 制約 또는 領土의 變更을 가져올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事項은 國會의 可決을 거친 後에 國民投票에 付하여 民議院議員選擧權者 3分之 2以上의 投票와 有效投票 3分之 2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前項의 國民投票의 發議는 國會의 可決이 있은 後 1個月以內에 民議院議員選擧權者 50萬人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國民投票에서 贊成을 얻지 못한 때에는 第1項의 國會의 可決事項은 遡及하여 效力을 喪失한다.
國民投票의 節次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본조신설 1954.11.29]
第2章 國民의 權利義務
第8條
모든 國民은 法律앞에 平等이며 性別, 信仰 또는 社會的 身分에 依하여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一切 認定되지 아니하며 如何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하지 못한다.
勳章과 其他 榮典의 授與는 오로지 그 받은 者의 榮譽에 限한 것이며 如何한 特權도 創設되지 아니한다.
第9條
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逮捕, 拘禁, 搜索, 審問, 處罰과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逮捕, 拘禁, 搜索에는 法官의 令狀이 있어야 한다. 但, 犯罪의 現行·犯人의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念慮가 있을 때에는 搜査機關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事後에 令狀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누구든지 逮捕, 拘禁을 받은 때에는 卽時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와 그 當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가 保障된다.
第10條
모든 國民은 居住와 移轉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하며 住居의 侵入 또는 搜索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60.6.15>
第11條
모든 國民은 通信의 秘密을 侵害받지 아니한다.<개정 1960.6.15>
第12條
모든 國民은 信仰과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國敎는 存在하지 아니하며 宗敎는 政治로부터 分離된다.
第13條
모든 國民은 言論, 出版의 自由와 集會, 結社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한다. 政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但, 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憲法의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가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訴追하고 憲法裁判所가 判決로써 그 政黨의 解散을 命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14條
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著作者, 發明家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保護한다.
第15條
財産權은 保障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한다.
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利에 適合하도록 하여야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國民의 財産權을 收用, 使用 또는 制限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相當한 補償을 支給함으로써 行한다.
第16條
모든 國民은 均等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 적어도 初等敎育은 義務的이며 無償으로 한다.
모든 敎育機關은 國家의 監督을 받으며 敎育制度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17條
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勤勞條件의 基準은 法律로써 定한다.
女子와 少年의 勤勞는 特別한 保護를 받는다.
第18條
勤勞者의 團結, 團體交涉과 團體行動의 自由는 法律의 範圍內에서 保障된다.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私企業에 있어서는 勤勞者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利益의 分配에 均霑할 權利가 있다.
第19條
老齡, 疾病 其他 勤勞能力의 喪失로 因하여 生活維持의 能力이 없는 者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第20條
婚姻은 男女同權을 基本으로 하며 婚姻의 純潔과 家族의 健康은 國家의 特別한 保護를 받는다.
第21條
모든 國民은 國家 各機關에 對하여 文書로써 請願을 할 權利가 있다.
請願에 對하여 國家는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22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한 法官에 依하여 法律에 依한 裁判을 받을 權利가 있다.
第23條
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行爲에 對하여 訴追를 받지 아니하며 또 同一한 犯罪에 對하여 두 번 處罰되지 아니한다.
第24條
刑事被告人은 相當한 理由가 없는 限 遲滯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가 있다.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에 對하여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5條
모든 國民은 20歲에 達하면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員을 選擧할 權利가 있다.<개정 1960.6.15>
第26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를 擔任할 權利가 있다.
第27條
①公務員은 主權을 가진 國民의 受任者이며 언제든지 國民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國民은 不法行爲를 한 公務員의 罷免을 請願할 權利가 있다.
②公務員의 政治的 中立性과 身分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保障된다.<신설 1960.6.15>
③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因하여 損害를 받은 者는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對하여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但, 公務員 自身의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는 것은 아니다.
第28條
①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理由로써 輕視되지는 아니한다.
②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秩序維持와 公共福利를 爲하여 必要한 境遇에 限하여 法律로써 制限할 수 있다. 但, 그 制限은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內容을 毁損하여서는 아니되며 言論, 出版에 對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 結社에 對한 許可를 規定할 수 없다.<개정 1960.6.15>
第29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30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土防衛의 義務를 진다.
第3章 國會
第31條
立法權은 國會가 行한다.
國會는 民議院과 參議院으로써 構成한다.
[전문개정 1952.7.7]
第32條
①兩院은 國民의 普通, 平等, 直接, 秘密投票에 依하여 選擧된 議員으로써 組織한다.
②누구든지 兩院의 議員을 兼할 수 없다.
③民議院議員의 定數와 選擧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개정 1960.6.15>
④參議院議員은 特別市와 道를 選擧區로 하여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選擧하며 그 定數는 民議院議員定數의 4分之 1을 超過하지 못한다.<신설 1960.6.15>
[전문개정 1952.7.7]
第33條
①民議院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但, 民議院이 解散된 때에는 그 任期는 解散과 同時에 終了한다.<개정 1960.6.15>
②參議院議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하고 3年마다 議員의 2分之 1을 改選한다.<개정 1954.11.29>
[전문개정 1952.7.7]
第34條
國會의 定期會는 每年 1回 12月 20日에 集會한다. 當該日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翌日에 集會한다.
第35條
臨時緊急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 民議院의 在籍議員 4分之 1以上 또는 參議院의 在籍議員 2分之 1以上의 要求에 依하여 兩院의 議長은 國會의 臨時會의 集會를 公告한다.
[전문개정 1952.7.7]
第35條의2
民議院이 解散된 때에는 解散된 날로부터 20日以後 30日以內에 民議院議員의 總選擧를 實施하여야 한다.
民議院이 解散된 때에는 參議院은 同時에 閉會된다. 但, 國務總理는 緊急한 必要가 있을 때에는 參議院의 集會를 要求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0.6.15]
第36條
①民議院은 議長 1人, 副議長 2人을 選擧한다.
②參議院은 議長 1人, 副議長 1人을 選擧한다.<개정 1960.6.15>
③參議院議長은 兩院合同會議의 議長이 된다.
[전문개정 1952.7.7]
第37條
①各院은 憲法 또는 國會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그 在籍議員의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의 過半數로써 議決을 行한다.
②國會의 議決을 要하는 議案에 關하여 兩院의 議決이 一致하지 아니할 때에는 議案을 民議院의 再議에 附하고 各院에서 議決된 것 中 民議院에서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之 2以上의 贊成으로 다시 議決된 것을 國會의 議決로 한다.<개정 1960.6.15>
③豫算案에 關하여 參議院이 民議院과 다른 議決을 하였을 때에는 民議院의 再議에 附하고 그 새로운 議決을 國會의 議決로 한다.<개정 1960.6.15>
④各院의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境遇에 決定權을 가진다.<개정 1960.6.15>
[전문개정 1952.7.7]
第38條
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但, 各院의 決議에 依하여 秘密會로 할 수 있다.<개정 1960.6.15>
[전문개정 1952.7.7]
第39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
法律案과 豫算案은 먼저 民議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參議院이 國會의 議決을 要하는 議案을 받은 날로부터 60日以內에 議決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否決한 것으로 看做한다. 但, 豫算案에 있어서는 이 期間을 20日로 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40條
國會에서 議決된 法律은 政府로 移送되어 10日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하여야 한다.
法律은 特別한 規定이 없을 때에는 公布日로부터 20日後에 效力을 發生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40條의2
參議員은 大法官, 檢察總長, 審計院長, 大使, 公使 其他 法律에 依하여 指定된 公務員의 任命에 對한 認准權을 가진다.
國會의 閉會 또는 休會中에 前項의 公務員이 任命되었을 때에는 다음에 集會된 參議院에서 그 事後認准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54.11.29]
第41條
國會는 豫算案을 審議決定한다.
第42條
國會는 國際組織에 關한 條約, 相互援助에 關한 條約, 講和條約, 通商條約, 國家 또는 國民에게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 立法事項에 關한 條約의 批准과 宣戰布告에 對하여 同意權을 가진다.
第42條의2
삭제<1960.6.15>
第43條
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기 爲하여 必要한 書類를 提出케 하며 證人의 出席과 證言 또는 意見의 陳述을 要求할 수 있다.
第44條
國務總理, 國務委員과 政府委員은 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하고 質問에 應答할 수 있으며 國會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出席答辯하여야 한다.<개정 1954.11.29, 1960.6.15>
第45條
各院은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고 議事에 關한 規則을 制定하고 議員의 懲罰을 決定할 수 있다.
議員을 除名함에는 各院의 在籍議員 3分之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1952.7.7]
第46條
①大統領, 憲法裁判所審判官, 法官, 中央選擧委員會委員 審計院長, 其他 法律이 定하는 公務員이 그 職務遂行에 關하여 憲法 또는 法律에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決議할 수 있다.<개정 1954.11.29, 1960.6.15>
②國會의 彈劾訴追는 民議院議員 30人以上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決議는 兩院에서 各各 그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개정 1954.11.29>
[전문개정 1952.7.7]
第47條
彈劾事件을 審判하기 爲하여 法律로써 彈劾裁判所를 設置한다.
彈劾裁判所는 副統領이 裁判長의 職務를 行하고 大法官5人과 參議院議員 5人이 審判官이 된다. 但, 大統領과 副統領을 審判할 때에는 大法院長이 裁判長의 職務를 行한다.
彈劾判決은 審判官 3分之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彈劾判決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但, 이에 依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개정 1952.7.7]
第48條
國會議員은 地方議會의 議員을 兼할 수 없다.
第49條
國會議員은 現行犯을 除外한 外에는 會期中 그 院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하며 會期前에 逮捕 또는 拘禁되었을 때에는 그 院의 要求가 있으면 會期中 釋放된다.
[전문개정 1952.7.7]
第50條
國會議員은 國會內에서 發表한 意見과 表決에 關하여 外部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4章 大統領(개정 1960.6.15)
第1節 삭제<1960.6.15>
第51條
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國家를 代表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52條
大統領이 事故로 因하여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副統領이 그 權限을 代行하고 大統領, 副統領 모두 事故로 因하여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定하는 順位에 따라 國務委員이 그 權限을 代行한다.<개정 1954.11.29>
第53條
大統領은 兩院合同會議에서 選擧하고 在籍國會議員 3分之 2以上의 投票를 얻어 當選된다.
1次投票에서 當選者가 없을 때에는 2次投票를 行하고 2次投票에서도 當選者가 없을 때에는 在籍議員 3分之 2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投票를 얻은 者를 當選者로 한다.
大統領은 政黨에 加入할 수 없으며 大統領職外에 公職 또는 私職에 就任하거나 營業에 從事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60.6.15]
第54條
大統領은 就任에 際하여 國會에서 左의 宣誓를 行한다.
「나는 國憲을 遵守하며 國民의 福利를 增進하며 國家를 保衛하여 大統領의 職務를 誠實히 遂行할 것을 國民에게 嚴肅히 宣誓한다.」
第55條
大統領의 任期는 5年으로 하고 再選에 依하여 1次에 限하여 重任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0.6.15]
第56條
大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卽時 그 後任者를 選擧한다. 大統領의 任期가 滿了되는 때에는 그 任期가 滿了되기 前 30日까지에 그 後任者를 選擧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57條
內憂, 外患, 天災, 地變 또는 重大한 財政, 經濟上의 危機에 際하여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緊急한 措置를 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餘裕가 없는 때에 限하여 國務會議의 議決에 依하여 財政上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前項의 處分을 執行하기 爲하여 必要한 때에는 國務總理는 法律의 效力을 가진 命令을 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0.6.15]
第58條
第57條의 處分이나 命令은 遲滯없이 國會에 報告하여 그 承認을 얻어야 하며 民議院이 解散된 때에는 參議院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前項의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處分이나 命令은 그때로부터 效力을 喪失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59條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決에 依하여 條約을 批准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行하고 外交使節을 信任接受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60條
大統領은 國會에 出席하여 發言하거나 또는 書翰으로 意見을 表示한다.<개정 1960.6.15>
第61條
①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軍을 統帥한다.<개정 1960.6.15>
②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62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員의 任免을 確認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63條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決에 依하여 赦免, 減刑과 復權을 命한다.
一般赦免을 命함에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赦免, 減刑과 復權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64條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決에 依하여 戒嚴을 宣布한다. 戒嚴의 宣布가 不當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決에 不拘하고 그 宣布를 拒否할 수 있다. 戒嚴이 宣布되었을 때에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民의 權利와 行政機關이나 法院의 權限에 關하여 特別한 措置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0.6.15]
第65條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決에 依하여 勳章 其他 榮譽를 授與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66條
大統領의 國務에 關한 行爲는 文書로 하여야 하며 모든 文書에는 關係國務委員의 副署가 있어야 한다. 軍事에 關한 것도 또한 같다.<개정 1954.11.29, 1960.6.15>
第67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犯한 때 以外에는 在職中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5章 政府<개정 1960.6.15>
第1節 國務院<개정 1960.6.15>
第68條
第68條 行政權은 國務院에 屬한다. 國務院은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으로 組織한다. 國務院은 民議院에 對하여 連帶責任을 진다.
[전문개정 1960.6.15]
第69條
國務總理는 大統領이 指名하여 民議院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但, 大統領이 民議院에서 同意를 얻지 못한 날로부터 5日 以內에 다시 指名하지 아니하거나 2次에 걸쳐 民議院이 大統領의 指名에 同意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務總理는 民議院에서 이를 選擧한다.
前項의 同意나 選擧에는 民議院議員在籍 過半數의 投票를 얻어야 한다. 大統領이 國務總理를 指名한 때에는 民議院은 그 指名을 받은 때로부터 24時間以後 48時間以內에 同意에 對한 表決을 하여야 하며 第1項但書에 依하여 國務總理를 選擧할 때에는 그 事由가 發生한 날로부터 5日以內에 選擧를 하여야 한다. 大統領은 民議院議員總選擧後 처음으로 民議院이 集會한 날로부터 5日以內에 國務總理를 指名하여야 한다.
國務委員은 國務總理가 任免하여 大統領이 이를 確認한다.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의 過半數는 國會議員이어야 한다. 但, 民議院이 解散된 때에는 例外로 한다.
國務委員의數는 8人以上 15人以內로 한다.
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전문개정 1960.6.15]
第70條
國務總理는 國務會議를 召集하고 議長이 된다.
國務總理는 法律에서 一定한 範圍를 定하여 委任을 받은 事項과 法律을 實施하기 爲하여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쳐 國務院令을 發할 수 있다.
國務總理는 國務院을 代表하여 議案을 國會에 提出하고 行政各部를 指揮監督한다.
國務總理가 事故로 因하여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의 定하는 順位에 따라 國務委員이 그 權限을 代行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70條의2
삭제<1960.6.15>
第71條
國務院은 民議院에서 國務院에 對한 不信任決議案을 可決한 때에는 10日以內에 民議院解散을 決議하지 않는 限 總辭職하여야 한다.
國務院은 民議院이 條約批准에 對한 同意를 否決하거나 新年度 總豫算案을 그 法定期日內에 議決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國務院에 對한 不信任決議로 看做할 수 있다.
民議院의 國務院에 對한 不信任決議는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國務院에 對한 不信任決議案은 發議된 때로부터 24時間以後 72時間以內에 表決하여야 한다. 이 時間內에 表決되지 아니한 때에는 不信任決議案은 提出되지 아니한 것으로 看做한다.
國務院은 國務總理가 闕位되거나 民議院議員總選擧後 처음으로 民議院이 集會한 때에는 總辭職하여야 한다.
第1項과 前項의 境遇에 國務院은 後任國務總理가 選任될때까지 繼續하여 그 職務를 執行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72條
左의 事項은 國務會議의 議決을 經하여야한다.<개정 1954.11.29, 1960.6.15>
  • 1. 國政의 基本的 計劃과 政策
  • 2. 條約案, 宣戰, 講和 其他 重要한 對外政策에 關한 事項
  • 3. 憲法改正案, 法律案, 大統領令案
  • 4. 豫算案, 決算案, 財政上의 緊急處分案, 豫備費支出에 關한 事項
  • 5. 臨時國會의 集會要求에 關한 事項
  • 6. 戒嚴案, 解嚴案
  • 7. 軍事에 關한 重要事項
  • 8. 榮譽授與, 赦免, 減刑, 復權에 關한 事項
  • 9. 行政各部間의 連絡事項과 權限의 劃定
  • 10. 政府에 提出 또는 廻付된 請願의 審査
  • 11. 大法官, 檢察總長, 審計院長, 國立大學總長, 大使, 公使, 國軍總司令官, 國軍參謀總長, 其他 法律에 依하여 指定된 公務員과 重要 國營企業의 管理者의 任免에 關한 事項
  • 12. 行政各部의 重要한 政策의 樹立과 運營에 關한 事項
  • 13. 其他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提出하는 事項
  • 14. 政黨解散에 關한 訴追
  • 15. 其他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提出하는 事項
第2節 行政各部<개정 1960.6.15>
第73條
①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이어야 하며 大統領이 任免한다.<개정 1954.11.29>
②삭제<1954.11.29>
[전문개정 1952.7.7]
第74條
行政各部長官은 그 擔任한 職務에 關하여 職權 또는 特別한 委任에 依하여 部令을 發할 수 있다.<개정 1954.11.29>
第75條
①行政各部의 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써 定한다.
②前項의 法律에는 警察의 中立을 保障하기에 必要한 機構에 關하여 規定을 두어야 한다.<신설 1960.6.15>
第6章 中央選擧委員會<신설 1960.6.15>
第75條의2
選擧의 管理를 公正하게 하기 爲하여 中央選擧委員會를 둔다.
中央選擧委員會는 大法官中에서 互選한 3人과 政黨에서 推薦한 6人의 委員으로 組織하고 委員長은 大法官인 委員中에서 互選한다.
中央選擧委員會의 組織, 權限 其他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본조신설 1960.6.15]
第7章 法院<개정 1960.6.15>
第76條
司法權은 法官으로써 組織된 法院이 行한다.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下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써 定한다.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77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依하여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78條
大法院長과 大法官은 法官의 資格이 있는 者로써 組織되는 選擧人團이 이를 選擧하고 大統領이 確認한다.
前項의 選擧人團의 定數, 組織과 選擧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1項以外의 法官은 大法官會議의 決議에 따라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79條
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되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連任할 수 있다.
第80條
法官은 彈劾, 刑罰 또는 懲戒處分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罷免, 停職 또는 減俸되지 아니한다.
第81條
①大法院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命令規則과 處分이 憲法과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이 있다.
②삭제<1960.6.15>
③삭제<1960.6.15>
④삭제<1960.6.15>
⑤삭제<1960.6.15>
[전문개정 1952.7.7]
第82條
大法院은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關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83條
裁判의 對審과 判決은 公開한다. 但, 安寧秩序를 防害하거나 風俗을 害할 念慮가 있는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써 公開를 아니할 수 있다.
第83條의2
軍事裁判을 管轄하기 爲하여 軍法會議를 둘 수 있다. 但, 法律이 定하는 裁判事項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管轄한다.
軍法會議의 組織, 權限과 審判官의 資格은 法律로써 定한다.
[본조신설 1954.11.29]
第8章 憲法裁判所<신설 1960.6.15>
第83條의3
憲法裁判所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管掌한다.
1. 法律의 違憲與否 審査
2. 憲法에 關한 最終的 解釋
3. 國家機關間의 權限爭議
4. 政黨의 解散
5. 彈劾裁判
6. 大統領, 大法院長과 大法官의 選擧에 關한 訴訟
[본조신설 1960.6.15]
第83條의4
憲法裁判所의 審判官은 9人으로 한다.
審判官은 大統領, 大法院, 參議院이 各 3人式 選任한다.
審判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고 2年마다 3人式 改任한다.
審判官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關與할 수 없다.
法律의 違憲判決과 彈劾判決은 審判官 6人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憲法裁判所의 組織, 審判官의 資格, 任命方法과 審判의 節次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본조신설 1960.6.15]
第9章 經濟<개정 1960.6.15>
第84條
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모든 國民에게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充足할 수 있게 하는 社會正義의 實現과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發展을 期함을 基本으로 삼는다. 各人의 經濟上 自由는 이 限界內에서 保障된다.
第85條
鑛物 其他 重要한 地下資源, 水産資源, 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一定한 期間 그 採取, 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54.11.29]
第86條
農地는 農民에게 分配하며 그 分配의 方法, 所有의 限度, 所有權의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87條
對外貿易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統制下에 둔다.
[전문개정 1954.11.29]
第88條
國防上 또는 國民生活上 緊切한 必要로 因하여 法律로써 特히 規定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經營을 統制 또는 管理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54.11.29]
第89條
第86條의 規定에 依하여 農地를 收用하거나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할 때에는 第15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전문개정 1954.11.29]
第10章 財政<개정 1960.6.15>
第90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91條
政府는 國家의 總收入과 總支出을 會計年度마다 豫算으로 編成하여 每年 國會의 定期會開會初에 國會에 提出하여 그 議決을 얻어야 한다.
特別히 繼續支出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年限을 定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는 政府가 提出한 支出決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또는 新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92條
國債를 募集하거나 豫算外의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을 함에는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93條
豫測할 수 없는 豫算外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充當하기 爲한 豫備費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94條
國會는 會計年度가 開始되기까지에 豫算을 議決하여야 한다. 國會가 前項의 期間內에 豫算을 議決하지 아니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 各號의 經費를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歲入의 範圍內에서 支出할 수 있다.
1. 公務員의 俸給과 事務處理에 必要한 基本的 經費
2. 法律에 依하여 設置된 機關과 施設의 維持費와 法律上 支出의 義務있는 經費
3. 前年度 豫算에서 承認된 繼續事業費
前項의 境遇에 民議院議員總選擧가 實施된 때에는 政府는 다시 豫算案을 提出하여야 하며 國會는 民議院이 最初로 集會한 날로부터 2月以內에 豫算을 審議決定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 第39條第2項但書의 期間은 10日로 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95條
國家의 收入支出의 決算은 每年 審計院에서 檢査한다.
政府는 審計院의 檢査報告와 함께 決算을 次年度의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審計院의 組織과 權限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11章 地方自治<개정 1960.6.15>
第96條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範圍內에서 그 自治에 關한 行政事務와 國家가 委任한 行政事務를 處理하며 財産을 管理한다.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範圍內에서 自治에 關한 規程을 制定할 수 있다.
第97條
①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運營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은 法律로써 定하되 적어도 市, 邑, 面의 長은 그 住民이 直接 이를 選擧한다.<신설 1960.6.15>
③地方自治團體에는 各各 議會를 둔다.
④地方議會의 組織, 權限과 議員의 選擧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12章 憲法改正<개정 1960.6.15>
第98條
①憲法改正의 提案은 大統領, 民議院 또는 參議院의 在籍議員 3分之 1以上 또는 民議院議員選擧權者 50萬人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개정 1954.11.29>
②憲法改正의 提議는 大統領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公告期間은 30日以上으로 한다.
④憲法改正의 議決은 兩院에서 各各 그 在籍議員 3分之 2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⑤憲法改正이 議決된 때에는 大統領은 卽時 公布한다.但, 第7條의 2의 境遇에 國民投票로써 憲法改正이 否決되었을 때에는 그 結果가 判明된 卽時 遡及하여 效力을 喪失한 뜻을 公布한다.<개정 1954.11.29>
⑥第1條, 第2條와 第7條의 2의 規定은 改廢할 수 없다.<신설 1954.11.29>
[전문개정 1952.7.7]
第13章 附則 <제1호,1948.7.17><개정 1960.6.15>
第99條
이 憲法은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의 議長이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 法律의 制定이 없이는 實現될 수 없는 規定은 그 法律이 施行되는 때부터 施行된다.
第100條
現行法令은 이 憲法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限 效力을 가진다.
第101條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는 檀紀 4278年 8月 15日 以前의 惡質的인 反民族行爲를 處罰하는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다.
第102條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는 이 憲法에 依한 國會로서의 權限을 行하며 그 議員의 任期는 國會開會日로부터 2年으로 한다.
第103條
이 憲法施行時에 在職하고 있는 公務員은 이 憲法에 依하여 選擧 또는 任命된 者가 그 職務를 繼承할 때까지 繼續하여 職務를 行한다.
大韓民國國會議長은 大韓民國國會에서 制定된 大韓民國 憲法을 이에 公布한다.

檀紀 4281年 7月 17日

大韓民國國會議長 李承晩

附則 <紀 4285年 7月 4日 憲法改正> <제2호,1952.7.7>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 參議院에 關한 規定과 參議院의 存在를 前提로 한 規定은 參議院이 構成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本法 施行後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兩院合同會議에서 行할 事項은 民議院이 行하고 參議院議長이 行할 事項은 民議院議長이 行한다.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民議院의 議決로써 國會의 議決로 한다.
이 憲法施行時의 國會議員은 民議院議員으로 하고 그 任期는 國會議員의 任期의 殘期로써 終了한다.
이 憲法이 施行된 後 처음으로 選擧된 參議院議員은 特別市와 道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1部, 第2部, 第3部로 나눈다. 第1部의 議員의 任期는 6年, 第2部의 議員의 任期는 4年, 第3部의 議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票數가 같은 때에는 年齡順에 依한다.

附則 <紀 4287年 11月 27日 憲法改正> <제3호,1954.11.29>

이 憲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 憲法이 施行된 後 처음으로 選擧된 參議院議員은 各選擧區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1部, 第2部로 均分하고 第1部의 議員의 任期는 6年, 第2部의 議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得票數가 같은 때에는 年齡順에 依한다.
이 憲法公布當時의 大統領에 對하여는 第55條第1項 但書의 制限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附則<檀紀 4293年 6月 15日 憲法改正> <제4호,1960.6.15>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憲法中 參議院에 關한 規定은 參議院이 構成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憲法 施行後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民議院의 議決로써 國會의 議決로 하며 參議院의 權限에 屬하는 事項은 民議院에서 이를 代行한다.
이 憲法 施行當時의 民議院議員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後 처음으로 實施되는 民議院議員總選擧를 實施하는 前日까지로 한다.
이 憲法 施行後 最初의 民議院議員總選擧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45日以內에 實施한다.
이 憲法 施行後 最初의 參議院議員選擧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6月以內에 實施한다.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選擧된 參議院議員은 各選擧區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1部와 第2部로 均分하고 第1部의 議員의 任期는 6年, 第2部의 議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得票數가 같은때에는 年齡順에 依한다.
이 憲法 施行後 最初의 大統領은 이 憲法施行後 처음으로 集會한 民議院에서 集會한 날로부터 5日以內에 選擧하고 選擧에 關하여는 第5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選擧된 大統領은 選擧된 날로부터 5日以內에 國務總理를 指名하여야 한다.
이 憲法 施行當時의 首席國務委員과 國務委員은 이 憲法에 依한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으로 看做하며 前項의 國務總理가 選任될 때까지 이 憲法에 依한 職務를 執行한다.
이 憲法 施行當時의 公務員과 國營企業體의 管理者는 이 憲法에 依하여 任命된 것으로 看做한다.
이 憲法 施行當時의 大法院長과 大法官의 任期는 이 憲法에 依하여 大法院長과 大法官이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한다.
이 憲法 施行當時의 大統領令은 이 憲法에 依한 國務院令으로 看做한다.
이 憲法에 依하여 憲法裁判所와 中央選擧委員會가 構成될 때까지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 憲法委員會, 彈劾裁判所와 中央選擧委員會가 그 職務를 行한다.
이 憲法 施行後 처음으로 選任되는 憲法裁判所審判官은 選任者의 定하는 바에 따라 第1部, 第2部와 第3部로 區分하고 第1部審判官의 任期는 6年, 第2部審判官의 任期는 4年, 第3部審判官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제3차
개정

제4차 개정

1960년 발생했던 3·15 부정선거의 주모자와 부정선거 항의 군중의 살상자들을 처벌할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개헌으로서,
부칙에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근거를 마련해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 등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4차 개정헌법 보기한글 다운로드

大韓民國憲法

[일부개정 1960.11.29 헌법 제5호]

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들 大韓國民은 己未 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이제 民主獨立國家를 再建함에 있어서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打破하고 民主主義諸制度를 樹立하여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케 하며 各人의 責任과 義務를 完遂케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國際平和의 維持에 努力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決議하고 우리들의 正當 또 自由로히 選擧된 代表로서 構成된 國會에서 檀紀 4281年 7月 12日 이 憲法을 制定한다.

第1章 總綱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第2條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3條
大韓民國의 國民되는 要件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4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第5條
大韓民國은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自由, 平等과 創意를 尊重하고 保障하며 公共福利의 向上을 爲하여 이를 保護하고 調整하는 義務를 진다.
第6條
大韓民國은 모든 侵略的인 戰爭을 否認한다
國軍은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遂行함을 使命으로 한다.
第7條
批准公布된 國際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同一한 效力을 가진다.
外國人의 法的 地位는 國際法과 國際條約의 範圍內에서 保障된다.
第7條의2
大韓民國의 主權의 制約 또는 領土의 變更을 가져올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事項은 國會의 可決을 거친 後에 國民投票에 付하여 民議院議員選擧權者 3分之 2以上의 投票와 有效投票 3分之 2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前項의 國民投票의 發議는 國會의 可決이 있은 後 1個月以內에 民議院議員選擧權者 50萬人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國民投票에서 贊成을 얻지 못한 때에는 第1項의 國會의 可決事項은 遡及하여 效力을 喪失한다.
國民投票의 節次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본조신설 1954.11.29]
第2章 國民의 權利義務
第8條
모든 國民은 法律앞에 平等이며 性別, 信仰 또는 社會的 身分에 依하여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一切 認定되지 아니하며 如何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하지 못한다. 勳章과 其他榮典의 授與는 오로지 그 받은 者의 榮譽에 限한 것이며 如何한 特權도 創設되지 아니한다.
第9條
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逮捕, 拘禁, 搜索, 審問, 處罰과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逮捕, 拘禁, 搜索에는 法官의 令狀이 있어야 한다. 但, 犯罪의 現行犯人의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念慮가 있을 때에는 搜査機關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事後에 令狀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누구든지 逮捕, 拘禁을 받은 때에는 卽時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와 그 當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가 保障된다.
第10條
모든 國民은 居住와 移轉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하며 住居의 侵入 또는 搜索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60.6.15>
第11條
모든 國民은 通信의 秘密을 侵害받지 아니한다.<개정 1960.6.15>
第12條
모든 國民은 信仰과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國敎는 存在하지 아니하며 宗敎는 政治로부터 分離된다.
第13條
모든 國民은 言論, 出版의 自由와 集會, 結社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한다.
政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但, 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憲法의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가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訴追하고 憲法裁判所가 判決로써 그 政黨의 解散을 命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14條
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著作者, 發明家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保護한다.
第15條
財産權은 保障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한다.
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利에 適合하도록 하여야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國民의 財産權을 收用, 使用 또는 制限함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相當한 補償을 支給함으로써 行한다.
第16條
모든 國民은 均等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 적어도 初等敎育은 義務的이며 無償으로 한다.
모든 敎育機關은 國家의 監督을 받으며 敎育制度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17條
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勤勞條件의 基準은 法律로써 定한다.
女子와 少年의 勤勞는 特別한 保護를 받는다.
第18條
勤勞者의 團結, 團體交涉과 團體行動의 自由는 法律의 範圍內에서 保障된다.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私企業에 있어서는 勤勞者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利益의 分配에 均霑할 權利가 있다.
第19條
老齡, 疾病 其他 勤勞能力의 喪失로 因하여 生活維持의 能力이 없는 者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第20條
婚姻은 男女同權을 基本으로 하며 婚姻의 純潔과 家族의 健康은 國家의 特別한 保護를 받는다.
第21條
모든 國民은 國家 各機關에 對하여 文書로써 請願을 할 權利가 있다.
請願에 對하여 國家는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22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한 法官에 依하여 法律에 依한 裁判을 받을 權利가 있다.
第23條
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行爲에 對하여 訴追를 받지 아니하며 또 同一한 犯罪에 對하여 두 번 處罰되지 아니한다.
第24條
刑事被告人은 相當한 理由가 없는 限 遲滯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가 있다.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에 對하여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5條
모든 國民은 20歲에 達하면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員을 選擧할 權利가 있다.<개정 1960.6.15>
第26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를 擔任할 權利가 있다.
第27條
①公務員은 主權을 가진 國民의 受任者이며 언제든지 國民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國民은 不法行爲를 한 公務員의 罷免을 請願할 權利가 있다.
②公務員의 政治的 中立性과 身分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保障된다.<신설 1960.6.15>
③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因하여 損害를 받은 者는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對하여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但, 公務員 自身의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는 것은 아니다.
第28條
①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理由로써 輕視되지는 아니한다.
②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秩序維持와 公共福利를 爲하여 必要한 境遇에 限하여 法律로써 制限할 수 있다. 但, 그 制限은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內容을 毁損하여서는 아니되며 言論, 出版에 對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 結社에 對한 許可를 規定할 수 없다.<개정 1960.6.15>
第29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30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土防衛의 義務를 진다.
第3章 國會
第31條
立法權은 國會가 行한다.
國會는 民議院과 參議院으로써 構成한다.
[전문개정 1952.7.7]
第32條
①兩院은 國民의 普通, 平等, 直接, 秘密投票에 依하여 選擧된 議員으로써 組織한다.
②누구든지 兩院의 議員을 兼할 수 없다.
③民議院議員의 定數와 選擧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개정 1960.6.15>.
④參議院議員은 特別市와 道를 選擧區로 하여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選擧하며 그 定數는 民議院議員定數의 4分之 1을 超過하지 못한다.<신설 1960.6.15>
[전문개정 1952.7.7]
第33條
①民議院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但, 民議院이 解散된 때에는 그 任期는 解散과 同時에 終了한다.<개정 1960.6.15>
②參議院議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하고 3年마다 議員의 2分之 1을 改選한다.<개정 1954.11.29>
[전문개정 1952.7.7]
第34條
國會의 定期會는 每年 1回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集會한다.
[전문개정 1954.11.29]
第35條
臨時緊急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 民議院의 在籍議員 4分之 1以上 또는 參議院의 在籍議員 2分之 1以上의 要求에 依하여 兩院의 議長은 國會의 臨時會의 集會를 公告한다,
[전문개정 1952.7.7]
第35條의2
民議院이 解散된 때에는 解散된 날로부터 20日以後 30日以內에 民議院議員의 總選擧를 實施하여야 한다.
民議院이 解散된 때에는 參議院은 同時에 閉會된다. 但, 國務總理는 緊急한 必要가 있을 때에는 參議院의 集會를 要求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0.6.15]
第36條
①民議院은 議長 1人, 副議長 2人을 選擧한다.
②參議院은 議長 1人, 副議長 1人을 選擧한다.<개정 1960.6.15>
③參議院議長은 兩院合同會議의 議長이 된다.
[전문개정 1952.7.7]
第37條
①各院은 憲法 또는 國會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그 在籍議員의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의 過半數로써 議決을 行한다.
②國會의 議決을 要하는 議案에 關하여 兩院의 議決이 一致하지 아니할 때에는 議案을 民議院의 再議에 附하고 各院에서 議決된 것 中 民議院에서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之 2以上의 贊成으로 다시 議決된 것을 國會의 議決로 한다.<개정 1960.6.15>
③豫算案에 關하여 參議院이 民議院과 다른 議決을 하였을 때에는 民議院의 再議에 附하고 그 새로운 議決을 國會의 議決로 한다.<개정 1960.6.15>
④各院의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境遇에 決定權을 가진다.<개정 1960.6.15> [전문개정 1952.7.7]
第38條
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但, 各院의 決議에 依하여 秘密會로 할 수 있다.<개정 1960.6.15>
[전문개정 1952.7.7]
第39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
法律案과 豫算案은 먼저 民議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參議院이 國會의 議決을 要하는 議案을 받은 날로부터 60日以內에 議決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否決한 것으로 看做한다. 但, 豫算案에 있어서는 이 期間을 20日로 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40條
國會에서 議決된 法律은 政府로 移送되어 10日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하여야 한다.
法律은 特別한 規定이 없을 때에는 公布日로부터 20日後에 效力을 發生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40條의2
參議員은 大法官, 檢察總長, 審計院長, 大使, 公使 其他 法律에 依하여 指定된 公務員의 任命에 對한 認准權을 가진다.
國會의 閉會 또는 休會中에 前項의 公務員이 任命되었을 때에는 다음에 集會된 參議院에서 그 事後認准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54.11.29]
第41條
國會는 豫算案을 審議決定한다
第42條
國會는 國際組織에 關한 條約, 相互援助에 關한 條約, 講和條約, 通商條約, 國家 또는 國民에게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 立法事項에 關한 條約의 批准과 宣戰布告에 對하여 同意權을 가진다.
第42條의2
삭제<1960.6.15 >
第43條
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기 爲하여 必要한 書類를 提出케하며 證人의 出席과 證言 또는 意見의 陳述을 要求할 수 있다.
第44條
國務總理, 國務委員과 政府委員은 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하고 質問에 應答할 수 있으며 國會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出席答辯하여야 한다.<개정 1954.11.29, 1960.6.15>
第45條
各院은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고 議事에 關한 規則을 制定하고 議員의 懲罰을 決定할 수 있다.
議員을 除名함에는 各院의 在籍議員 3分之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1952.7.7]
第46條
①大統領, 憲法裁判所審判官, 法官, 中央選擧委員會委員 審計院長, 其他 法律이 定하는 公務員이 그 職務遂行에 關하여 憲法 또는 法律에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決議할 수 있다.<개정 1954.11.29, 1960.6.15>
②國會의 彈劾訴追는 民議院議員 30人以上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決議는 兩院에서 各各 그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개정 1954.11.29>
[전문개정 1952.7.7]
第47條
彈劾訴追의 決議를 받은 者는 彈劾判決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停止된다.
彈劾判決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但, 이에 依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개정 1960.6.15]
第48條
國會議員은 地方議會의 議員을 兼할 수 없다.
第49條
國會議員은 現行犯을 除한 外에는 會期中 그 院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하며 會期前에 逮捕 또는 拘禁되었을 때에는 그 院의 要求가 있으면 會期中 釋放된다. [전문개정 1952.7.7]
第50條
國會議員은 國會內에서 發表한 意見과 表決에 關하여 外部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4章 大統領<개정 1960.6.15>
第1節
삭제<1960.6.15>
第51條
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國家를 代表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52條
大統領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因하여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參議院議長, 民議院議長, 國務總理의 順位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53條
大統領은 兩院合同會議에서 選擧하고 在籍國會議員 3分之 2以上의 投票를 얻어 當選된다.
1次投票에서 當選者가 없을 때에는 2次投票를 行하고 2次投票에서도 當選者가 없을 때에는 在籍議員 3分之 2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投票를 얻은 者를 當選者로 한다.
大統領은 政黨에 加入할 수 없으며 大統領職外에 公職 또는 私職에 就任하거나 營業에 從事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60.6.15]
第54條
大統領은 就任에 際하여 兩院合同會議에서 左의 宣誓를 行한다.
「나는 國憲을 遵守하며 國民의 福利를 增進하며 國家를 保衛하여 大統領의 職務를 誠實히 遂行할 것을 國民에게 嚴肅히 宣誓한다」
[전문개정 1952.7.7]
第55條
大統領의 任期는 5年으로 하고 再選에 依하여 1次에 限하여 重任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0.6.15]
第56條
大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卽時 그 後任者를 選擧한다.
大統領의 任期가 滿了되는 때에는 그 任期가 滿了되기 前 30日까지에 그 後任者를 選擧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57條
內憂, 外患, 天災, 地變 또는 重大한 財政, 經濟上의 危機에 際하여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緊急한 措置를 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餘裕가 없는 때에 限하여 國務會議의 議決에 依하여 財政上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前項의 處分을 執行하기 爲하여 必要한 때에는 國務總理는 法律의 效力을 가진 命令을 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0.6.15]
第58條
第57條의 處分이나 命令은 遲滯없이 國會에 報告하여 그 承認을 얻어야 하며 民議院이 解散된 때에는 參議院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前項의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處分이나 命令은 그때로부터 效力을 喪失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59條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決에 依하여 條約을 批准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行하고 外交使節을 信任接受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60條
大統領은 國會에 出席하여 發言하거나 또는 書翰으로 意見을 表示한다.<개정 1960.6.15>
第61條
①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軍을 統帥한다.<개정 1960.6.15> ②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62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員의 任免을 確認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63條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決에 依하여 赦免, 減刑과 復權을 命한다.
一般赦免을 命함에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赦免, 減刑과 復權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64條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決에 依하여 戒嚴을 宣布한다.
戒嚴의 宣布가 不當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決에 不拘하고 그 宣布를 拒否할 수 있다.
戒嚴이 宣布되었을 때에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民의 權利와 行政機關이나 法院의 權限에 關하여 特別한 措置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0.6.15]
第65條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決에 依하여 勳章 其他 榮譽를 授與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66條
大統領의 國務에 關한 行爲는 文書로 하여야 하며 모든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關係國務委員의 副署가 있어야 한다. 軍事에 關한 것도 또한 같다.<개정 1954.11.29, 1960.6.15>
第67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犯한때 以外에는 在職中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5章 政府<개정 1960.6.15>
第1節 國務院<개정 1960.6.15>
第68條
行政權은 國務院에 屬한다.
國務院은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으로 組織한다.
國務院은 民議院에 對하여 連帶責任을 진다.
[전문개정 1960.6.15]
第69條
國務總理는 大統領이 指名하여 民議院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但, 大統領이 民議院에서 同意를 얻지 못한 날로부터 5日 以內에 다시 指名하지 아니하거나 2次에 걸쳐 民議院이 大統領의 指名에 同意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務總理는 民議院에서 이를 選擧한다.
前項의 同意나 選擧에는 民議院議員在籍 過半數의 投票를 얻어야 한다.
大統領이 國務總理를 指名한 때에는 民議院은 그 指名을 받은 때로부터 24時間以後 48時間以內에 同意에 對한 表決을 하여야 하며 第1項但書에 依하여 國務總理를 選擧할 때에는 그 事由가 發生한 날로부터 5日以內에 選擧를 하여야 한다.
大統領은 民議院議員總選擧後 처음으로 民議院이 集會한 날로부터 5日以內에 國務總理를 指名하여야 한다.
國務委員은 國務總理가 任免하여 大統領이 이를 確認한다.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의 過半數는 國會議員이어야 한다. 但, 民議院이 解散된 때에는 例外로 한다.
國務委員의數는 8人以上 15人以內로 한다.
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전문개정 1960.6.15]
第70條
國務總理는 國務會議를 召集하고 議長이 된다.
國務總理는 法律에서 一定한 範圍를 定하여 委任을 받은 事項과 法律을 實施하기 爲하여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쳐 國務院令을 發할 수 있다.
國務總理는 國務院을 代表하여 議案을 國會에 提出하고 行政各部를 指揮監督한다.
國務總理가 事故로 因하여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의 定하는 順位에 따라 國務委員이 그 權限을 代行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70條의2
삭제<1960.6.15>
第71條
國務院은 民議院에서 國務院에 對한 不信任決議案을 可決한 때에는 10日以內에 民議院解散을 決議하지 않는 限 總辭職하여야 한다. 國務院은 民議院이 條約批准에 對한 同意를 否決하거나 新年度 總豫算案을 그 法定期日內에 議決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國務院에 對한 不信任決議로 看做할 수 있다. 民議院의 國務院에 對한 不信任決議는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國務院에 對한 不信任決議案은 發議된 때로부터 24時間以後 72時間以內에 表決하여야 한다. 이 時間內에 表決되지 아니한 때에는 不信任決議案은 提出되지 아니한 것으로 看做한다. 國務院은 國務總理가 闕位되거나 民議院議員總選擧後 처음으로 民議院이 集會한 때에는 總辭職하여야 한다. 第1項과 前項의 境遇에 國務院은 後任國務總理가 選任될때까지 繼續하여 그 職務를 執行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72條
左의 事項은 國務會議의 議決을 經하여야한다.<개정 1954.11.29, 1960.6.15>
  • 1. 國政의 基本的 計劃과 政策
  • 2. 條約案, 宣戰, 講和 其他 重要한 對外政策에 關한 事項
  • 3. 憲法改正案, 法律案, 國務院令案
  • 4. 豫算案, 決算案, 財政上의 緊急處分案, 豫備費支出에 關한 事項
  • 5. 臨時國會의 集會要求에 關한 事項
  • 6. 戒嚴案, 解嚴案
  • 7. 軍事에 關한 重要事項
  • 8. 榮譽授與, 赦免, 減刑, 復權에 關한 事項
  • 9. 行政各部間의 連絡事項과 權限의 劃定
  • 10. 政府에 提出 또는 廻付된 請願의 審査
  • 11. 檢察總長, 審計院長, 國立大學總長, 大使, 公使,各軍參謀總長 其他 法律에 依하여 指定된 公務員과 重要 國營企業의 管理者의 任免에 關한 事項
  • 12. 行政各部의 重要한 政策의 樹立과 運營에 關한 事項
  • 13. 民議院解散과 國務院總辭職에 關한 事項
  • 14. 政黨解散에 關한 訴追
  • 15. 其他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提出하는 事項
第2節 行政各部 <개정 1960.6.15>
第73條
①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이어야 하며 國務總理의 提請에 依하여 國務總理가 任免한다.<개정 1954.11.29, 1960.6.15 >
②삭제<1954.11.29>
[전문개정 1952.7.7]
第74條
行政各部長官은 그 擔任한 職務에 關하여 職權 또는 特別한 委任에 依하여 部令을 發할 수 있다.<개정 1954.11.29>
第75條
①行政各部의 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써 定한다.
②前項의 法律에는 警察의 中立을 保障하기에 必要한 機構에 關하여 規定을 두어야 한다.<신설 1960.6.15>
第6章 中央選擧委員會<신설 1960.6.15>
第75條의2
選擧의 管理를 公正하게 하기 爲하여 中央選擧委員會를 둔다.
中央選擧委員會는 大法官中에서 互選한 3人과 政黨에서 推薦한 6人의 委員으로 組織하고 委員長은 大法官인 委員中에서 互選한다.
中央選擧委員會의 組織, 權限 其他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본조신설 1960.6.15]
第7章 法院<개정 1960.6.15>
第76條
司法權은 法官으로써 組織된 法院이 行한다.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下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써 定한다.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77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依하여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78條
大法院長과 大法官은 法官의 資格이 있는 者로써 組織되는 選擧人團이 이를 選擧하고 大統領이 確認한다.
前項의 選擧人團의 定數, 組織과 選擧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1項以外의 法官은 大法官會議의 決議에 따라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79條
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되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連任할 수 있다.
第80條
法官은 彈劾, 刑罰 또는 懲戒處分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罷免, 停職 또는 減俸되지 아니한다.
第81條
①大法院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命令規則과 處分이 憲法과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이 있다.
②삭제<1960.6.15>
③삭제<1960.6.15>
④삭제<1960.6.15>
⑤삭제<1960.6.15>
[전문개정 1952.7.7]
第82條
大法院은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關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83條
裁判의 對審과 判決은 公開한다. 但, 安寧秩序를 防害하거나 風俗을 害할 念慮가 있는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써 公開를 아니할 수 있다.
第83條의2
軍事裁判을 管轄하기 爲하여 軍法會議를 둘 수 있다. 但, 法律이 定하는 裁判事項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管轄한다.
軍法會議의 組織, 權限과 審判官의 資格은 法律로써 定한다.
[본조신설 1954.11.29]
第8章 憲法裁判所<신설 1960.6.15>
第83條의3
憲法裁判所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管掌한다.
  • 1. 法律의 違憲與否 審査
  • 2. 憲法에 關한 最終的 解釋
  • 3. 國家機關間의 權限爭議
  • 4. 政黨의 解散
  • 5. 彈劾裁判
  • 6. 大統領, 大法院長과 大法官의 選擧에 關한 訴訟
[본조신설 1960.6.15]
第83條의4
憲法裁判所의 審判官은 9人으로 한다.
審判官은 大統領, 大法院, 參議院이 各 3人式 選任한다.
審判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고 2年마다 3人式 改任한다.
審判官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關與할 수 없다.
法律의 違憲判決과 彈劾判決은 審判官 6人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憲法裁判所의 組織, 審判官의 資格, 任命方法과 審判의 節次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본조신설 1960.6.15]
第9章 經濟<개정 1960.6.15>
第84條
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모든 國民에게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充足할 수 있게 하는 社會正義의 實現과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發展을 期함을 基本으로 삼는다. 各人의 經濟上 自由는 이 限界內에서 保障된다.
第85條
鑛物 其他 重要한 地下資源, 水産資源, 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一定한 期間 그 採取, 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54.11.29]
第86條
農地는 農民에게 分配하며 그 分配의 方法, 所有의 限度, 所有權의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87條
對外貿易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統制下에 둔다.
[전문개정 1954.11.29]
第88條
國防上 또는 國民生活上 緊切한 必要로 因하여 法律로써 特히 規定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經營을 統制 또는 管理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54.11.29]
第89條
第86條의 規定에 依하여 農地를 收用하거나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할 때에는 第15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전문개정 1954.11.29]
第10章 財政<개정 1960.6.15>
第90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91條
政府는 國家의 總收入과 總支出을 會計年度마다 豫算으로 編成하여 每年 國會의 定期會開會初에 國會에 提出하여 그 議決을 얻어야 한다.
特別히 繼續支出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年限을 定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는 政府가 提出한 支出決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또는 新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92條
國債를 募集하거나 豫算外의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을 함에는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93條
豫測할 수 없는 豫算外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充當하기 爲한 豫備費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94條
國會는 會計年度가 開始되기까지에 豫算을 議決하여야 한다.
國會가 前項의 期間內에 豫算을 議決하지 아니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 各號의 經費를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歲入의 範圍內에서 支出할 수 있다.
  • 1. 公務員의 俸給과 事務處理에 必要한 基本的 經費
  • 2. 法律에 依하여 設置된 機關과 施設의 維持費와 法律上 支出의 義務있는 經費
  • 3. 前年度 豫算에서 承認된 繼續事業費
前項의 境遇에 民議院議員總選擧가 實施된 때에는 政府는 다시 豫算案을 提出하여야 하며 國會는 民議院이 最初로 集會한 날로부터 2月以內에 豫算을 審議決定하여야 한다. 이 境遇 에 第39條第2項但書의 期間은 10日로 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95條
國家의 收入支出의 決算은 每年 審計院에서 檢査한다.
政府는 審計院의 檢査報告와 함께 決算을 次年度의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審計院의 組織과 權限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11章 地方自治<개정 1960.6.15>
第96條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範圍內에서 그 自治에 關한 行政事務와 國家가 委任한 行政事務를 處理하며 財産을 管理한다.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範圍內에서 自治에 關한 規程을 制定할 수 있다.
第97條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運營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은 法律로써 定하되 적어도 市, 邑, 面의 長은 그 住民이 直接 이를 選擧한다.<신설 1960.6.15>
地方自治團體에는 各各 議會를 둔다.
地方議會의 組織, 權限과 議員의 選擧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12章 憲法改正<개정 1960.6.15>
第98條
①憲法改正의 提案은 大統領, 民議院 또는 參議院의 在籍議員 3分之 1以上 또는 民議院議員選擧權者 50萬人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개정 1954.11.29>
②憲法改正의 提議는 大統領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公告期間은 30日以上으로 한다.
④憲法改正의 議決은 兩院에서 各各 그 在籍議員 3分之 2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⑤憲法改正이 議決된 때에는 大統領은 卽時 公布한다. 但, 第7條의 2의 境遇에 國民投票로써 憲法改正이 否決되었을 때에는 그 結果가 判明된 卽時 遡及하여 效力을 喪失한 뜻을 公布한다.<개정 1954.11.29>
⑥第1條, 第2條와 第7條의 2의 規定은 改廢할 수 없다.<신설 1954.11.29>
[전문개정 1952.7.7]
附則 <제1호,1948.7.17> <개정 1960.6.15>
第99條
이 憲法은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의 議長이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 法律의 制定이 없이는 實現될 수 없는 規定은 그 法律이 施行되는 때부터 施行된다.
第100條
現行法令은 이 憲法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限 效力을 가진다.
第101條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는 檀紀 4278年 8月 15日 以前의 惡質的인 反民族行爲를 處罰하는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다.
第102條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는 이 憲法에 依한 國會로서의 權限을 行하며 그 議員의 任期는 國會開會日로부터 2年으로 한다.
第103條
이 憲法施行時에 在職하고 있는 公務員은 이 憲法에 依하여 選擧 또는 任命된 者가 그 職務를 繼承할 때까지 繼續하여 職務를 行한다.
大韓民國國會議長은 大韓民國國會에서 制定된 大韓民國 憲法을 이에 公布한다.
檀紀 4281年 7月 17日
大韓民國國會議長 李承晩
附則 <檀紀 4285年 7月 4日 憲法改正> <제2호,1952.7.7>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 參議院에 關한 規定과 參議院의 存在를 前提로 한 規定은 參議院이 構成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本法 施行後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兩院合同會議에서 行할 事項은 民議院이 行하고 參議院議長이 行할 事項은 民議院議長이 行한다.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民議院의 議決로써 國會의 議決로 한다.
이 憲法施行時의 國會議員은 民議院議員으로 하고 그 任期는 國會議員의 任期의 殘期로써 終了한다.
이 憲法이 施行된 後 처음으로 選擧된 參議院議員은 特別市와 道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1部, 第2部, 第3部로 나눈다. 第1部의 議員의 任期는 6年, 第2部의 議員의 任期는 4年, 第3部의 議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票數가 같은 때에는 年齡順에 依한다.

附則 <檀紀 4287年 11月 27日 憲法改正> <제3호,1954.11.29>

이 憲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 憲法이 施行된 後 처음으로 選擧된 參議院議員은 各選擧區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1部, 第2部로 均分하고 第1部의 議員의 任期는 6年, 第2部의 議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得票數가 같은 때에는 年齡順에 依한다.
이 憲法公布當時의 大統領에 對하여는 第55條第1項 但書의 制限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附則<檀紀 4293年 6月 15日 憲法改正> <제4호,1960.6.15>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憲法中 參議院에 關한 規定은 參議院이 構成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憲法 施行後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民議院의 議決로써 國會의 議決로 하며 參議院의 權限에 屬하는 事項은 民議院에서 이를 代行한다.
이 憲法 施行當時의 民議院議員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後 처음으로 實施되는 民議院議員總選擧를 實施하는 前日까지로 한다.
이 憲法 施行後 最初의 民議院議員總選擧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45日以內에 實施한다.
이 憲法 施行後 最初의 參議院議員選擧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6月以內에 實施한다.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選擧된 參議院議員은 各選擧區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1部와 第2部로 均分하고 第1部의 議員의 任期는 6年, 第2部의 議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得票數가 같은때에는 年齡順에 依한다.
이 憲法 施行後 最初의 大統領은 이 憲法施行後 처음으로 集會한 民議院에서 集會한 날로부터 5日以內에 選擧하고 選擧에 關하여는 第5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選擧된 大統領은 選擧된 날로부터 5日以內에 國務總理를 指名하여야 한다.
이 憲法 施行當時의 首席國務委員과 國務委員은 이 憲法에 依한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으로 看做하며 前項의 國務總理가 選任될 때까지 이 憲法에 依한 職務를 執行한다.
이 憲法 施行當時의 公務員과 國營企業體의 管理者는 이 憲法에 依하여 任命된 것으로 看做한다.
이 憲法 施行當時의 大法院長과 大法官의 任期는 이 憲法에 依하여 大法院長과 大法官이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한다.
이 憲法 施行當時의 大統領令은 이 憲法에 依한 國務院令으로 看做한다.
이 憲法에 依하여 憲法裁判所와 中央選擧委員會가 構成될 때까지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 憲法委員會, 彈劾裁判所와 中央選擧委員會가 그 職務를 行한다.
이 憲法 施行後 처음으로 選任되는 憲法裁判所審判官은 選任者의 定하는 바에 따라 第1部, 第2部와 第3部로 區分하고 第1部審判官의 任期는 6年, 第2部審判官의 任期는 4年, 第3部審判官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이 憲法 施行當時의 國會는 檀紀 4293年 3月 15日에 實施된 大統領, 副統領選擧에 關聯하여 不正行爲를 한 者와 그 不正行爲에 抗議하는 國民에 對하여 殺傷 其他의 不正行爲를 한 者를 處罰 또는 檀紀 4293年 4月 26日 以前에 特定地位에 있음을 利用하여 顯著한 反民主行爲를 한 者의 公民權을 制限하기 爲한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으며 檀紀 4293年 4月 26日 以前에 地位 또는 權力을 利用하여 不正한 方法으로 財産을 蓄積한 者에 對한 行政上 또는 刑事上의 處理를 하기 爲하여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다.<신설 1960.11.29>
前項의 刑事事件을 處理하기 爲하여 特別裁判所와 特別檢察部를 둘 수 있다.<신설 1960.11.29>
前2項의 規定에 依한 特別法은 이를 制定한 後 다시 改正하지 못한다.<신설 1960.11.29>

附則<檀紀4293年11月29日 公布> <제5호,1960.11.29>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제4차
개정

제5차 개정

1960년 구성된 의원내각제 정부는 1961년 5·16 군사정변에 의하여 붕괴되었고,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부는 국가재건최고 회의 산하 특별위원회로서
헌법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여기서 마련한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한 헌법개정안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써 확정·공포했다.

제5차 개정헌법 보기한글 다운로드

大韓民國憲法

[전문개정 1962.12.26 헌법 제6호]

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의 崇高한 獨立精神을 계승하고 4·19義擧와 5·16革命의 理念에 입각하여 새로운 民主共和國을 建設함에 있어서,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타파하고 民主主義 諸制度를 확립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된 憲法을 이제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第1章 總綱
第1條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2條
大韓民國의 國民의 要件은 法律로 정한다.
第3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附屬島嶼로 한다.
第4條
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維持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
第5條
①이 憲法에 의하여 締結·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②外國人에 대하여는 國際法과 條約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地位를 보장한다.
第6條
①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第7條
①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
②政黨은 그 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參與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政黨은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大法院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大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解散된다.
第2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第8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國家는 國民의 基本的 人權을 最大限으로 보장할 義務를 진다.
第9條
①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敎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②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③勳章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第10條
①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禁·搜索·押收·審問 또는 處罰을 받지 아니하며,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强制勞役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③逮捕·拘禁·搜索·押收에는 檢察官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發付한 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長期 3年以上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逮捕·拘禁을 받은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法律이 정하는 경우에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逮捕·拘禁을 받은 때에는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私人으로부터 身體의 自由의 不法한 侵害를 받은 때에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救濟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⑥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方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唯一한 證據인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삼거나 이를 理由로 處罰할 수 없다.
第11條
①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行爲로 訴追되지 아니하며, 同一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制限 또는 財産權의 剝奪을 받지 아니한다.
第12條
모든 國民은 居住·移轉의 自由를 가진다.
第13條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第14條
모든 國民은 住居의 侵入을 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대한 搜索이나 押收에는 法官의 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第15條
모든 國民은 通信의 秘密을 侵害받지 아니한다.
第16條
①모든 國民은 宗敎의 自由를 가진다.
②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敎와 政治는 分離된다.
第17條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第18條
①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②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公衆道德과 社會倫理를 위하여는 映畵나 演藝에 대한 檢閱을 할 수 있다.
③新聞이나 通信의 發行施設基準은 法律로 정할 수 있다.
④屋外集會에 대하여는 그 時間과 場所에 관한 規制를 法律로 정할 수 있다.
⑤言論·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侵害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9條
①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著作者·發明家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보호한다.
第20條
①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 定한다.
②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使用 또는 制限은 法律로써 하되 정당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21條
모든 國民은 20歲가 되면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選擧權을 가진다.
第22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第23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24條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에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軍人 또는 軍屬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領域안에서는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哨所·有害飮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 中 法律에 정한 경우, 및 非常戒嚴이 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法會議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理由가 없는 限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第25條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6條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第27條
①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어린이에게 初等敎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義務敎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敎育의 自主性과 政治的 中立性은 보장되어야 한다.
⑤敎育制度와 그 運營에 관한 基本的인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28條
①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經濟的 方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內容과 條件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③勤勞條件의 基準은 法律로 정한다.
④女子와 少年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第29條
①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로 인정된 者를 제외하고는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질 수 없다.
第30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의 增進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31條
모든 國民은 婚姻의 純潔과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32條
①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理由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限하여 法律로써 制限할 수 있으며, 制限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內容을 侵害할 수 없다.
第33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34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第3章 統治機構
第1節 國會
第35條
立法權은 國會에 속한다.
第36條
①國會는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된 議員으로 構成한다.
②國會議員의 數는 150人以上 200人以下의 範圍안에서 法律로 정한다.
③國會議員 候補가 되려하는 者는 所屬政黨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國會議員의 選擧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37條
國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第38條
國會議員은 任期中 黨籍을 離脫하거나 變更한 때 또는 所屬政黨이 解散된 때에는 그 資格이 喪失된다. 다만, 合黨 또는 除名으로 所屬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
第39條
國會議員은 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地方議會議員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겸할 수 없다.
第40條
國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하여 國家·公共團體 또는 法律이 정하는 企業體와의 契約 또는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産上의 權利나 利益 또는 職位를 取得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取得을 알선할 수 없다.
第41條
①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期中 國會의 同意 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②國會議員이 會期前에 逮捕 또는 拘禁된 때에는 現行犯人이 아닌 限 國會의 要求가 있으면 會期中 釋放된다.
第42條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행한 發言과 表決에 관하여 國會外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43條
①國會의 定期會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年 1回 集會된다.
②緊急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4分의 1以上의 要求에 의하여 國會議長은 國會의 臨時會의 集會를 公告한다.
③定期會의 會期는 120日을, 臨時會의 會期는 30日을 초과할 수 없다.
第44條
國會는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選擧한다.
第45條
國會는 憲法 또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그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 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46條
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47條
國會에 提出된 法律案 기타의 議案은 會期中에 議決되지 못한 理由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國會議員의 任期가 滿了된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48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
第49條
①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에 移送되어 15日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②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前項의 期間안에 異議書를 붙여 國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要求할 수 있다. 國會의 閉會中에도 또한 같다.
③大統領은 法律案의 一部에 대하여, 또는 法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要求할 수 없다.
④再議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再議에 붙이고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⑤大統領이 第1項의 期間안에 公布나 再議의 要求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⑥大統領은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確定된 法律을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前項에 의하여 法律이 確定된 後 또는 第4項에 의한 確定法律이 政府에 移送된 後 5日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⑦法律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을 경과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
第50條
①國會는 國家의 豫算案을 審議·確定한다.
②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120日前까지 國會에 提出하고, 國會는 會計年度 開始 30日前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期間안에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 各號의 經費를 歲入의 範圍안에서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支出할 수 있다.
  • 1. 公務員의 報酬와 事務處理에 필요한 基本經費
  • 2. 憲法이나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維持費와 法律上 支出의 義務가 있는 經費
  • 3. 이미 豫算上 承認된 繼續費
第51條
①한 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年限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豫測할 수 없는 豫算外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충당하기 위한 豫備費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52條
豫算成立後에 생긴 事由로 인하여 豫算에 變更을 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여 國會에 提出할 수 있다.
第53條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 政府가 提出한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54條
國債를 모집하거나 豫算外에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을 締結하려 할 때에는, 政府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55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 정한다.
第56條
①國會는 相互援助 또는 安全保障에 관한 條約,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 通商條約, 漁業條約, 講和條約, 國家나 國民에게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 外國軍隊의 地位에 관한 條約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②宣戰布告, 國軍의 外國에의 派遣 또는 外國軍隊의 大韓民國領域안에서의 駐留에 대하여도 國會는 同意權을 가진다.
第57條
國會는 國政을 監査하며, 이에 필요한 書類의 提出, 證人의 出席과 證言이나 意見의 陳述을 要求할 수 있다. 다만, 裁判과 進行中인 犯罪搜査·訴追에 간섭할 수 없다.
第58條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國會나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國政處理狀況을 보고하거나 意見을 陳述하고 質問에 응답할 수 있으며, 國會나 그 委員會 또는 國會議員 30人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出席·答辯하여야 한다.
第59條
①國會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②前項의 建議는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第1項과 第2項에 의한 建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60條
①國會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議事와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며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
③議員을 除名하려면 在籍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第2項과 第3項의 處分에 대하여는 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
第61條
①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法官·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監査委員 기타 法律에 정한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
②前項의 彈劾訴追는 國會議員 30人以上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議決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彈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彈劾決定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정지된다.
第62條
①彈劾事件을 審判하기 위하여 彈劾審判委員會를 둔다.
②彈劾審判委員會는 大法院長을 委員長으로 하고 大法院判事 3人과 國會議員 5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다만, 大法院長을 審判할 경우에는 國會議長이 委員長이 된다.
③彈劾決定에는 構成員 6人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彈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지는 아니한다.
⑤彈劾審判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2節 政府

第1款 大統領

第63條
①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속한다.
②大統領은 外國에 대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第64條
①大統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한다. 다만, 大統領이 闕位된 경우에 殘任 期間이 2年未滿인 때에는 國會에서 選擧한다.
②大統領으로 選擧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고 選擧日 現在 계속하여 5年以上 國內에 居住하고 40歲에 達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公務로 外國에 派遣된 期間은 國內 居住期間으로 본다.
③大統領候補가 되려 하는 者는 所屬政黨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大統領選擧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65條
①國民이 大統領을 選擧하는 경우에 最高得票者가 2人以上인 때에는 國會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출석한 公開會議에서 多數票를 얻은 者를 當選者로 한다. ②大統領 候補者가 1人일 때에는 그 得票數가 選擧權者 總數의 3分의 1以上이 아니면 大統領으로 當選될 수 없다.
第66條
①國會가 大統領을 選擧하는 경우에는 在籍議員 3分의 2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을 얻은 者를 大統領 當選者로 한다.
②前項의 得票者가 없는 때에는 2次 投票를 하고, 2次 投票에도 前項의 得票者가 없는 때에는 最高得票者가 1人이면 最高得票者와 次點者에 對하여, 最高得票者가 2人以上이면 最高得票者에 대하여, 決選投票를 함으로써 多數得票者를 大統領 當選者로 한다.
第67條
①大統領의 任期가 滿了되는 때에는 任期滿了 70日 乃至 40日前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②大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즉시 後任者를 選擧한다. 大統領 當選者가 死亡하거나 判決 기타의 事由로 그 資格을 喪失한 때에도 또한 같다.
第68條
①大統領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國憲을 遵守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에 노력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앞에 엄숙히 宣誓합니다." ②前項의 宣誓에는 國會議員과 大法院의 法官이 참석한다.
第69條
①大統領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②大統領이 闕位된 경우의 後任者는 前任者의 殘任期間 中 在任한다.
③大統領은 1次에 限하여 重任할 수 있다.
第70條
大統領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 法律에 정한 國務委員의 順位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71條
大統領은 條約을 締結·批准하고 外交使節을 信任接受 또는 派遣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한다.
第72條
①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軍을 統帥한다.
②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 정한다.
第73條
①內憂·外患·天災·地變 또는 중대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있어서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緊急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限하여, 大統領은 最少限으로 필요한 財政·經濟上의 處分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發할 수 있다.
②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國家를 保衛하기 위하여 緊急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가 불가능한 때에 限하여, 大統領은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發할 수 있다.
③第1項과 第2項의 命令 또는 處分은 지체없이 國會에 보고하여 그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④前項의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命令 또는 處分은 그 때부터 效力을 喪失한다. 다만, 그 命令에 의하여 改正 또는 廢止되었던 法律은 그 命令이 承認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效力을 회복한다.
⑤大統領은 第3項과 第4項의 事由를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74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具體的으로 範圍를 정하여 委任받은 事項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項에 관하여 大統領令을 發할 수 있다.
第75條
①大統領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事上의 필요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②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③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令狀制度,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④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國會가 戒嚴의 解除를 要求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第76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을 任命한다.
第77條
①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赦免·減刑·復權을 命할 수 있다.
②一般赦免을 命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赦免·減刑·復權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78條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勳章 기타의 榮典을 수여한다.
第79條
大統領은 國會에 출석하여 發言하거나 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第80條
大統領의 國法上 行爲는 文書로써 하며, 이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關係國務委員이 副署한다. 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第81條
大統領은 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겸하거나 營業에 종사할 수 없다.
第82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犯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中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2款 國務會議

第83條
①國務會議는 政府의 權限에 속하는 중요한 政策을 審議한다.
②國務會議는 大統領·國務總理와 10人以上 20人以下의 國務委員으로 構成한다.
第84條
①國務總理는 大統領이 任命하고, 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
③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第85條
①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된다.
②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고 國務會議의 副議長이 된다.
第86條
다음 事項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 1. 國政의 基本的 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 2. 宣戰·講和 기타 중요한 對外政策
  • 3. 條約案·法律案과 大統領令案
  • 4. 豫算案·決算·國有財産處分의 基本計劃,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 기타 財政에 관한 重要事項
  • 5. 戒嚴과 解嚴
  • 6. 軍事에 관한 重要事項
  • 7. 國會의 臨時會 集會의 要求
  • 8. 榮典授與
  • 9. 赦免·減刑과 復權
  • 10. 行政各部間의 權限의 劃定
  • 11. 政府안의 權限의 委任 또는 配定에 관한 基本計劃
  • 12. 國政處理 狀況의 評價·分析
  • 13. 行政各部의 중요한 政策의 樹立과 調整
  • 14. 政黨解散의 提訴
  • 15. 政府에 提出 또는 廻付된 政府의 政策에 관계되는 請願의 審査
  • 16. 檢察總長·國立大學校總長·大使·各軍參謀總長·海兵隊司令官·公使 기타 法律에 정한 公務員과 중요한 國營企業體管理者의 任命
  • 17. 기타 大統領·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提出한 事項
第87條
①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樹立에 관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
②國家安全保障會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
③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3款 行政各部
第88條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中에서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89條
國務總理는 行政에 관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한다.
第90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의 長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律이나 大統領令의 委任 또는 職權으로 總理令 또는 部令을 發할 수 있다.
第91條
行政各部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 정한다.
第4款 監査院
第92條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律에 정한 團體의 會計 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第93條
①監査院은 院長을 포함한 5人以上 11人以下의 監査委員으로 構成한다.
②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며,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되 1次에 限하여 連任될 수 있다. .
③院長이 闕位된 경우에 任命된 後任者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④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며,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되 法律이 정하는 바에 依하여 連任될 수 있다.
第94條
監査院은 歲入·歲出의 決算을 每年 檢査하여 大統領과 次年度 國會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95條
監査院의 組織·職務範圍·監査委員의 資格·監査對象公務員의 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제5차
개정

제6차 개정

대통령의 연임 횟수를 연장하기 위한 개헌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가부 문제로 정치권에서 복잡한 대립이 있었으나
결국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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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憲法

[일부개정 1969.10.21 헌법 제7호]

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의 崇高한 獨立精神을 계승하고 4·19義擧와 5·16革命의 理念에 입각하여 새로운 民主共和國을 建設함에 있어서,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타파하고 民主主義 諸制度를 확립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된 憲法을 이제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第1章 總綱
第2條
大韓民國의 國民의 要件은 法律로 정한다.
第3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附屬島嶼로 한다.
第4條
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維持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
第5條
①이 憲法에 의하여 締結·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②外國人에 대하여는 國際法과 條約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地位를 보장한다.
第6條
①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第7條
①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
②政黨은 그 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參與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政黨은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大法院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大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解散된다.
第2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第8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國家는 國民의 基本的 人權을 最大限으로 보장할 義務를 진다.
第9條
①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敎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②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③勳章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第10條
①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禁·搜索·押收·審問 또는 處罰을 받지 아니하며,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强制勞役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③逮捕·拘禁·搜索·押收에는 檢察官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發付한 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長期 3年以上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逮捕·拘禁을 받은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法律이 정하는 경우에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逮捕·拘禁을 받은 때에는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私人으로부터 身體의 自由의 不法한 侵害를 받은 때에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救濟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⑥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方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唯一한 證據인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삼거나 이를 理由로 處罰할 수 없다.
第11條
①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行爲로 訴追되지 아니하며, 同一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制限 또는 財産權의 剝奪을 받지 아니한다.
第12條
모든 國民은 居住·移轉의 自由를 가진다.
第13條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第14條
모든 國民은 住居의 侵入을 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대한 搜索이나 押收에는 法官의 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第15條
모든 國民은 通信의 秘密을 侵害받지 아니한다.
第16條
①모든 國民은 宗敎의 自由를 가진다.
②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敎와 政治는 分離된다.
第17條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第18條
①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②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公衆道德과 社會倫理를 위하여는 映畵나 演藝에 대한 檢閱을 할 수 있다.
③新聞이나 通信의 發行施設基準은 法律로 정할 수 있다.
④屋外集會에 대하여는 그 時間과 場所에 관한 規制를 法律로 정할 수 있다.
⑤言論·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侵害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9條
①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著作者·發明家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보호한다.
第20條
①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使用 또는 制限은 法律로써 하되 정당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21條
모든 國民은 20歲가 되면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選擧權을 가진다.
第22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第23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24條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에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軍人 또는 軍屬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領域안에서는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哨所·有害飮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中 法律에 정한 경우, 및 非常戒嚴이 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法會議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理由가 없는 限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第25條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6條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第27條
①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어린이에게 初等敎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義務敎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敎育의 自主性과 政治的 中立性은 보장되어야 한다.
⑤敎育制度와 그 運營에 관한 基本的인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28條
①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經濟的 方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內容과 條件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③勤勞條件의 基準은 法律로 정한다.
④女子와 少年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第29條
①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로 인정된 者를 제외하고는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질 수 없다.
第30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의 增進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31條
모든 國民은 婚姻의 純潔과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32條
①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理由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限하여 法律로써 制限할 수 있으며, 制限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內容을 侵害할 수 없다.
第33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34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第3章 統治機構
第1節 國會
第35條
立法權은 國會에 속한다.
第36條
①國會는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된 議員으로 構成한다.
②國會議員의 數는 150人以上 250人以下의 範圍안에서 法律로 정한다.<개정 1969.10.21>
③國會議員 候補가 되려하는 者는 所屬政黨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國會議員의 選擧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37條
國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第38條
國會議員은 任期中 黨籍을 離脫하거나 變更한 때 또는 所屬政黨이 解散된 때에는 그 資格이 喪失된다. 다만, 合黨 또는 除名으로 所屬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
第39條
國會議員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69.10.21]
第40條
國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하여 國家·公共團體 또는 法律이 정하는 企業體와의 契約 또는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産上의 權利나 利益 또는 職位를 取得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取得을 알선할 수 없다.
第41條
①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期中 國會의 同意 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②國會議員이 會期前에 逮捕 또는 拘禁된 때에는 現行犯人이 아닌 限 國會의 要求가 있으면 會期中 釋放된다.
第42條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행한 發言과 表決에 관하여 國會外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43條
①國會의 定期會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年 1回 集會된다.
②緊急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4分의 1以上의 要求에 의하여 國會議長은 國會의 臨時會의 集會를 公告한다.
③定期會의 會期는 120日을, 臨時會의 會期는 30日을 초과할 수 없다.
第44條
國會는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選擧한다.
第45條
國會는 憲法 또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그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 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46條
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47條
國會에 提出된 法律案 기타의 議案은 會期中에 議決되지 못한 理由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國會議員의 任期가 滿了된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48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
第49條
①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에 移送되어 15日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②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前項의 期間안에 異議書를 붙여 國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要求할 수 있다. 國會의 閉會中에도 또한 같다.
③大統領은 法律案의 一部에 대하여, 또는 法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要求할 수 없다.
④再議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再議에 붙이고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⑤大統領이 第1項의 期間안에 公布나 再議의 要求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⑥大統領은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確定된 法律을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前項에 의하여 法律이 確定된 後 또는 第4項에 의한 確定法律이 政府에 移送된 後 5日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⑦法律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을 경과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
第50條
①國會는 國家의 豫算案을 審議·確定한다.
②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120日前까지 國會에 提出하고, 國會는 會計年度 開始 30日前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期間안에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 各號의 經費를 歲入의 範圍안에서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支出할 수 있다.
  • 1. 公務員의 報酬와 事務處理에 필요한 基本經費
  • 2. 憲法이나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維持費와 法律上 支出의 義務가 있는 經費
  • 3. 이미 豫算上 承認된 繼續費
第51條
①한 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年限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豫測할 수 없는 豫算外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충당하기 위한 豫備費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52條
豫算成立後에 생긴 事由로 인하여 豫算에 變更을 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여 國會에 提出할 수 있다.
第53條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 政府가 提出한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54條
國債를 모집하거나 豫算外에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을 締結하려 할 때에는, 政府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55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 정한다.
第56條
①國會는 相互援助 또는 安全保障에 관한 條約,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 通商條約, 漁業條約, 講和條約, 國家나 國民에게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 外國軍隊의 地位에 관한 條約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②宣戰布告, 國軍의 外國에의 派遣 또는 外國軍隊의 大韓民國領域안에서의 駐留에 대하여도 國會는 同意權을 가진다.
第57條
國會는 國政을 監査하며, 이에 필요한 書類의 提出, 證人의 出席과 證言이나 意見의 陳述을 要求할 수 있다. 다만, 裁判과 進行中인 犯罪搜査·訴追에 간섭할 수 없다.
第58條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國會나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國政處理狀況을 보고하거나 意見을 陳述하고 質問에 응답할 수 있으며, 國會나 그 委員會 또는 國會議員 30人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出席·答辯하여야 한다.
第59條
①國會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②前項의 建議는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第1項과 第2項에 의한 建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60條
①國會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議事와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며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
③議員을 除名하려면 在籍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第2項과 第3項의 處分에 대하여는 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
第61條
①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法官·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監査委員 기타 法律에 정한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
②前項의 彈劾訴追는 國會議員 30人以上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議決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에 대한 彈劾訴追는 國會議員 50人以上의 發議와 在籍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개정 1969.10.21>
③彈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彈劾決定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정지된다.
第62條
①彈劾事件을 審判하기 위하여 彈劾審判委員會를 둔다.
②彈劾審判委員會는 大法院長을 委員長으로 하고 大法院判事 3人과 國會議員 5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다만, 大法院長을 審判할 경우에는 國會議長이 委員長이 된다.
③彈劾決定에는 構成員 6人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彈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지는 아니한다.
⑤彈劾審判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2節 政府

第1款 大統領

第63條
①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속한다.
②大統領은 外國에 대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第64條
①大統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한다. 다만, 大統領이 闕位된 경우에 殘任 期間이 2年未滿인 때에는 國會에서 選擧한다.
②大統領으로 選擧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고 選擧日 現在 계속하여 5年以上 國內에 居住하고 40歲에 達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公務로 外國에 派遣된 期間은 國內 居住期間으로 본다.
③大統領候補가 되려 하는 者는 所屬政黨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大統領選擧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65條
①國民이 大統領을 選擧하는 경우에 最高得票者가 2人以上인 때에는 國會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출석한 公開會議에서 多數票를 얻은 者를 當選者로 한다.
②大統領 候補者가 1人일 때에는 그 得票數가 選擧權者 總數의 3分의 1以上이 아니면 大統領으로 當選될 수 없다.
第66條
①國會가 大統領을 選擧하는 경우에는 在籍議員 3分의 2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을 얻은 者를 大統領 當選者로 한다.
②前項의 得票者가 없는 때에는 2次 投票를 하고, 2次 投票에도 前項의 得票者가 없는 때에는 最高得票者가 1人이면 最高得票者와 次點者에 대하여, 最高得票者가 2人以上이면 最高得票者에 대하여, 決選投票를 함으로써 多數得票者를 大統領 當選者로 한다.
第67條
①大統領의 任期가 滿了되는 때에는 任期滿了 70日 乃至 40日前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②大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즉시 後任者를 選擧한다. 大統領 當選者가 死亡하거나 判決 기타의 事由로 그 資格을 喪失한 때에도 또한 같다.
第68條
①大統領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國憲을 遵守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에 노력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앞에 엄숙히 宣誓합니다."
②前項의 宣誓에는 國會議員과 大法院의 法官이 참석한다.
第69條
①大統領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②大統領이 闕位된 경우의 後任者는 前任者의 殘任期間中 在任한다.
③大統領의 계속 在任은 3期에 限한다.<개정 1969.10.21>
第70條
大統領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 法律에 정한 國務委員의 順位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71條
大統領은 條約을 締結·批准하고 外交使節을 信任接受 또는 派遣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한다.
第72條
①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軍을 統帥한다.
②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 정한다.
第73條
①內憂·外患·天災·地變 또는 중대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있어서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緊急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限하여, 大統領은 最少限으로 필요한 財政·經濟上의 處分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發할 수 있다.
②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國家를 保衛하기 위하여 緊急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가 불가능한 때에 限하여, 大統領은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發할 수 있다.
③第1項과 第2項의 命令 또는 處分은 지체없이 國會에 보고하여 그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④前項의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命令 또는 處分은 그 때부터 效力을 喪失한다. 다만, 그 命令에 의하여 改正 또는 廢止되었던 法律은 그 命令이 承認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效力을 회복한다.
⑤大統領은 第3項과 第4項의 事由를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74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具體的으로 範圍를 정하여 委任받은 事項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項에 관하여 大統領令을 發할 수 있다.
第75條
①大統領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事上의 필요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②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③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令狀制度,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④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國會가 戒嚴의 解除를 要求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第76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을 任命한다.
第77條
①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赦免·減刑·復權을 命할 수 있다.
②一般赦免을 命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赦免·減刑·復權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78條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勳章 기타의 榮典을 수여한다.
第79條
大統領은 國會에 출석하여 發言하거나 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第80條
大統領의 國法上 行爲는 文書로써 하며, 이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關係國務委員이 副署한다. 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第81條
大統領은 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겸하거나 營業에 종사할 수 없다.
第82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犯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中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2款
國務會議
第83條
①國務會議는 政府의 權限에 속하는 중요한 政策을 審議한다.
②國務會議는 大統領·國務總理와 10人以上 20人以下의 國務委員으로 構成한다.
第84條
①國務總理는 大統領이 任命하고, 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
③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第85條
①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된다.
②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고 國務會議의 副議長이 된다.
第86條
다음 事項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國政의 基本的 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2. 宣戰·講和 기타 중요한 對外政策
3. 條約案·法律案과 大統領令案
4. 豫算案·決算·國有財産處分의 基本計劃,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 기타 財政에 관한 重要事項
5. 戒嚴과 解嚴
6. 軍事에 관한 重要事項
7. 國會의 臨時會 集會의 要求
8. 榮典授與
9. 赦免·減刑과 復權
10. 行政各部間의 權限의 劃定
11. 政府안의 權限의 委任 또는 配定에 관한 基本計劃
12. 國政處理 狀況의 評價·分析
13. 行政各部의 중요한 政策의 樹立과 調整
14. 政黨解散의 提訴
15. 政府에 提出 또는 廻付된 政府의 政策에 관계되는 請願의 審査
16. 檢察總長·國立大學校總長·大使·各郡參謀總長·海兵隊司令官·公使 기타 法律에 정한 公務員과 중요한 國營企業體管理者의 任命
17. 기타 大統領·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提出한 事項
第87條
①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樹立에 관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
②國家安全保障會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
③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3款 行政各部

第88條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中에서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89條
國務總理는 行政에 관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한다.
第90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의 長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律이나 大統領令의 委任 또는 職權으로 總理令 또는 部令을 發할 수 있다.
第91條
行政各部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 정한다.
第4款 監査院
第92條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律에 정한 團體의 會計 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第93條
①監査院은 院長을 포함한 5人以上 11人以下의 監査委員으로 構成한다.
②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며,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되 1次에 限하여 連任될 수 있다.
③院長이 闕位된 경우에 任命된 後任者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④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며,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되 法律이 정하는 바에 依하여 連任될 수 있다.
第94條
監査院은 歲入·歲出의 決算을 每年 檢査하여 大統領과 次年度 國會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95條
監査院의 組織·職務範圍·監査委員의 資格·監査對象公務員의 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3節 法院
第96條
①司法權은 法官으로 構成된 法院에 속한다.
②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法院으로 組織된다.
③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第97條
①大法院에 部를 둘 수 있다.
②大法院의 法官의 數는 16人以下로 한다.
③大法院과 各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 정한다.
第98條
法官은 이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99條
①大法院長인 法官은 法官推薦會議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國會의 同意를 얻어 任命한다. 大統領은 法官推薦會議의 提請이 있으면 國會에 同意를 要請하고, 國會의 同意를 얻으면 任命하여야 한다.
②大法院判事인 法官은 大法院長이 法官推薦會議의 同意를 얻어 提請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 이 경우에 提請이 있으면 大統領은 이를 任命하여야 한다.
③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은 大法院判事會議의 議決을 거쳐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④法官推薦會議는 法官 4人, 辯護士 2人, 大統領이 指名하는 法律學敎授 1人, 法務部長官과 檢察總長으로 構成한다.
⑤法官推薦會議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100條
①大法院長인 法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連任될 수 없다.
②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될 수 있다.
③法官의 停年은 65歲로 한다.
第101條
①法官은 彈劾 또는 刑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하며, 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停職·減俸 또는 불리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②法官이 중대한 心身上의 障害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하게 할 수 있다.
第102條
①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때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
②命令·規則·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때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
第103條
政黨解散을 命하는 判決은 大法院 法官 定數의 5分의 3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第104條
大法院은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訴訟에 관한 節次,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105條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審理는 安寧秩序를 방해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害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106條
①軍事裁判을 管轄하기 위하여 特別法院으로서 軍法會議를 둘 수 있다.
②軍法會議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管轄한다.
③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은 軍人·軍屬의 犯罪나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哨所·有害飮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中 法律에 정한 경우에 限하여 單審으로 할 수 있다.
第4節 選擧管理
第107條
①選擧管理의 公正을 期하기 위하여 選擧管理委員會를 둔다.
②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2人, 國會에서 選出하는 2人과 大法院 判事會議에서 選出하는 5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委員長은 委員中에서 互選한다.
③委員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連任될 수 있다.
④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⑤委員은 彈劾 또는 刑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⑥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法令의 範圍안에서 選擧의 管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⑦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108條
①選擧運動은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管理下에 法律에 정한 範圍안에서 하되 균등한 機會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選擧에 관한 經費는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負擔시킬 수 없다.
第5節 地方自治
第109條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利에 관한 事務를 處理하고 財産을 管理하며 法令의 範圍안에서 自治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種類는 法律로 정한다.
第110條
①地方自治團體에는 議會를 둔다.
②地方議會의 組織·權限·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運營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4章 經濟
第111條
①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個人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함을 基本으로 한다.
②國家는 모든 國民에게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충족시키는 社會正義의 실현과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範圍안에서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한다.
第112條
鑛物 기타 중요한 地下資源·水産資源·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一定한 期間 그 採取·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할 수 있다.
第113條
農地의 小作制度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第114條
國家는 農地와 山地의 效率的 利用을 위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制限과 義務를 課할 수 있다.
第115條
國家는 農民·漁民과 中小企業者의 自助를 基盤으로 하는 協同組合을 육성하고 그 政治的 中立性을 보장한다.
第116條
國家는 對外貿易을 육성하며 이를 規制·調整할 수 있다.
第117條
國防上 또는 國民經濟上 緊切한 필요로 인하여 法律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經營을 統制 또는 管理할 수 없다.
第118條
①國民經濟의 發展과 이를 위한 科學振興에 관련되는 중요한 政策樹立에 관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經濟·科學審議會議를 둔다.
②經濟·科學審議會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
③經濟·科學審議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5章 憲法改正
第119條
①憲法改正의 提案은 國會의 在籍議員 3分의 1以上 또는 國會議員選擧權者 50萬人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②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30日以上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20條
①國會는 憲法改正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60日以內에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②憲法改正案에 대한 國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第121條
①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決한 後 60日以內에 國民投票에 붙여 國會議員選擧權者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②憲法改正案이 前項의 贊成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正은 確定되며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附則 <제6호,1962.12.26>
第1條
①이 憲法은 이 憲法에 의한 國會가 처음으로 集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憲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律의 制定과 이 憲法에 의한 大統領·國會議員의 選擧 기타 準備는 이 憲法施行前에 할 수 있다.
②國家再建非常措置法은 이 憲法의 施行과 동시에 그 效力을 喪失한다.
第2條
이 憲法에 의한 最初의 大統領과 國會議員의 選擧 및 最初의 國會의 集會는 이 憲法의 公布日로부터 1年以內에 한다. 이에 의하여 選擧된 大統領과 國會議員의 任期는 最初의 國會의 集會日로부터 開始되고 1967年 6月 30日에 終了된다.
第3條
國家再建非常措置法에 의거한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限 그 效力을 持續한다.
第4條
①特殊犯罪處罰에關한特別法·不正選擧關聯者處罰法·政治活動淨化法 및 不正蓄財處理法과 이에 관계되는 法律은 그 效力을 持續하며 이에 대하여 異議를 할 수 없다.
②政治活動淨化法 및 不正蓄財管理法과 이에 관련되는 法律은 이를 改廢할 수 없다.
第5條
國家再建非常措置法 또는 이에 의거한 法令에 의하여 행하여진 裁判·豫算 또는 處分은 그 效力을 持續하며 이 憲法을 理由로 提訴할 수 없다.
第6條
이 憲法施行當時의 公務員과 政府가 任命한 企業體의 任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憲法에 의하여 選任方法이 變更된 公務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한다.
第7條
①이 憲法施行當時에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 設置될 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職務를 행하고 있는 機關은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운 機關이 設置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職務를 행한다.
②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 設置되는 機關은 이 憲法施行後 1年以內에 構成되어야 한다.
③이 憲法에 의한 最初의 地方議會의 構成時期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第8條
國土收復後의 國會議員의 數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9條
이 憲法施行當時의 大統領令·國務院令과 閣令은 이 憲法에 의한 大統領令으로 본다.
附則 <제7호,1969.10.21>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제6차
개정

제7차 개정

1971년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당의 의석수가 증가하여 견제기능이 강화되자 박정희 정권은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상국무회의를 통해 전권을 장악한 다음, 비상국무회의에서 개헌안 (소위 유신헌법)을 의결하고 국민투표를 거쳐 공포했다.

제7차 개정헌법 보기한글 다운로드

大韓民國憲法

[전문개정 1972.12.27 헌법 제8호]

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의 崇高한 獨立精神과 4·19義擧 및 5·16革命의 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平和的 統一의 歷史的 使命에 입각하여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民主共和國을 建設함에 있어서,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1962年 12月 26日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第1章 總綱
第1條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國民은 그 代表者나 國民投票에 의하여 主權을 행사한다.
第2條
大韓民國의 國民의 要件은 法律로 정한다.
第3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附屬島嶼로 한다.
第4條
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維持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
第5條
①이 憲法에 의하여 締結·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②外國人에 대하여는 國際法과 條約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地位를 보장한다.
第6條
①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第7條
①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
②政黨은 그 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參與 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政黨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되거나 國家의 存立에 危害가 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委員會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委員會의 決定에 의하여 解散된다.
第2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第8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國家는 國民의 基本的 人權을 最大限으로 보장할 義務를 진다.
第9條
①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敎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②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③勳章 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第10條
①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禁·押收·搜索·審問·處罰·强制勞役과 保安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③逮捕·拘禁·押收·搜索에는 檢事의 要求에 의하여 法官이 發付한 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罪를 犯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要求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逮捕·拘禁을 받은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法律이 정하는 경우에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第11條
①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行爲로 訴追되지 아니하며, 同一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制限 또는 財産權의 剝奪을 받지 아니한다.
第12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居住·移轉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한다.
第13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職業選擇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한다.
第14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住居의 自由를 侵害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대한 押收나 搜索에는 檢事의 要求에 의하여 法官이 發付한 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第15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通信의 秘密을 侵害받지 아니한다.
第16條
①모든 國民은 宗敎의 自由를 가진다.
②國敎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宗敎와 政治는 分離된다.
第17條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第18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한다.
第19條
①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著作者·發明家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보호한다.
第20條
①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使用 또는 制限 및 그 補償의 基準과 方法은 法律로 정한다.
第21條
모든 國民은 20歲가 되면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擧權을 가진다.
第22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第23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24條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에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軍人 또는 軍屬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領域안에서는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哨所·有害飮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中 法律에 정한 경우 및 非常戒嚴이 宣布되거나 大統領이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緊急措置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法會議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理由가 없는 限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第25條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6條
①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②軍人·軍屬·警察公務員 기타 法律로 정한 者가 戰鬪·訓練등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한 報償 이외에 國家나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
第27條
①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敎育과 法律이 정하는 敎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義務敎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敎育의 自主性과 政治的 中立性은 보장되어야 한다.
⑤敎育制度와 그 運營에 관한 基本的인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28條
①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經濟的 方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內容과 條件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③勤勞條件의 基準은 法律로 정한다.
④女子와 少年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第29條
①勤勞者의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範圍안에서 보장된다.
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로 인정된 者를 제외하고는 團結權·團體交涉權 또는 團體行動權을 가질 수 없다.
③公務員과 國家·地方自治團體·國營企業體·公益事業體 또는 國民經濟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事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制限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30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의 增進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31條
모든 國民은 婚姻의 純潔과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32條
①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理由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制限하는 法律의 制定은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限한다.
第33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34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第3章 統一主體國民會議
第35條
統一主體國民會議는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推進하기 위한 온 國民의 總意에 의한 國民的 組織體로서 祖國統一의 神聖한 使命을 가진 國民의 主權的 受任機關이다.
第36條
①統一主體國民會議는 國民의 直接選擧에 의하여 選出된 代議員으로 構成한다.
②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의 數는 2,000人以上 5,000人以下의 範圍안에서 法律로 정한다.
③大統領은 統一主體國民會議의 議長이 된다.
④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의 選擧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37條
①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으로 選擧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고 選擧日 現在 30歲에 達한 者로서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하여 國民主權을 성실히 行使할 수 있는 者라야 한다.
②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으로 選擧될 수 있는 者의 資格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③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은 政黨에 加入할 수 없으며, 國會議員과 法律이 정하는 公職을 兼할 수 없다.
④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第38條
①大統領은 統一에 관한 重要政策을 決定하거나 變更함에 있어서, 國論統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統一主體國民會議의 審議에 붙일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 統一主體國民會議에서 在籍代議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은 統一政策은 國民의 總意로 본다.
第39條
①大統領은 統一主體國民會議에서 討論없이 無記名投票로 選擧한다.
②統一主體國民會議에서 在籍代議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은 者를 大統領當選者로 한다.
③第2項의 得票者가 없는 때에는 2次 投票를 하고, 2次 投票에도 第2項의 得票者가 없는 때에는 最高得票者가 1人이면 最高得票者와 次點者에 대하여, 最高得票者가 2人以上이면 最高得票者에 대하여, 決選投票를 함으로써 多數得票者를 大統領當選者로 한다.
第40條
①統一主體國民會議는 國會議員 定數의 3分의 1에 해당하는 數의 國會議員을 選擧한다.
②第1項의 國會議員의 候補者는 大統領이 一括 推薦하며, 候補者 全體에 대한 贊反을 投票에 붙여 在籍代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代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當選을 決定한다.
③第2項의 贊成을 얻지 못한 때에는 大統領은 當選의 決定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候補者의 全部 또는 一部를 變更한 候補者名簿를 다시 作成하여 統一主體國民會議에 提出하고 그 選擧를 要求하여야 한다.
④大統領이 第2項의 候補者를 推薦하는 경우에, 統一主體國民會議에서 選擧할 國會議員 定數의 5分의 1의 範圍안에서 順位를 정한 豫備候補者名簿를 提出하여 第2項의 議決을 얻으면, 豫備候補者는 名簿에 記載된 順位에 따라 闕位된 統一主體國民會議選出 國會議員의 職을 承繼한
第41條
①統一主體國民會議는 國會가 發議·議決한 憲法改正案을 最終的으로 議決·確定한다.
②第1項의 議決은 在籍代議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第42條
統一主體國民會議의 組織·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4章 大統領
第43條
①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外國에 대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獨立·領土의 保全·國家의 繼續性과 憲法을 守護할 責務를 진다.
③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
④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속한다.
第44條
大統領으로 選擧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고 選擧日 現在 계속하여 5年以上 國內에 居住하고 40歲에 達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公務로 外國에 派遣된 期間은 國內居住期間으로 본다.
第45條
①大統領의 任期가 滿了되는 때에는 統一主體國民會議는 늦어도 任期滿了 30日前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②大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統一主體國民會議는 3月以內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다만, 殘任期間이 1年未滿인 때에는 後任者를 選擧하지 아니한다.
③大統領이 闕位된 경우의 後任者는 前任者의 殘任期間中 在任한다.
第46條
大統領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國憲을 遵守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에 노력하고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앞에 嚴肅히 宣誓합니다."
第47條
大統領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第48條
大統領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 法律에 정한 國務委員의 順位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49條
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國家의 중요한 政策을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
第50條
大統領은 條約을 締結·批准하고 外交使節을 信任·接受 또는 派遣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한다.
第51條
①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軍을 統帥한다.
②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 정한다.
第52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具體的으로 範圍를 정하여 委任받은 事項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項에 관하여 大統領令을 發할 수 있다.
第53條
①大統領은 天災·地變 또는 重大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處하거나,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가 重大한 威脅을 받거나 받을 憂慮가 있어, 신속한 措置를 할 필요가 있다고 判斷할 때에는 內政·外交·國防·經濟·財政·司法등 國政全般에 걸쳐 필요한 緊急措置를 할 수 있다.
②大統領은 第1項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憲法에 規定되어 있는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暫定的으로 정지하는 緊急措置를 할 수 있고,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緊急措置를 할 수 있다.
③第1項과 第2項의 緊急措置를 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第1項과 第2項의 緊急措置는 司法的 審査의 對象이 되지 아니한다.
⑤緊急措置의 原因이 消滅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⑥國會는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緊急措置의 解除를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으며, 大統領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54條
①大統領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事上의 필요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②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③非常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令狀制度,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④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戒嚴의 解除를 要求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第55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을 任命한다.
第56條
①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赦免·減刑·復權을 命할 수 있다.
②一般赦免을 命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赦免·減刑·復權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57條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勳章 기타의 榮典을 수여한다.
第58條
大統領은 國會에 출석하여 發言하거나 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第59條
①大統領은 國會를 解散할 수 있다.
②國會가 解散된 경우 國會議員總選擧는 解散된 날로부터 30日以後 60日以前에 實施한다.
第60條
大統領의 國法上 行爲는 文書로써 하며, 이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關係國務委員이 副署한다. 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第61條
大統領은 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兼할 수 없다.
第62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犯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中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5章 政府
第1節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第63條
①國務總理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고 行政에 관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한다.
③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總理로 任命될 수 없다.
第64條
①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委員은 國政에 관하여 大統領을 補佐하며 國務會議의 構成員으로서 國政을 審議한다.
③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④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
第2節 國務會議
第65條
①國務會議는 政府의 權限에 속하는 중요한 政策을 審議한다.
②國務會議는 大統領·國務總理와 15人以上 25人以下의 國務委員으로 構成한다.
③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고, 國務總理는 副議長이 된다.
第66條
다음 事項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國政의 基本的 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2. 宣戰·講和 기타 중요한 對外政策
3. 憲法改正案·國民投票案·條約案·法律案과 大統領令案
4. 豫算案·決算·國有財産處分의 基本計劃·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 기타 財政에 관한 重要事項
5. 大統領의 緊急措置 또는 戒嚴과 그 解除
6. 軍事에 관한 重要事項
7. 國會의 解散
8. 國會의 臨時會 集會의 要求
9. 榮典授與
10. 赦免·減刑과 復權
11. 行政各部間의 權限의 劃定
12. 政府안의 權限의 委任 또는 配定에 관한 基本計劃
13. 國政處理狀況의 評價·分析
14. 行政各部의 중요한 政策의 樹立과 調整
15. 政黨解散의 提訴
16. 政府에 提出 또는 廻付된 政府의 政策에 관계되는 請願의 審査
17. 檢察總長·國立大學校總長·大使·各軍參謀總長·海兵隊司令官 기타 法律에 정한 公務員과 國營企業體 管理者의 任命
18. 기타 大統領·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提出한 事項
第67條
①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樹立에 관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
②國家安全保障會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
③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3節 行政各部
第68條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中에서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69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의 長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律이나 大統領令의 委任 또는 職權으로 總理令 또는 部令을 發할 수 있다.
第70條
行政各部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 정한다.
第4節 監査院
第71條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律에 정한 團體의 會計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第72條
①監査院은 院長을 포함한 5人以上 11人以下의 監査委員으로 構成한다.
②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며, 그 任期는 4年으로 한다.
③院長이 闕位된 경우에 任命된 後任者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④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며, 그 任期는 4年으로 한다.
第73條
監査院은 歲入·歲出의 決算을 每年 檢査하여 大統領과 次年度 國會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74條
監査院의 組織·職務範圍·監査委員의 資格·監査對象公務員의 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6章 國會
第75條
立法權은 國會에 속한다.
第76條
①國會는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된 議員 및 統一主體國民會議가 選擧하는 議員으로 構成한다.
②國會議員의 數는 法律로 정한다.
③國會議員의 選擧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77條
國會議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다만, 統一主體國民會議가 選擧한 國會議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第78條
國會議員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겸할 수 없다.
第79條
①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期中 國會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②國會議員이 會期前에 逮捕 또는 拘禁된 때에는 現行犯人이 아닌 限 國會의 要求가 있으면 會期中 釋放된다.
第80條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행한 發言과 表決에 관하여 國會外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81條
國會議員은 그 地位와 特權을 濫用하여서는 아니된다.
第82條
①國會의 定期會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年 1回 集會되며, 國會의 臨時會는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以上의 要求에 의하여 集會된다.
②定期會의 會期는 90日을, 臨時會의 會期는 30日을 초과할 수 없다.
③國會는 定期會·臨時會를 합하여 年 150日을 초과하여 開會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이 集會를 要求한 臨時會의 日數는 이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④大統領이 臨時會의 集會를 要求할 때에는 期間과 集會要求의 이유를 明示하여야 한다.
⑤大統領의 要求에 의하여 集會된 臨時會에서는 政府가 提出한 議案에 限하여 處理하며, 國會는 大統領이 集會要求時에 정한 期間에 限하여 開會한다.
第83條
國會는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選擧한다.
第84條
國會는 憲法 또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그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85條
①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거나 議長이 國家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公開하지 아니한 會議의 內容은 公表되어서는 아니된다.
第86條
國會에 提出된 法律案 기타의 議案은 會期中에 議決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統一主體國民會議에서 選擧되지 아니한 國會議員의 任期가 滿了되거나 國會가 解散된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87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
第88條
①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에 移送되어 15日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②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第1項의 期間안에 異議書를 붙여 國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要求할 수 있다. 國會의 閉會中에도 또한 같다.
③大統領은 法律案의 一部에 대하여 또는 法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要求할 수 없다.
④再議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再議에 붙이고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⑤大統領이 第1項의 期間안에 公布나 再議의 要求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⑥大統領은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確定된 法律을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5項에 의하여 法律이 確定된 後 또는 第4項에 의한 確定法律이 政府에 移送된 後 5日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⑦法律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을 경과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
第89條
①國會는 國家의 豫算案을 審議·確定한다.
②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90日前까지 國會에 提出하고, 國會는 會計年度 開始 30日前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期間안에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 各號의 經費를 歲入의 範圍안에서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支出할 수 있다.
  • 1. 公務員의 報酬와 事務處理에 필요한 基本經費
  • 2. 憲法이나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維持費와 法律上 支出의 義務가 있는 經費
  • 3. 이미 豫算上 承認된 繼續費
第90條
①한 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年限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豫測할 수 없는 豫算外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충당하기 위한 豫備費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91條
豫算成立後에 생긴 事由로 인하여 豫算에 變更을 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여 國會에 提出할 수 있다.
第92條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 政府가 提出한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93條
國債를 모집하거나 豫算外에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을 締結하려 할 때에는 政府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94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 정한다.
第95條
①國會는 相互援助 또는 安全保障에 관한 條約,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 通商條約, 漁業條約, 講和條約, 國家나 國民에게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 外國軍隊의 地位에 관한 條約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②宣戰布告, 國軍의 外國에의 派遣 또는 外國軍隊의 大韓民國領域안에서의 駐留에 대하여도 國會는 同意權을 가진다.
第96條
①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國會나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國政處理狀況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陳述하고 質問에 응답할 수 있다.
②國會나 그 委員會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出席·答辯하여야 하며,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出席要求를 받은 때에는 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으로 하여금 出席·答辯하게 할 수 있다.
第97條
①國會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에 대하여 個別的으로 그 解任을 議決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解任議決은 國會在籍議員 3分의 1以上의 發議에 의하여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第2項의 議決이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國務總理 또는 當該 國務委員을 解任하여야 한다. 다만, 國務總理에 대한 解任議決이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全員을 解任하여야 한다.
第98條
①國會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議事와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며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
③議員을 除名하려면 國會在籍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第2項과 第3項의 處分에 대하여는 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
第99條
①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憲法委員會委員·法官·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監査委員 기타 法律에 정한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以上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議決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에 대한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와 國會在籍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彈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彈劾決定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정지된다.
④彈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지는 아니한다.
第7章 法院
第100條
①司法權은 法官으로 構成된 法院에 속한다.
②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 法院으로 組織된다.
③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第101條
①大法院에 部를 둘 수 있다.
②大法院의 法官의 數는 16人以下로 한다.
③大法院과 各級 法院의 組織은 法律로 정한다.
第102條
法官은 이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103條
①大法院長인 法官은 大統領이 國會의 同意를 얻어 任命한다.
②大法院長이 아닌 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大法院長인 法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④大法院長이 아닌 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한다.
⑤法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될 수 있다.
⑥法官은 法律이 정하는 年齡에 達한 때에는 退職한다.
第104條
①法官은 彈劾·刑罰 또는 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停職·減俸되거나 不利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②法官이 重大한 心身上의 障害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하게 할 수 있다.
第105條
①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때에는 法院은 憲法委員會에 提請하여 그 決定에 의하여 裁判한다.
②命令·規則·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때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
第106條
大法院은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訴訟에 관한 節次,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107條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審理는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安寧秩序를 방해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害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108條
①軍事裁判을 管轄하기 위하여 特別法院으로서 軍法會議를 둘 수 있다.
②軍法會議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管轄한다.
③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은 軍人·軍屬의 犯罪나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哨所·有害飮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中 法律에 정한 경우에 限하여 單審으로 할 수 있다.
第8章 憲法委員會
第109條
①憲法委員會는 다음 事項을 審判한다.
  • 1.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
  • 2. 彈劾
  • 3. 政黨의 解散
②憲法委員會는 9人의 委員으로 構成하며,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第2項의 委員中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
④憲法委員會의 委員長은 委員中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110條
①憲法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②憲法委員會 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③憲法委員會 委員은 彈劾 또는 刑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④憲法委員會 委員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第111條
①憲法委員會에서 法律의 違憲決定, 彈劾의 決定 또는 政黨解散의 決定을 할 때에는 委員 6人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②憲法委員會의 組織과 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9章 選擧管理
第112條
①選擧와 國民投票의 公正한 管理 및 政黨에 관한 事務를 處理하게 하기 위하여 選擧管理委員會를 둔다.
②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9人의 委員으로 構成하며,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第2項의 委員中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
④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長은 委員中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⑤委員의 任期는 5年으로 한다.
⑥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⑦委員은 彈劾 또는 刑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⑧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法令의 範圍안에서 選擧管理·國民投票管理 또는 政黨事務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⑨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113條
①選擧運動은 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管理下에 法律에 정한 範圍안에서 하되 균등한 機會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選擧에 관한 經費는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負擔시킬 수 없다.
第10章 地方自治
第114條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利에 관한 事務를 處理하고 財産을 管理하며 法令의 範圍안에서 自治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種類는 法律로 정한다.
第115條
①地方自治團體에는 議會를 둔다.
②地方議會의 組織·權限·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運營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11章 經濟
第116條
①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個人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함을 基本으로 한다.
②國家는 모든 國民에게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충족시키는 社會正義의 실현과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範圍안에서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한다.
第117條
①鑛物 기타 重要한 地下資源, 水産資源, 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期間 그 採取·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할 수 있다.
②國土와 資源은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그 균형있는 開發과 利用을 위한 計劃을 樹立한다.
第118條
農地의 小作制度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第119條
國家는 農地와 山地 기타 國土의 效率的인 利用·開發과 保全을 위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制限과 義務를 課할 수 있다.
第120條
①國家는 農民·漁民의 自助를 基盤으로 하는 農漁村開發을 위하여 計劃을 樹立하며, 地域社會의 균형있는 발전을 期한다.
②農民·漁民과 中小企業者의 自助組織은 育成된다.
第121條
國家는 對外貿易을 育成하며 이를 規制·調整할 수 있다.
第122條
國防上 또는 國民經濟上 緊切한 필요로 인하여 法律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經營을 統制 또는 管理할 수 없다.
第123條
①國民經濟의 발전과 이를 위한 科學技術은 暢達·振興되어야 한다.
②大統領은 經濟·科學技術의 暢達·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諮問機構를 둘 수 있다.
第12章 憲法改正
第124條
①憲法의 改正은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로 提案된다.
②大統領이 提案한 憲法改正案은 國民投票로 確定되며, 國會議員이 提案한 憲法改正案은 國會의 議決을 거쳐 統一主體國民會議의 議決로 確定된다.
③憲法改正이 確定되면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第125條
①國會에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20日以上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하며, 公告된 날로부터 60日以內에 議決하여야 한다.
②憲法改正案에 대한 國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第2項의 議決을 거친 憲法改正案은 지체없이 統一主體國民會議에 廻付되고 그 議決로 憲法改正이 確定된다. 統一主體國民會議에 廻付된 憲法改正案은 廻付된 날로부터 20日以內에 議決되어야 한다.
第126條
①大統領이 提案한 憲法改正案은 20日以上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하며, 公告된 날로부터 60日以內에 國民投票에 붙여야 한다.
②國民投票에 붙여진 憲法改正案은 國會議員選擧權者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 憲法改正이 確定된다.
附則 <제8호,1972.12.27>
第1條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憲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律의 制定과 이 憲法에 의한 大統領·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 및 國會議員의 選擧와 기타 이 憲法施行에 관한 準備는 이 憲法施行前에 할 수 있다.
第2條
①이 憲法에 의하여 統一主體國民會議에서 選擧된 最初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開始된다.
②이 憲法에 의하여 選擧된 最初의 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의 任期는 統一主體國民會議의 最初의 集會日로부터 開始되고 1978年 6月 30日에 終了된다.
第3條
이 憲法에 의한 最初의 國會議員總選擧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6月以內에 實施한다.
第4條
1972年 10月 17日부터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最初의 集會日까지 非常國務 會議가 代行한 國會의 權限은 이 憲法施行當時의 憲法과 이 憲法에 의한 國會가 행한 것으로 본다.
第5條
이 憲法施行當時의 公務員과 政府가 任命한 企業體의 任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憲法에 의하여 選任方法이나 任命權者가 變更된 公務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며, 이 경우 前任者인 公務員의 任期는 後任者가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한다.
第6條
①이 憲法施行當時의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限 그 效力을 持續한다.
②이 憲法施行當時의 大統領令·國務院令과 閣令은 이 憲法에 의한 大統領令으로 본다.
第7條
非常國務會議에서 制定한 法令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裁判과 豫算 기타 處分 등은 그 效力을 持續하며 이 憲法 기타의 理由로 提訴하거나 異議를 할 수 없다.
第8條
이 憲法施行當時에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 設置된 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職務를 행하고 있는 機關은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운 機關이 設置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職務를 행한다.
第9條
1972年 10月 17日부터 이 憲法施行日까지 大統領이 행한 特別宣言과 이에 따른 非常措置에 대하여는 提訴하거나 異議를 할 수 없다.
第10條
이 憲法에 의한 地方議會는 祖國統一이 이루어질 때까지 構成하지 아니한다.
第11條
①特殊犯罪處罰에關한特別法·不正選擧關聯者處罰法·政治活動淨化法 및 不正蓄財處理法과 이에 관련되는 法律은 그 效力을 持續하며 이에 대하여 異議를 할 수 없다.
②政治活動淨化法 및 不正蓄財處理法과 이에 관련되는 法律은 이를 改廢할 수 없다.
제7차
개정

제8차 개정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개헌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던 중 신군부 세력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개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대통령 단임제 개헌안을 국민투표를 거쳐 공포했다.

제8차 개정헌법 보기한글 다운로드

大韓民國憲法

[전문개정 1980.10.27 헌법 제9호]

前文

悠久한 民族史, 빛나는 文化, 그리고 平和愛護의 傳統을 자랑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의 崇高한 獨立精神을 계승하고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民族中興의 歷史的 使命에 입각한 第5民主共和國의 출발에 즈음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하는 새로운 歷史를 創造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1960年 6月 15日, 1962年 12月 26日과 1972年 12月 27日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第1章 總綱
第1條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2條
①大韓民國의 國民의 要件은 法律로 정한다.
②在外國民은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3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附屬島嶼로 한다.
第4條
①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維持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
②國軍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수행함을 使命으로 한다.
第5條
①憲法에 의하여 締結·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②外國人에 대하여는 國際法과 條約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地位를 보장한다.
第6條
①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第7條
①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
②政黨은 그 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參與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政黨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黨의 運營에 필요한 資金을 補助할 수 있다.
④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委員會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委員會의 決定에 의하여 解散된다.
第8條
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발전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2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第9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個人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確認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
第10條
①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敎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②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③勳章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第11條
①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禁·押收·搜索·審問·處罰과 保安處分을 받지 아니하며,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强制勞役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③逮捕·拘禁·押收·搜索에는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發付한 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長期 3年以上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逮捕·拘禁을 당한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法律이 정하는 경우에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逮捕·拘禁을 당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⑥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方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證據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
第12條
①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行爲로 訴追되지 아니하며, 同一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제한 또는 財産權의 剝奪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자기의 行爲가 아닌 親族의 行爲로 인하여 不利益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13條
모든 國民은 居住·移轉의 自由를 가진다.
第14條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第15條
모든 國民은 住居의 自由를 侵害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대한 押收나 搜索에는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發付한 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第16條
모든 國民은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를 侵害받지 아니한다.
第17條
모든 國民은 通信의 秘密을 侵害받지 아니한다.
第18條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第19條
①모든 國民은 宗敎의 自由를 가진다.
②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敎와 政治는 分離된다.
第20條
①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②言論·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侵害하여서는 아니된다. 言論·出版이 他人의 名譽나 權利를 侵害한 때에는 被害者는 이에 대한 被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1條
①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著作者·發明家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보호한다.
第22條
①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使用 또는 制限은 法律로써 하되,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補償은 公益 및 關係者의 利益을 정당하게 衡量하여 法律로 정한다.
第23條
모든 國民은 20歲가 되면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擧權을 가진다.
第24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第25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26條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에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領域 안에서는 중대한 軍事上 機密·哨兵·哨所·有害飮食物供給·捕虜·軍用物·軍事施設에 관한 罪 중 法律에 정한 경우와, 非常戒嚴이 宣布되거나 大統領이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非常措置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法會議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限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④刑事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確定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
第27條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정당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8條
①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정당한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②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기타 法律로 정하는 者가 戰鬪·訓練등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報償外에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
第29條
①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敎育과 法律이 정하는 敎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義務敎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敎育의 自主性·專門性 및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國家는 平生敎育을 振興하여야 한다.
⑥學校敎育 및 平生敎育을 포함한 敎育制度와 그 運營, 敎育財政 및 敎員의 地位에 관한 基本的인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30條
①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經濟的 方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과 適正賃金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內容과 條件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③勤勞條件의 基準은 人間의 尊嚴性을 보장하도록 法律로 정한다.
④女子와 少年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⑤國家有功者·傷痍軍警 및 戰歿軍警의 遺家族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優先的으로 勤勞의 機會를 賦與받는다.
第31條
①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다만, 團體行動權의 行使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로 인정된 者를 제외하고는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질 수 없다.
③國家·地方自治團體·國公營企業體·防衛産業體·公益事業體 또는 國民經濟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事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32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③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33條
모든 國民은 깨끗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34條
①婚姻과 家族生活은 個人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을 기초로 成立되고 維持되어야 한다.
②모든 國民은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35條
①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限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內容을 侵害할 수 없다.
第36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37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②누구든지 兵役義務의 履行으로 不利益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3章 政府
第1節 大統領
第38條
①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外國에 대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獨立·領土의 保全·國家의 繼續性과 憲法을 守護할 責務를 진다.
③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
④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속한다.
第39條
①大統領은 大統領選擧人團에서 無記名投票로 選擧한다.
②大統領에 立候補하려는 者는 政黨의 推薦 또는 法律이 정하는 數의 大統領選擧人의 推薦을 받아야 한다.
③大統領選擧人團에서 在籍大統領選擧人 過半數의 贊成을 얻은 者를 大統領當選者로 한다.
④第3項의 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2次投票를 하고, 2次投票에도 第3項의 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最高得票者가 1人이면 最高得票者와 次點者에 대하여, 最高得票者가 2人以上이면 最高得票者에 대하여 決選投票를 함으로써 多數得票者를 大統領當選者로 한다.
⑤大統領의 選擧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40條
①大統領選擧人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된 大統領選擧人으로 構成한다.
②大統領選擧人의 數는 法律로 정하되, 5,000人以上으로 한다.
③大統領選擧人의 選擧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41條
①大統領選擧人으로 選出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고, 選擧日 現在 30歲에 達하여야 한다. 다만, 國會議員과 公務員은 大統領選擧人이 될 수 없다.
②大統領選擧人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③大統領選擧人은 政黨에 소속할 수 있다.
④大統領選擧人은 選擧人이 된 後 처음 實施되는 國會議員의 選擧에 있어서 國會議員으로 選出될 수 없다.
⑤大統領選擧人은 당해 大統領選擧人團이 選擧한 大統領의 任期開始日까지 그 身分을 가진다.
第42條
大統領으로 選擧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고, 選擧日 現在 계속하여 5年以上 國內에 居住하고 40歲에 達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公務로 外國에 派遣된 期間은 國內居住期間으로 본다.
第43條
①大統領의 任期가 滿了되는 때에는 大統領選擧人團은 늦어도 任期滿了 30日前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②大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새로이 大統領選擧人團을 構成하여 3月以內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第44條
大統領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憲法을 遵守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民族文化의 발전 및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에 노력하고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 앞에 嚴肅히 宣誓합니다."
第45條
大統領의 任期는 7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第46條
大統領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 法律에 정한 國務委員의 順位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47條
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外交·國防·統一 기타 國家安危에 관한 重要政策을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
第48條
大統領은 條約을 締結·批准하고, 外交使節을 信任·接受 또는 派遣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한다.
第49條
①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軍을 統帥한다.
②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 정한다.
第50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具體的으로 範圍를 정하여 委任받은 事項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項에 관하여 大統領令을 發할 수 있다.
第51條
①大統領은 天災·地變 또는 중대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處하거나, 國家의 安全을 威脅하는 交戰狀態나 그에 準하는 중대한 非常事態에 處하여 國家를 保衛하기 위하여 급속한 措置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內政·外交·國防·經濟·財政·司法 등 國政全般에 걸쳐 필요한 非常措置를 할 수 있다.
②大統領은 第1項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憲法에 規定되어 있는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暫定的으로 정지할 수 있고,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③第1項과 第2項의 措置를 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 承認을 얻어야 하며,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措置는 效力을 喪失한다.
④第1項과 第2項의 措置는 그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最短期間內에 限定되어야 하고, 그 原因이 消滅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⑤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非常措置의 解除를 要求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第52條
①大統領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事上의 필요에 응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②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③非常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令狀制度,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④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戒嚴의 解除를 要求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第53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을 任命한다.
第54條
①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赦免·減刑·復權을 命할 수 있다.
②一般赦免을 命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赦免·減刑·復權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55條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勳章 기타의 榮典을 수여한다.
第56條
大統領은 國會에 출석하여 發言하거나 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第57條
①大統領은 國家의 安定 또는 國民全體의 利益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國會議長의 諮問 및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친 後 그 事由를 明示하여 國會를 解散할 수 있다. 다만, 國會가 構成된 後 1年以內에는 解散할 수 없다.
②大統領은 같은 事由로 2次에 걸쳐 國會를 解散할 수 없다.
③國會가 解散된 경우 國會議員 總選擧는 解散된 날로부터 30日以後 60日以內에 實施한다.
第58條
大統領의 國法上 行爲는 文書로써 하며, 이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관계 國務委員이 副署한다. 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第59條
大統領은 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兼할 수 없다.
第60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犯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中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61條
前職大統領의 身分과 禮遇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第2節 行政府

第1款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第62條
①國務總理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고, 行政에 관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한다.
③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總理로 任命될 수 없다.
第63條
①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委員은 國政에 관하여 大統領을 補佐하며, 國務會議의 構成員으로서 國政을 審議한다.
③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④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

第2款 國務會議

第64條
①國務會議는 政府의 權限에 속하는 중요한 政策을 審議한다.
②國務會議는 大統領·國務總理와 15人以上 30人以下의 國務委員으로 構成한다.
③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고, 國務總理는 副議長이 된다.
第65條
다음 事項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國政의 基本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2. 宣戰·講和 기타 중요한 對外政策
3. 憲法改正案·國民投票案·條約案·法律案과 大統領令案
4. 豫算案·決算·國有財産處分의 基本計劃·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 기타 財政에 관한 重要事項
5. 大統領의 非常措置 또는 戒嚴과 그 解除
6. 軍事에 관한 重要事項
7. 國會의 解散
8. 國會의 臨時會 集會의 要求
9. 榮典授與
10. 赦免·減刑과 復權
11. 行政各部間의 權限의 劃定
12. 政府안의 權限의 委任 또는 配定에 관한 基本計劃
13. 國政處理狀況의 評價·分析
14. 行政各部의 중요한 政策의 樹立과 調整
15. 政黨解散의 提訴
16. 政府에 提出 또는 回附된 政府의 政策에 관계되는 請願의 審査
17. 合同參謀議長·各郡參謀總長·檢察總長·國立大學校總長·大使 기타 法律에 정한 公務員과 國營企業體 管理者의 任命
18. 기타 大統領·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提出한 事項
第66條
①國政의 중요한 事項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元老로 構成되는 國政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政諮問會議의 議長은 直前大統領이 된다. 다만, 直前大統領이 없을 때에는 大統領이 指名한다.
③國政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67條
①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樹立에 관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
②國家安全保障會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
③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68條
①平和統一政策의 수립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3款 行政各部
第69條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 중에서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70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의 長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律이나 大統領의 委任 또는 職權으로 總理令 또는 部令을 發할 수 있다.
第71條
行政各部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 정한다.
第4款 監査院
第72條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律에 정한 團體의 會計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第73條
①監査院은 院長을 포함한 5人以上 11人以下의 監査委員으로 構成한다.
②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限하여 重任할 수 있다.
③院長이 闕位된 경우에 任命된 後任者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④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限하여 重任할 수 있다.
第74條
監査院은 歲入·歲出의 決算을 每年 檢査하여 大統領과 次年度 國會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75條
監査院의 組織·職務範圍·監査委員의 資格·監査對象公務員의 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4章 國會
第76條
立法權은 國會에 속한다.
第77條
①國會는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된 議員으로 構成한다.
②國會議員의 數는 法律로 정하되, 200人以上으로 한다.
③國會議員의 選擧區와 比例代表制 기타 選擧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78條
國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第79條
國會議員은 法律이 정하는 職을 兼할 수 없다.
第80條
①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期中 國會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②國會議員이 會期前에 逮捕 또는 拘禁된 때에는 現行犯人이 아닌 限 國會의 要求가 있으면 會期中 釋放된다.
第81條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행한 發言과 表決에 관하여 國會外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82條
①國會議員은 淸廉의 義務가 있다.
②國會議員은 國家利益을 優先하여 良心에 따라 職務를 행한다.
③國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하여 國家·公共團體 또는 企業體와의 契約이나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産上의 權利·利益 또는 職位를 取得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取得을 알선할 수 없다.
第83條
①國會의 定期會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年 1回集會되며, 國會의 臨時會는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以上의 要求에 의하여 集會된다.
②定期會의 會期는 90日을, 臨時會의 會期는 30日을 초과할 수 없다.
③國會는 定期會·臨時會를 합하여 年 150日을 초과하여 開會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이 集會를 要求한 臨時會의 日數는 이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④大統領이 臨時會의 集會를 要求할 때에는 期間과 集會要求의 이유를 明示하여야 한다.
⑤大統領의 要求에 의하여 集會된 臨時會에서는 政府가 提出한 議案에 限하여 處理하며, 國會는 大統領이 集會要求時에 정한 期間에 限하여 開會한다.
第84條
國會는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選擧한다.
第85條
國會는 憲法 또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그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86條
①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거나 議長이 國家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公開하지 아니한 會議의 內容은 公表되어서는 아니된다.
第87條
國會에 提出된 法律案 기타의 議案은 會期中에 議決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國會議員의 任期가 滿了되거나 國會가 解散된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88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
第89條
①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에 移送되어 15日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②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第1項의 期間內에 異議書를 붙여 國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要求할 수 있다. 國會의 閉會中에도 또한 같다.
③大統領은 法律案의 一部에 대하여 또는 法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要求할 수 없다.
④再議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再議에 붙이고,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⑤大統領이 第1項의 期間內에 公布나 再議의 要求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⑥大統領은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確定된 法律을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5項에 의하여 法律이 確定된 後 또는 第4項에 의한 確定法律이 政府에 移送된 後 5日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⑦法律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을 경과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
第90條
①國會는 國家의 豫算案을 審議·確定한다.
②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90日前까지 國會에 提出하고, 國會는 會計年度 開始 30日前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까지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의 目的을 위한 經費는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수 있다.
1. 憲法이나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維持·運營
2. 法律上 支出義務의 履行
3. 이미 豫算으로 承認된 事業의 계속
第91條
①한 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年限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豫備費는 總額으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92條
政府는 豫算에 變更을 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여 國會에 提出할 수 있다.
第93條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 政府가 提出한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94條
國債를 모집하거나 豫算外에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을 締結하려 할 때에는 政府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95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 정한다.
第96條
①國會는 相互援助 또는 安全保障에 관한 條約, 중요한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 友好通商航海條約, 主權의 制約에 관한 條約, 講和條約, 國家나 國民에게 중대한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②宣戰布告, 國軍의 外國에의 派遣 또는 外國軍隊의 大韓民國領域안에서의 駐留에 대하여도 國會는 同意權을 가진다.
第97條
國會는 特定한 國政事案에 관하여 調査할 수 있으며, 그에 직접 관련된 書類의 提出, 證人의 출석과 證言이나 의견의 陳述을 要求할 수 있다. 다만, 裁判과 進行中인 犯罪搜査·訴追에 간섭할 수 없다.
第98條
①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國會나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國政處理狀況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陳述하고 質問에 응답할 수 있다.
②國會나 그 委員會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出席要求를 받은 때에는 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第99條
①國會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에 대하여 個別的으로 그 解任을 議決할 수 있다. 다만, 國務總理에 대한 解任議決은 國會가 任命同意를 한 後 1年以內에는 할 수 없다.
②第1項의 解任議決은 國會在籍議員 3分의 1以上의 發議에 의하여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第2項의 議決이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國務總理 또는 당해 國務委員을 解任하여야 한다. 다만, 國務總理에 대한 解任議決이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全員을 解任하여야 한다.
第100條
①國會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議事와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며,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
③議員을 除名하려면 國會在籍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第2項과 第3項의 處分에 대하여는 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
第101條
①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憲法委員會 委員·法官·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監査委員 기타 法律에 정한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以上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議決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에 대한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와 國會在籍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彈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彈劾決定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정지된다.
④彈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지는 아니한다.
第5章 法院
第102條
①司法權은 法官으로 構成된 法院에 속한다.
②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 法院으로 組織된다.
③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第103條
①大法院에 部를 둘 수 있다.
②大法院에 行政·租稅·勞動·軍事 등을 專擔하는 部를 둘 수 있다.
③大法院에 大法院判事를 둔다. 다만,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을 둘 수 있다.
④大法院과 各級 法院의 組織은 法律로 정한다.
第104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105條
①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大法院判事는 大法院長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은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第106條
①大法院長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②大法院判事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③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④法官의 停年은 法律로 정한다.
第107條
①法官은 彈劾 또는 刑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하며, 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停職·減俸 또는 不利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②法官이 중대한 心身上의 障害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하게 할 수 있다.
第108條
①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 法院은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憲法委員會에 提請하여 그 決定에 의하여 裁判한다.
②命令·規則·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
③裁判의 前審節次로서 行政審判을 할 수 있다. 行政審判의 節次는 法律로 정하되, 司法節次가 準用되어야 한다.
第109條
大法院은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訴訟에 관한 節次,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110條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審理는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安寧秩序를 방해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害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111條
①軍事裁判을 管轄하기 위하여 特別法院으로서 軍法會議를 둘 수 있다.
②軍法會議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管轄한다.
③軍法會議의 組織·權限 및 裁判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④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은 軍人·軍務員의 犯罪나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哨所·有害飮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중 法律에 정한 경우에 限하여 單審으로 할 수 있다.
第6章 憲法委員會
第112條
①憲法委員會는 다음 事項을 審判한다.
1.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
2. 彈 劾
3. 政黨의 解散
②憲法委員會는 9人의 委員으로 構成하며, 委員은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第2項의 委員중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
④憲法委員會의 委員長은 委員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113條
①憲法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②憲法委員會 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③憲法委員會 委員은 彈劾 또는 刑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④憲法委員會 委員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第114條
①憲法委員會에서 法律의 違憲決定, 彈劾의 決定 또는 政黨解散의 決定을 할 때에는 委員 6人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②憲法委員會의 組織과 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7章 選擧管理
第115條
①選擧와 國民投票의 公正한 管理 및 政黨에 관한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選擧管理委員會를 둔다.
②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3人, 國會에서 選出하는 3人과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3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委員長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③委員의 任期는 5年으로 한다.
④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⑤委員은 彈劾 또는 刑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⑥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法令의 範圍안에서 選擧管理·國民投票管理 또는 政黨事務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⑦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116條
①各級 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人名簿의 作成등 選擧事務에 관하여 관계 行政機關에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指示를 받은 당해 行政機關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17條
①選擧運動은 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管理下에 法律이 정하는 範圍안에서 하되, 균등한 機會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選擧에 관한 經費는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負擔시킬 수 없다.
第8章 地方自治
第118條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利에 관한 事務를 處理하고 財産을 管理하며, 法令의 範圍안에서 自治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種類는 法律로 정한다.
第119條
①地方自治團體에 議會를 둔다.
②地方議會의 組織·權限·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運營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9章 經濟
第120條
①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個人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함을 基本으로 한다.
②國家는 모든 國民에게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충족시키는 社會正義의 실현과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範圍안에서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한다.
③獨寡占의 폐단은 적절히 規制·調整한다.
第121條
①鑛物 기타 중요한 地下資源·水産資源·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期間 그 採取·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할 수 있다.
②國土와 資源은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그 균형있는 開發과 利用을 위하여 필요한 計劃을 樹立한다.
第122條
農地의 小作制度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다만, 農業生産性의 提高와 農地의 合理的인 利用을 위한 賃貸借 및 委託經營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第123條
國家는 農地와 山地 기타 國土의 效率的이고 균형있는 利用·開發과 保全을 위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義務를 課할 수 있다.
第124條
①國家는 農民·漁民의 自助를 基盤으로 하는 農漁村開發을 위하여 필요한 計劃을 樹立하며, 地域社會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
②國家는 中小企業의 事業活動을 保護·育成하여야 한다.
③國家는 農民·漁民과 中小企業의 自助組織을 育成하여야 하며, 그 政治的 中立性을 보장한다.
第125條
國家는 건전한 消費行爲를 啓導하고 生産品의 品質向上을 促求하기 위한 消費者保護運動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第126條
國家는 對外貿易을 育成하며, 이를 規制·調整할 수 있다.
第127條
國防上 또는 國民經濟上 緊切한 필요로 인하여 法律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經營을 統制 또는 管理할 수 없다.
第128條
①國家는 國民經濟의 발전에 노력하고 科學技術을 暢達·振興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國家標準制度를 確立한다.
③大統領은 第1項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諮問機構를 둘 수 있다.
第10章 憲法改正
第129條
①憲法改正은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로 提案된다.
②大統領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을 위한 憲法改正은 그 憲法改正提案 당시의 大統領에 대하여는 效力이 없다.
第130條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20日以上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31條
①國會는 憲法改正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60日以內에 議決하여야 하며, 國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②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決한 後 30日以內에 國民投票에 붙여 國會議員選擧權者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憲法改正案이 第2項의 贊成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正은 確定되며,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附則 <제9호,1980.10.27>
第1條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이 憲法에 의한 最初의 大統領과 國會議員의 選擧는 1981年 6月 30日까지 實施한다.
第3條
이 憲法 施行당시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에 의한 最初의 大統領이 選出됨과 동시에 終了된다.
第4條
이 憲法 施行과 동시에 이 憲法 施行당시의 統一主體國民會議는 廢止되고 그 代議員의 任期도 終了된다.
第5條
①이 憲法 施行당시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과 동시에 終了된다.
②이 憲法에 의하여 選擧된 最初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國會의 最初의 集會日로부터 開始된다.
第6條
①國家保衛立法會議는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最初의 集會日 前日까지 存續하며,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最初의 集會日 前日까지 國會의 權限을 代行한다.
②國家保衛立法會議는 各界의 代表者로 構成하되, 그 組織과 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③國家保衛立法會議가 制定한 法律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裁判 및 豫算 기타 處分등은 그 效力을 持續하며, 이 憲法 기타의 이유로 提訴하거나 異議를 할 수 없다.
④國家保衛立法會議는 政治風土의 刷新과 道義政治의 具現을 위하여 이 憲法施行日以前의 政治的 또는 社會的 腐敗나 混亂에 현저한 責任이 있는 者에 대한 政治活動을 規制하는 律을 制定할 수 있다.
第7條
새로운 政治秩序의 確立을 위하여 이 憲法 施行과 동시에 이 憲法 施行당시의 政黨은 당연히 解散된다. 다만, 늦어도 이 憲法에 의한 最初의 大統領選擧日 3月以前까지는 새로운 政黨의 設立이 보장된다.
第8條
①이 憲法에 의하여 選擧方法이나 任命權者가 變更된 公務員과 大法院長·大法院判事·監査院長·監査委員·憲法委員會委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며, 이 경우 前任者인 公務員의 任期는 後任者가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한다.
②이 憲法중 公務員의 任期 또는 重任制限에 관한 規定은 이 憲法에 의하여 그 公務員이 最初로 選出 또는 任命된 때로부터 適用한다.
第9條
이 憲法 施行당시의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한 그 效力을 持續한다.
第10條
이 憲法에 의한 地方議會는 地方自治團體의 財政自立度를 감안하여 順次的으로 構成하되, 그 構成時期는 法律로 정한다.
제8차
개정

제9차 개정

1987년 6·10 민주화운동으로 분출된 국민적 여망에 따라 역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하여 개헌안을 마련하였고,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공포했다.
대통령직선제를 도입하고 국회와 법원의 권한을 정상화 하였으며,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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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憲法

[전문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第1章 總綱
第1條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2條
①大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요건은 法律로 정한다.
②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在外國民을 보호할 義務를 진다.
第3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第4條
大韓民國은 統一을 指向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平和的 統一 政策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第5條
①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유지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
②國軍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수행함을 使命으로 하며, 그 政治的 中立性은 준수된다.
第6條
①憲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승인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②外國人은 國際法과 條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位가 보장된다.
第7條
①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第8條
①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
②政黨은 그 目的·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政黨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黨運營에 필요한 資金을 補助할 수 있다.
④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裁判所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裁判所의 審判에 의하여 解散된다.
第9條
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발전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2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
第11條
①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敎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③勳章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第12條
①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押收·搜索 또는 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는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③逮捕·拘束·押收 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長期 3年 이상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받지 아니하고는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하지 아니한다.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者의 家族등 法律이 정하는 者에게는 그 이유와 日時·場所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⑦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
第13條
①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訴追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財産權을 剝奪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親族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14條 모든 國民은 居住·移轉의 自由를 가진다.

第15條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第16條
모든 國民은 住居의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대한 押收나 搜索을 할 때에는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第17條
모든 國民은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18條
모든 國民은 通信의 秘密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19條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第20條
①모든 國民은 宗敎의 自由를 가진다.
②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敎와 政治는 分離된다.
第21條
①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②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通信·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④言論·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言論·出版이 他人의 名譽나 權利를 침해한 때에는 被害者는 이에 대한 被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2條
①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著作者·發明家·科學技術者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보호한다.
第23條
①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財産權의 행사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정당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24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擧權을 가진다.
第25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第26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27條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領域안에서는 중대한 軍事上 機密·哨兵·哨所·有毒飮食物供給·捕虜·軍用物에 관한 罪중 法律이 정한 경우와 非常戒嚴이 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事法院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④刑事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
⑤刑事被害者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件의 裁判節次에서 陳述할 수 있다.
第28條
刑事被疑者 또는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法律이 정하는 不起訴處分을 받거나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정당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9條
①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정당한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②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기타 法律이 정하는 者가 戰鬪·訓練등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報償외에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
第30條
他人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生命·身體에 대한 被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로부터 救助를 받을 수 있다.
第31條
①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敎育과 法律이 정하는 敎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義務敎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敎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의 自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國家는 平生敎育을 振興하여야 한다.
⑥學校敎育 및 平生敎育을 포함한 敎育制度와 그 운영, 敎育財政 및 敎員의 地位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32條
①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經濟的 방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과 適正賃金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賃金制를 施行하여야 한다.
②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내용과 조건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③勤勞條件의 基準은 人間의 尊嚴性을 보장하도록 法律로 정한다.
④女子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雇傭·賃金 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年少者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有功者·傷痍軍警 및 戰歿軍警의 遺家族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優先的으로 勤勞의 機會를 부여받는다.
第33條
①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③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34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을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⑤身體障碍者 및 疾病·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35條
①모든 國民은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環境權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③國家는 住宅開發政策등을 통하여 모든 國民이 快適한 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36條
①婚姻과 家族生活은 개인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을 기초로 成立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보장한다.
②國家는 母性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國民은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37條
①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第38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39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②누구든지 兵役義務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3章 國會
第40條
立法權은 國會에 속한다.
第41條
①國會는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된 國會議員으로 구성한다.
②國會議員의 數는 法律로 정하되, 200人 이상으로 한다.
③國會議員의 選擧區와 比例代表制 기타 選擧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42條
國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第43條
國會議員은 法律이 정하는 職을 겸할 수 없다.
第44條
①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期중 國會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②國會議員이 會期전에 逮捕 또는 拘禁된 때에는 現行犯人이 아닌 한 國會의 요구가 있으면 會期중 釋放된다.
第45條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행한 發言과 表決에 관하여 國會외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46條
①國會議員은 淸廉의 義務가 있다.
②國會議員은 國家利益을 우선하여 良心에 따라 職務를 행한다.
③國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하여 國家·公共團體 또는 企業體와의 契約이나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産上의 權利·이익 또는 職位를 취득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第47條
①國會의 定期會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回 集會되며, 國會의 臨時會는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4分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集會된다.
②定期會의 會期는 100日을, 臨時會의 會期는 30日을 초과할 수 없다.
③大統領이 臨時會의 集會를 요구할 때에는 期間과 集會要求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第48條
國會는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選出한다.
第49條
國會는 憲法 또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50條
①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거나 議長이 國家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公開하지 아니한 會議內容의 公表에 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51條
國會에 제출된 法律案 기타의 議案은 會期중에 議決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國會議員의 任期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2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제출할 수 있다.
第53條
①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에 移送되어 15日 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②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第1項의 期間내에 異議書를 붙여 國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國會의 閉會중에도 또한 같다.
③大統領은 法律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法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요구할 수 없다.
④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再議에 붙이고, 在籍議員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확정된다.
⑤大統領이 第1項의 期間내에 公布나 再議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확정된다.
⑥大統領은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法律을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5項에 의하여 法律이 확정된 후 또는 第4項에 의한 確定法律이 政府에 移送된 후 5日 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⑦法律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을 경과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
第54條
①國會는 國家의 豫算案을 審議·확정한다.
②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90日전까지 國會에 제출하고, 國會는 會計年度 開始 30日전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까지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의 目的을 위한 經費는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수 있다.
1. 憲法이나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유지·운영
2. 法律上 支出義務의 이행
3. 이미 豫算으로 승인된 事業의 계속
第55條
①한 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年限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豫備費는 總額으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56條
政府는 豫算에 變更을 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여 國會에 제출할 수 있다.
第57條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 政府가 제출한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58條
國債를 모집하거나 豫算외에 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政府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59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 정한다.
第60條
①國會는 相互援助 또는 安全保障에 관한 條約, 중요한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 友好通商航海條約, 主權의 制約에 관한 條約, 講和條約, 國家나 國民에게 중대한 財政的 부담을 지우는 條約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의 체결·批准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②國會는 宣戰布告, 國軍의 外國에의 派遣 또는 外國軍隊의 大韓民國 領域안에서의 駐留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第61條
①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거나 특정한 國政事案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書類의 提出 또는 證人의 출석과 證言이나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②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62條
①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國會나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國政處理狀況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陳述하고 質問에 응답할 수 있다.
②國會나 그 委員會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出席要求를 받은 때에는 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第63條
①國會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解任建議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 이상의 發議에 의하여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64條
①國會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議事와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며,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
③議員을 除名하려면 國會在籍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第2項과 第3項의 處分에 대하여는 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
第65條
①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憲法裁判所 裁判官·法官·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監査院長·監査委員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 이상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議決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에 대한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와 國會在籍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彈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彈劾審判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정지된다.
④彈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지는 아니한다.
第4章 政府
第1節 大統領
第66條
①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外國에 대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獨立·領土의 保全·國家의 繼續性과 憲法을 守護할 責務를 진다.
③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
④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속한다.
第67條
①大統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한다.
②第1項의 選擧에 있어서 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때에는 國會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출석한 公開會議에서 多數票를 얻은 者를 當選者로 한다.
③大統領候補者가 1人일 때에는 그 得票數가 選擧權者 總數의 3分의 1 이상이 아니면 大統領으로 當選될 수 없다.
④大統領으로 選擧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고 選擧日 현재 40歲에 達하여야 한다.
⑤大統領의 選擧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68條
①大統領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에는 任期滿了 70日 내지 40日전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②大統領이 闕位된 때 또는 大統領 當選者가 死亡하거나 判決 기타의 사유로 그 資格을 喪失한 때에는 60日 이내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第69條
大統領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憲法을 준수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 및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 앞에 엄숙히 宣誓합니다."
第70條
大統領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第71條
大統領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 法律이 정한 國務委員의 順序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72條
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外交·國防·統一 기타 國家安危에 관한 重要政策을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
第73條
大統領은 條約을 체결·批准하고, 外交使節을 信任·접수 또는 派遣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한다.
第74條
①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軍을 統帥한다.
②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 정한다.
第75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委任받은 사항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大統領令을 발할 수 있다.
第76條
①大統領은 內憂·外患·天災·地變 또는 중대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있어서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財政·經濟上의 處分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國家를 保衛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③大統領은 第1項과 第2項의 處分 또는 命令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國會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第3項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處分 또는 命令은 그때부터 效力을 喪失한다. 이 경우 그 命令에 의하여 改正 또는 廢止되었던 法律은 그 命令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效力을 회복한다.
⑤大統領은 第3項과 第4項의 사유를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77條
①大統領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事上의 필요에 응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②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③非常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令狀制度,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④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戒嚴의 解除를 요구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第78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을 任免한다.
第79條
①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赦免·減刑 또는 復權을 命할 수 있다.
②一般赦免을 命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赦免·減刑 및 復權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80條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勳章 기타의 榮典을 수여한다.
第81條
大統領은 國會에 출석하여 發言하거나 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第82條
大統領의 國法上 행위는 文書로써 하며, 이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관계 國務委員이 副署한다. 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第83條
大統領은 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겸할 수 없다.
第84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중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85條
前職大統領의 身分과 禮遇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第2節 行政府
第1款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第86條
①國務總理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며, 行政에 관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한다.
③軍人은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總理로 任命될 수 없다.
第87條
①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委員은 國政에 관하여 大統領을 補佐하며, 國務會議의 構成員으로서 國政을 審議한다.
③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④軍人은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
第2款 國務會議
第88條
①國務會議는 政府의 權限에 속하는 중요한 政策을 審議한다.
②國務會議는 大統領·國務總理와 15人 이상 30人 이하의 國務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고, 國務總理는 副議長이 된다.
第89條
다음 사항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國政의 基本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2. 宣戰·講和 기타 중요한 對外政策
3. 憲法改正案·國民投票案·條約案·法律案 및 大統領令案
4. 豫算案·決算·國有財産處分의 基本計劃·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 기타 財政에 관한 중요사항
5. 大統領의 緊急命令·緊急財政經濟處分 및 命令 또는 戒嚴과 그 解除
6. 軍事에 관한 중요사항
7. 國會의 臨時會 集會의 요구
8. 榮典授與
9. 赦免·減刑과 復權
10. 行政各部間의 權限의 劃定
11. 政府안의 權限의 委任 또는 配定에 관한 基本計劃
12. 國政處理狀況의 評價·分析
13. 行政各部의 중요한 政策의 수립과 調整
14. 政黨解散의 提訴
15. 政府에 제출 또는 회부된 政府의 政策에 관계되는 請願의 審査
16. 檢察總長·合同參謀議長·各軍參謀總長·國立大學校總長·大使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과 國營企業體管理者의 任命
17. 기타 大統領·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제출한 사항
第90條
①國政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元老로 구성되는 國家元老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家元老諮問會議의 議長은 直前大統領이 된다. 다만, 直前大統領이 없을 때에는 大統領이 指名한다.
③國家元老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1條
①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
②國家安全保障會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
③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2條
①平和統一政策의 수립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3條
①國民經濟의 발전을 위한 重要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民經濟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民經濟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3款 行政各部
第94條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 중에서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95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의 長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律이나 大統領令의 委任 또는 職權으로 總理令 또는 部令을 발할 수 있다.
第96條
行政各部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 정한다.
第4款 監査院
第97條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律이 정한 團體의 會計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第98條
①監査院은 院長을 포함한 5人 이상 11人 이하의 監査委員으로 구성한다.
②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③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第99條
監査院은 歲入·歲出의 決算을 매년 檢査하여 大統領과 次年度國會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100條
監査院의 組織·職務範圍·監査委員의 資格·監査對象公務員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5章 法院
第101條
①司法權은 法官으로 구성된 法院에 속한다.
②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法院으로 組織된다.
③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第102條
①大法院에 部를 둘 수 있다.
②大法院에 大法官을 둔다. 다만,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法官이 아닌 法官을 둘 수 있다.
③大法院과 各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 정한다.
第103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104條
①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大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은 大法官會議의 同意를 얻어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第105條
①大法院長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②大法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③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④法官의 停年은 法律로 정한다.
第106條
①法官은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하며, 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停職·減俸 기타 不利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②法官이 중대한 心身上의 障害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하게 할 수 있다.
第107條
①法律이 憲法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法院은 憲法裁判所에 提請하여 그 審判에 의하여 裁判한다.
②命令·規則 또는 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
③裁判의 前審節次로서 行政審判을 할 수 있다. 行政審判의 節次는 法律로 정하되, 司法節次가 準用되어야 한다.
第108條
大法院은 法律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訴訟에 관한 節次,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109條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審理는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安寧秩序를 방해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110條
①軍事裁判을 관할하기 위하여 特別法院으로서 軍事法院을 둘 수 있다.
②軍事法院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관할한다.
③軍事法院의 組織·權限 및 裁判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④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은 軍人·軍務員의 犯罪나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哨所·有毒飮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중 法律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單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死刑을 宣告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章 憲法裁判所
第111條
①憲法裁判所는 다음 사항을 管掌한다.
1.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 審判
2. 彈劾의 審判
3. 政黨의 解散 審判
4. 國家機關 相互間,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權限爭議에 관한 審判
5. 法律이 정하는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
②憲法裁判所는 法官의 資格을 가진 9人의 裁判官으로 구성하며, 裁判官은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第2項의 裁判官중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
④憲法裁判所의 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112條
①憲法裁判所 裁判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②憲法裁判所 裁判官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③憲法裁判所 裁判官은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第113條
①憲法裁判所에서 法律의 違憲決定, 彈劾의 決定, 政黨解散의 決定 또는 憲法訴願에 관한 認容決定을 할 때에는 裁判官 6人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②憲法裁判所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審判에 관한 節次,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③憲法裁判所의 組織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7章 選擧管理
第114條
①選擧와 國民投票의 공정한 管理 및 政黨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選擧管理委員會를 둔다.
②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3人, 國會에서 選出하는 3人과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3人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委員長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③委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④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⑤委員은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⑥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選擧管理·國民投票管理 또는 政黨事務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으며,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⑦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115條
①各級 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人名簿의 작성등 選擧事務와 國民投票事務에 관하여 관계 行政機關에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指示를 받은 당해 行政機關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16條
①選擧運動은 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管理下에 法律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機會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選擧에 관한 經費는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第8章 地方自治
第117條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利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고 財産을 관리하며, 法令의 범위안에서 自治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종류는 法律로 정한다.
第118條
①地方自治團體에 議會를 둔다.
②地方議會의 組織·權限·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章 經濟
第119條
①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개인과 企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함을 基本으로 한다.
②國家는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成長 및 安定과 적정한 所得의 分配를 유지하고, 市場의 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방지하며, 經濟主體間의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主化를 위하여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
第120條
①鑛物 기타 중요한 地下資源·水産資源·水力과 經濟上 이용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期間 그 採取·開發 또는 이용을 特許할 수 있다.
②國土와 資源은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그 균형있는 開發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計劃을 수립한다.
第121條
①國家는 農地에 관하여 耕者有田의 원칙이 達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農地의 小作制度는 금지된다.
②農業生産性의 提高와 農地의 合理的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事情으로 발생하는 農地의 賃貸借와 委託經營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第122條
國家는 國民 모두의 生産 및 生活의 基盤이 되는 國土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開發과 보전을 위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義務를 課할 수 있다.
第123條
①國家는 農業 및 漁業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農·漁村綜合開發과 그 지원등 필요한 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地域間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地域經濟를 육성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中小企業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農水産物의 需給均衡과 流通構造의 개선에 노력하여 價格安定을 도모함으로써 農·漁民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國家는 農·漁民과 中小企業의 自助組織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自律的 活動과 발전을 보장한다.
第124條
國家는 건전한 消費行爲를 啓導하고 生産品의 品質向上을 촉구하기 위한 消費者保護運動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第125條
國家는 對外貿易을 육성하며, 이를 規制·調整할 수 있다.
第126條
國防上 또는 國民經濟上 緊切한 필요로 인하여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경영을 統制 또는 관리할 수 없다.
第127條
①國家는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및 人力의 開發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國家標準制度를 확립한다.
③大統領은 第1項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諮問機構를 둘 수 있다.
第10章 憲法改正
第128條
①憲法改正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 또는 大統領의 發議로 提案된다.
②大統領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을 위한 憲法改正은 그 憲法改正 提案 당시의 大統領에 대하여는 效力이 없다.
第129條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20日 이상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30條
①國會는 憲法改正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60日 이내에 議決하여야 하며, 國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②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決한 후 30日 이내에 國民投票에 붙여 國會議員選擧權者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憲法改正案이 第2項의 贊成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正은 확정되며,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附則 <제10호,1987.10.29>
第1條
이 憲法은 1988年 2月 25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憲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律의 制定·改正과 이 憲法에 의한 大統領 및 國會議員의 選擧 기타 이 憲法施行에 관한 準備는 이 憲法施行 전에 할 수 있다.
第2條
①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選擧는 이 憲法施行日 40日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開始한다.
第3條
①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國會議員選擧는 이 憲法公布日로부터 6月 이내에 실시하며, 이 憲法에 의하여 選出된 최초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國會議員選擧후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로부터 開始한다.
②이 憲法公布 당시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第1項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 前日까지로 한다.
第4條
①이 憲法施行 당시의 公務員과 政府가 任命한 企業體의 任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憲法에 의하여 選任方法이나 任命權者가 변경된 公務員과 大法院長 및 監査院長은 이 憲法에 의하여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며, 이 경우 前任者인 公務員의 任期는 後任者가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한다.
②이 憲法施行 당시의 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③이 憲法중 公務員의 任期 또는 重任制限에 관한 規定은 이 憲法에 의하여 그 公務員이 최초로 選出 또는 任命된 때로부터 適用한다.
第5條
이 憲法施行 당시의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한 그 效力을 지속한다.
第6條
이 憲法施行 당시에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 設置될 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職務를 행하고 있는 機關은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운 機關이 設置될 때까지 存續하며 그 職務를 행한다.
제9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