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로부터 독립한 지 3년 후인 1948년 5월 1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였고, 여기서 선출된 198명의 의원으로 제헌국회를 구성하였다.
제헌국회는 헌법제정을 위하여 6월 3일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의 표결을 거쳐 1948년 7월 17일 공포하였다.
大韓民國憲法
[제정 1948.7.17 헌법 제1호]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들 大韓國民은 己未 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이제 民主獨立國家를 再建함에 있어서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打破하고 民主主義諸制度를 樹立하여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케 하며 各人의 責任과 義務를 完遂케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國際平和의 維持에 努力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決議하고 우리들의 正當 또 自由로히 選擧된 代表로서 構成된 國會에서 檀紀 4281年 7月 12日 이 憲法을 制定한다.
檀紀 4281年 7月 17日
大韓民國國會議長 李承晩
195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중도파와 온건좌파가 대거 국회에 진출하여 대통령이 국회에서 재선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당시 정부와 국회는 정치적으로 서로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각각 개헌안을 제출했고, 두 개헌안의 내용을 절충하여 대통령직선제,
국회 양원제와 국무원 불신임제를 채택했다.
大韓民國憲法
[일부개정 1952.7.7 헌법 제2호]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들 大韓國民은 己未 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이제 民主獨立國家를 再建함에 있어서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打破하고 民主主義諸制度를 樹立하여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케 하며 各人의 責任과 義務를 完遂케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國際平和의 維持에 努力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決議하고 우리들의 正當 또 自由로히 選擧된 代表로서 構成된 國會에서 檀紀 4281年 7月 12日 이 憲法을 制定한다.
檀紀 4281年 7月 17日
大韓民國國會議長 李承晩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 參議院에 關한 規定과 參議院의 存在를 前提로 한 規定은 參議院이 構成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本法 施行後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兩院合同會議에서 行할 事項은 民議院이 行하고 參議院議長이 行할 事項은 民議院議長이 行한다.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民議院의 議決로써 國會의 議決로 한다.
이 憲法施行時의 國會議員은 民議院議員으로 하고 그 任期는 國會議員의 任期의 殘期로써 終了한다.
이 憲法이 施行된 後 처음으로 選擧된 參議院議員은 特別市와 道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1部, 第2部, 第3部로 나눈다. 第1部의 議員의 任期는 6年, 第2部의 議員의 任期는 4年, 第3部의 議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票數가 같은 때에는 年齡順에 依한다.
1954년 여당인 자유당 소속 의원들이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3선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 하였고,
표결 결과 국회 재적의원 203명 중 135명만이 찬성하여 한 표 부족으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이틀 후 여당 소속 의원들은 사사오입 논리에 의하면 개헌안이 통과된 것이라며 이를 번복하여 선포했다.
大韓民國憲法
[일부개정 1954.11.29 헌법 제3호]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들 大韓國民은 己未 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이제 民主獨立國家를 再建함에 있어서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打破하고 民主主義諸制度를 樹立하여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케 하며 各人의 責任과 義務를 完遂케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國際平和의 維持에 努力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決議하고 우리들의 正當 또 自由로히 選擧된 代表로서 構成된 國會에서 檀紀 4281年 7月 12日 이 憲法을 制定한다.
檀紀 4281年 7月 17日
大韓民國國會議長 李承晩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 參議院에 關한 規定과 參議院의 存在를 前提로 한 規定은 參議院이 構成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本法 施行後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兩院合同會議에서 行할 事項은 民議院이 行하고 參議院議長이 行할 事項은 民議院議長이 行한다.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民議院의 議決로써 國會의 議決로 한다.
이 憲法施行時의 國會議員은 民議院議員으로 하고 그 任期는 國會議員의 任期의 殘期로써 終了한다.
이 憲法이 施行된 後 처음으로 選擧된 參議院議員은 特別市와 道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1部, 第2部, 第3部로 나눈다. 第1部의 議員의 任期는 6年, 第2部의 議員의 任期는 4年, 第3部의 議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票數가 같은 때에는 年齡順에 依한다.
이 憲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 憲法이 施行된 後 처음으로 選擧된 參議院議員은 各選擧區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1部, 第2部로 均分하고 第1部의 議員의 任期는 6年, 第2部의 議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得票數가 같은 때에는 年齡順에 依한다.
이 憲法公布當時의 大統領에 對하여는 第55條第1項 但書의 制限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제4대 대통령·부통령 선거의 부정에 대해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의 4·19 의거에 의해 이승만 정권은 붕괴되고,
국회는 헌법개정기초위원회를 구성해 권력구조를 의원내각제로 변경하고 헌법재판소를 도입하는 개헌안을 마련한 후 국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했다.
大韓民國憲法
[일부개정 1960.6.15 헌법 제4호]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들 大韓國民은 己未 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이제 民主獨立國家를 再建함에 있어서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打破하고 民主主義諸制度를 樹立하여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케 하며 各人의 責任과 義務를 完遂케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國際平和의 維持에 努力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決議하고 우리들의 正當 또 自由로히 選擧된 代表로서 構成된 國會에서 檀紀 4281年 7月 12日 이 憲法을 制定한다.
檀紀 4281年 7月 17日
大韓民國國會議長 李承晩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 參議院에 關한 規定과 參議院의 存在를 前提로 한 規定은 參議院이 構成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本法 施行後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兩院合同會議에서 行할 事項은 民議院이 行하고 參議院議長이 行할 事項은 民議院議長이 行한다.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民議院의 議決로써 國會의 議決로 한다.
이 憲法施行時의 國會議員은 民議院議員으로 하고 그 任期는 國會議員의 任期의 殘期로써 終了한다.
이 憲法이 施行된 後 처음으로 選擧된 參議院議員은 特別市와 道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1部, 第2部, 第3部로 나눈다. 第1部의 議員의 任期는 6年, 第2部의 議員의 任期는 4年, 第3部의 議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票數가 같은 때에는 年齡順에 依한다.
이 憲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 憲法이 施行된 後 처음으로 選擧된 參議院議員은 各選擧區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1部, 第2部로 均分하고 第1部의 議員의 任期는 6年, 第2部의 議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得票數가 같은 때에는 年齡順에 依한다.
이 憲法公布當時의 大統領에 對하여는 第55條第1項 但書의 制限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憲法中 參議院에 關한 規定은 參議院이 構成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憲法 施行後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民議院의 議決로써 國會의 議決로 하며 參議院의 權限에 屬하는 事項은 民議院에서 이를 代行한다.
이 憲法 施行當時의 民議院議員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後 처음으로 實施되는 民議院議員總選擧를 實施하는 前日까지로 한다.
이 憲法 施行後 最初의 民議院議員總選擧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45日以內에 實施한다.
이 憲法 施行後 最初의 參議院議員選擧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6月以內에 實施한다.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選擧된 參議院議員은 各選擧區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1部와 第2部로 均分하고 第1部의 議員의 任期는 6年, 第2部의 議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得票數가 같은때에는 年齡順에 依한다.
이 憲法 施行後 最初의 大統領은 이 憲法施行後 처음으로 集會한 民議院에서 集會한 날로부터 5日以內에 選擧하고 選擧에 關하여는 第5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選擧된 大統領은 選擧된 날로부터 5日以內에 國務總理를 指名하여야 한다.
이 憲法 施行當時의 首席國務委員과 國務委員은 이 憲法에 依한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으로 看做하며 前項의 國務總理가 選任될 때까지 이 憲法에 依한 職務를 執行한다.
이 憲法 施行當時의 公務員과 國營企業體의 管理者는 이 憲法에 依하여 任命된 것으로 看做한다.
이 憲法 施行當時의 大法院長과 大法官의 任期는 이 憲法에 依하여 大法院長과 大法官이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한다.
이 憲法 施行當時의 大統領令은 이 憲法에 依한 國務院令으로 看做한다.
이 憲法에 依하여 憲法裁判所와 中央選擧委員會가 構成될 때까지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 憲法委員會, 彈劾裁判所와 中央選擧委員會가 그 職務를 行한다.
이 憲法 施行後 처음으로 選任되는 憲法裁判所審判官은 選任者의 定하는 바에 따라 第1部, 第2部와 第3部로 區分하고 第1部審判官의 任期는 6年, 第2部審判官의 任期는 4年, 第3部審判官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1960년 발생했던 3·15 부정선거의 주모자와 부정선거 항의 군중의 살상자들을 처벌할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개헌으로서,
부칙에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근거를 마련해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 등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大韓民國憲法
[일부개정 1960.11.29 헌법 제5호]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들 大韓國民은 己未 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이제 民主獨立國家를 再建함에 있어서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打破하고 民主主義諸制度를 樹立하여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케 하며 各人의 責任과 義務를 完遂케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國際平和의 維持에 努力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決議하고 우리들의 正當 또 自由로히 選擧된 代表로서 構成된 國會에서 檀紀 4281年 7月 12日 이 憲法을 制定한다.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 參議院에 關한 規定과 參議院의 存在를 前提로 한 規定은 參議院이 構成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本法 施行後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兩院合同會議에서 行할 事項은 民議院이 行하고 參議院議長이 行할 事項은 民議院議長이 行한다.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民議院의 議決로써 國會의 議決로 한다.
이 憲法施行時의 國會議員은 民議院議員으로 하고 그 任期는 國會議員의 任期의 殘期로써 終了한다.
이 憲法이 施行된 後 처음으로 選擧된 參議院議員은 特別市와 道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1部, 第2部, 第3部로 나눈다. 第1部의 議員의 任期는 6年, 第2部의 議員의 任期는 4年, 第3部의 議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票數가 같은 때에는 年齡順에 依한다.
이 憲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 憲法이 施行된 後 처음으로 選擧된 參議院議員은 各選擧區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1部, 第2部로 均分하고 第1部의 議員의 任期는 6年, 第2部의 議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得票數가 같은 때에는 年齡順에 依한다.
이 憲法公布當時의 大統領에 對하여는 第55條第1項 但書의 制限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憲法中 參議院에 關한 規定은 參議院이 構成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憲法 施行後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民議院의 議決로써 國會의 議決로 하며 參議院의 權限에 屬하는 事項은 民議院에서 이를 代行한다.
이 憲法 施行當時의 民議院議員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後 처음으로 實施되는 民議院議員總選擧를 實施하는 前日까지로 한다.
이 憲法 施行後 最初의 民議院議員總選擧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45日以內에 實施한다.
이 憲法 施行後 最初의 參議院議員選擧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6月以內에 實施한다.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選擧된 參議院議員은 各選擧區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1部와 第2部로 均分하고 第1部의 議員의 任期는 6年, 第2部의 議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得票數가 같은때에는 年齡順에 依한다.
이 憲法 施行後 最初의 大統領은 이 憲法施行後 처음으로 集會한 民議院에서 集會한 날로부터 5日以內에 選擧하고 選擧에 關하여는 第5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選擧된 大統領은 選擧된 날로부터 5日以內에 國務總理를 指名하여야 한다.
이 憲法 施行當時의 首席國務委員과 國務委員은 이 憲法에 依한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으로 看做하며 前項의 國務總理가 選任될 때까지 이 憲法에 依한 職務를 執行한다.
이 憲法 施行當時의 公務員과 國營企業體의 管理者는 이 憲法에 依하여 任命된 것으로 看做한다.
이 憲法 施行當時의 大法院長과 大法官의 任期는 이 憲法에 依하여 大法院長과 大法官이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한다.
이 憲法 施行當時의 大統領令은 이 憲法에 依한 國務院令으로 看做한다.
이 憲法에 依하여 憲法裁判所와 中央選擧委員會가 構成될 때까지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 憲法委員會, 彈劾裁判所와 中央選擧委員會가 그 職務를 行한다.
이 憲法 施行後 처음으로 選任되는 憲法裁判所審判官은 選任者의 定하는 바에 따라 第1部, 第2部와 第3部로 區分하고 第1部審判官의 任期는 6年, 第2部審判官의 任期는 4年, 第3部審判官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이 憲法 施行當時의 國會는 檀紀 4293年 3月 15日에 實施된 大統領, 副統領選擧에 關聯하여 不正行爲를 한 者와 그 不正行爲에 抗議하는 國民에 對하여 殺傷 其他의 不正行爲를 한 者를 處罰 또는 檀紀 4293年 4月 26日 以前에 特定地位에 있음을 利用하여 顯著한 反民主行爲를 한 者의 公民權을 制限하기 爲한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으며 檀紀 4293年 4月 26日 以前에 地位 또는 權力을 利用하여 不正한 方法으로 財産을 蓄積한 者에 對한 行政上 또는 刑事上의 處理를 하기 爲하여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다.<신설 1960.11.29>
前項의 刑事事件을 處理하기 爲하여 特別裁判所와 特別檢察部를 둘 수 있다.<신설 1960.11.29>
前2項의 規定에 依한 特別法은 이를 制定한 後 다시 改正하지 못한다.<신설 1960.11.29>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1960년 구성된 의원내각제 정부는 1961년 5·16 군사정변에 의하여 붕괴되었고,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부는 국가재건최고 회의 산하 특별위원회로서
헌법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여기서 마련한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한 헌법개정안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써 확정·공포했다.
大韓民國憲法
[전문개정 1962.12.26 헌법 제6호]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의 崇高한 獨立精神을 계승하고 4·19義擧와 5·16革命의 理念에 입각하여 새로운 民主共和國을 建設함에 있어서,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타파하고 民主主義 諸制度를 확립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된 憲法을 이제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第1款 大統領
第2款 國務會議
대통령의 연임 횟수를 연장하기 위한 개헌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가부 문제로 정치권에서 복잡한 대립이 있었으나
결국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大韓民國憲法
[일부개정 1969.10.21 헌법 제7호]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의 崇高한 獨立精神을 계승하고 4·19義擧와 5·16革命의 理念에 입각하여 새로운 民主共和國을 建設함에 있어서,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타파하고 民主主義 諸制度를 확립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된 憲法을 이제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第1款 大統領
第3款 行政各部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1971년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당의 의석수가 증가하여 견제기능이 강화되자 박정희 정권은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상국무회의를 통해 전권을 장악한 다음, 비상국무회의에서 개헌안 (소위 유신헌법)을 의결하고 국민투표를 거쳐 공포했다.
大韓民國憲法
[전문개정 1972.12.27 헌법 제8호]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의 崇高한 獨立精神과 4·19義擧 및 5·16革命의 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平和的 統一의 歷史的 使命에 입각하여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民主共和國을 建設함에 있어서,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1962年 12月 26日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개헌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던 중 신군부 세력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개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대통령 단임제 개헌안을 국민투표를 거쳐 공포했다.
大韓民國憲法
[전문개정 1980.10.27 헌법 제9호]
悠久한 民族史, 빛나는 文化, 그리고 平和愛護의 傳統을 자랑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의 崇高한 獨立精神을 계승하고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民族中興의 歷史的 使命에 입각한 第5民主共和國의 출발에 즈음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하는 새로운 歷史를 創造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1960年 6月 15日, 1962年 12月 26日과 1972年 12月 27日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第1款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第2款 國務會議
1987년 6·10 민주화운동으로 분출된 국민적 여망에 따라 역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하여 개헌안을 마련하였고,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공포했다.
대통령직선제를 도입하고 국회와 법원의 권한을 정상화 하였으며,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시켰다.
大韓民國憲法
[전문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14條 모든 國民은 居住·移轉의 自由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