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는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후 체제를 전환한 동유럽 국가들이
서구식 헌법과 헌법재판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1990년 5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각료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그 산하기구로 창설되었다.
베니스위원회는 회원국의 분담금을 토대로 위원회의 활동이 이루어지며
정회원의 가입을 위하여 당해국가 외교부서의 가입절차를 필요로 하는
정부간 협력기구이다.
베니스위원회는 민주주의, 인권 및 법의 지배의 옹호를 목적으로 헌법적 지원(Constitutional
assistance)을 하고
선거와 국민투표를 감시하며,헌법재판소
간의 협조(Co-operation with constitutional courts) 및
국제적인 연구·보고 및 세미나(Transnational studies,
reports and seminars)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적인 헌법자문기구이다.
베니스위원회는 회원국 정부가 임명한 1명의 정위원(Individual member)과 1명의 대리위원(Substitute
member)으로
구성되는데, 연 4회(3월, 6월, 10월,
12월)의 정기총회와 특정사안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베니스위원회는 특정국가의
법적 문제에 관한 조사·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에 위원들(통상 2-3인)을 배정하고
그 위원들이 필요에 따라 해당국가를 방문, 관련상황 등을 조사하고
특정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총회에서는 특정국가의 대표가 문제된 특정사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에 대한 소위원회 위원들의 검토의견을 보고받고,
당해 사안에 대한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권고안이나 결의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권고안이나 결의안 등은 유럽평의회에 보고되는데,
베니스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는 그 해당국가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베니스위원회의 권고안 등 법적 검토의견은 동유럽국가들의 헌법,헌법재판소법, 선거법 등의 제 · 개정,
민주주의 정착, 법치주의 실현, 인권신장의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간의 협력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인권의 헌법적 보호와 법의 지배라는 국제적 흐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사회에 우리 헌법재판제도의 운영상황을 널리 홍보함과 아울러 그간의 헌법재판 경험을 통하여
신생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국제사회에 성숙된
헌법국가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참가하게 되었다.
1999년 5월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이 제11차 유럽헌법재판소장회의(바르샤바)에 참석하여
베니스 위원회 페르골라 위원장과 면담한 결과 우리나라가 베니스 위원회에
옵저버국의 자격으로 가입하기로
구두합의하였고, 1999년 10월
6일 유럽평의회 각료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옵저버국 가입이 승인되었다.
이어 헌법재판소, 법무부,
외교통상부는 2002년 정회원국 가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실무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오던 중,
2006년 3월 외교통상부장관은 베니스 위원회에 정회원 가입요청서한을
발송하였고, 2006년 5월 3일 유럽평의회
각료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정회원 가입이 결정됨에 따라 2006년 6월 1일 우리나라는 정회원국이 되었다.
베니스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가 4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소속국가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침 또는 훈령도 받지 않으며 개인자격으로
활동하는데,
위원은 총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실무그룹, 세미나
및 연구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위원회의 활동에 참가한다.
위원은 민주제도 내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법학 및 정치학 발전에 기여하여 국제적 명성을 얻은 전문가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정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이공현 재판관이 정위원으로, 한부환 전 법무부차관이 대리위원으로 임명되었고, 2006년
6월에 개최된 제67차 총회부터는 정회원국으로 매년 총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이공현 재판관은 정위원으로서 2007년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2011년 3월부터는 목영준 재판관이 새로운 정위원으로 임명되었고, 2012년 11월부터는 박한철 재판관이 정위원으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2013년 4월 정위원으로 임명된 강일원 재판관은 또한 2015년 12월 제105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임기 2년의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2017년 12월 제113차 총회에서는 집행위원으로
재선출되었다. 2019년 5월부터는 이석태 재판관이 정위원으로 임명되었고, 2023년 4월부터는 김기영 재판관이 정위원으로 임명되어 활동중이다.
2016년 10월부터는 김용헌 사무처장이 새로운 대리위원으로 임명되어 2017년11월까지 활동하였고, 김정원 사무차장이 2020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대리위원으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회원국 61개국
알바니아 | 알제리 | 안도라 | 아르메니아 |
오스트리아 | 아제르바이잔 | 벨기에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브라질 | 불가리아 | 캐나다 | 칠레 |
코스타리카 | 크로아티아 | 사이프러스 | 체코 |
덴마크 | 에스토니아 | 핀란드 | 프랑스 |
조지아 | 독일 | 그리스 | 헝가리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이스라엘 | 이탈리아 |
카자흐스탄 | 대한민국 | 코소보 | 키르기스스탄 |
라트비아 | 리히텐슈타인 | 리투아니아 | 룩셈부르크 |
몰타 | 멕시코 | 몰도바 | 모나코 |
몬테네그로 | 모로코 | 네덜란드 | 북마케도니아 |
노르웨이 | 페루 | 폴란드 | 포르투갈 |
루마니아 | 산마리노 | 세르비아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스페인 | 스웨덴 | 스위스 |
튀니지 | 튀르키예 | 우크라이나 | 영국 |
미국 |
옵서버국 4개국
아르헨티나 | 교황청 | 일본 | 우루과이 |
특별지위 5개기관
유럽연합 | 미주기구 |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주제도인권사무소 | 팔레스타인 | 남아프리카공화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