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의 제헌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를 두어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게 하고, 탄핵심판은 탄핵재판소를 따로 두어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1950년 2월 21일 헌법위원회법과 탄핵재판소법을 제정하였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탄핵재판소도 부통령을 재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하였다. 헌법위원회는 1950년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그 활동은 미미하여 10년간 단지 6건의 위헌법률심판사건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그 중 농지개혁법 제18조 제1항 후단 및 제24조 제1항 후단(농지개혁법 위헌결정),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9조 제1항('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헌결정) 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을 내렸다
1960년 헌법은 제헌헌법 당시 헌법위원회의 역할이 미미하였던 점에 유의하여 헌법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하고 헌법재판소법을 1961. 4. 17. 제정하였다.
새로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탄핵재판, 선거소송심판 등을 담당하여 현재의 헌법재판소와 그 역할이 거의 비슷하였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법원 또는 당사자가 헌법에 관한 해석을 제청하면 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였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제1공화국의 헌법위원회와 달리 상설기관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도 전에 5·16이 일어나 탄생하지 못하고 말았다.
1962년 헌법은 따로 헌법재판기관을 두지 않고 대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과 정당해산심판, 선거소송심판을 하도록 하였고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위원회가 맡도록 하였다. 탄핵심판위원회의 설치와 권한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1964. 12. 31. 탄핵심판법을 제정하였다.
탄핵심판위원회는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판사 3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이루어졌다.
이때에도 대법원의 위헌법률심판은 활발하지 못하였는데 1971년 국가배상법과 법원조직법에 대하여 위헌판결(국가배상법 및 법원조직법 위헌판결)을 선고한 것이 전부였다.
1972년에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대법원은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사를 할 수 없게 하는 대신 다시 헌법위원회를 두어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을 맡게 하였다.
이를 위하여 1973. 2. 16. 헌법위원회법을 제정하였다. 헌법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졌다. 헌법위원회법은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이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경우에도 대법원이 이를 필요없다고 결정하면 헌법위원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렇게 대법원에 법률의 합헌결정권을 주고 국가배상법 등에 대한 위헌판결에서 위헌의견에 가담한 대법원 판사들이 법관 재임용 과정에서 전원 탈락함으로써 위축된 법원이 위헌제청권을 실제로 행사하지 아니한 결과 헌법위원회의 위헌법률심판은 단 1건도 이루어지지 못 했다.
1980년 헌법에서도 헌법위원회를 두어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을 맡게 하였다.
대법원 판사 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이루어진 합의체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헌법위원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헌법률심판을
종전보다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제4공화국과 마찬가지로 헌법위원회는 휴면기관이었다.
현행 헌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현재의 헌법재판소 제도가 도입되었다. 종전 경험에 비추어 헌법위원회나 대법원에 헌법재판을 맡기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맡도록 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국민이 직접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헌법재판소는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고, 같은 달 15일 재판관 9명이 임명됨으로써 탄생하였다.
이 사건은 헌법위원회가 최초로 위헌결정을 한 것이다.
1950년 3월 10일 개정된 농지개혁법 제18조 제1항은 농지분배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정부가 당해 농지의 반환을 요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최종법원을 2심 상급법원까지로 하였다.
헌법위원회는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2조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고, 헌법 제76조 제2항의 최고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을 규정한 법원조직법은 3심제의 대원칙을 확립하여 무릇 소송이 최종심으로서 대법원의 심판을 받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농지개혁법 제18조 제1항 등이 최종심을 2심 상급법원인 고등법원까지로 한 것은 무릇 국민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헌법 제22조, 제76조의 정신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날, 대통령긴급명령 제1호로 공포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은 1950년 6월 25일 북한 괴뢰집단의 남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비상사태라고 정의한 다음(제2조), 비상사태에 승(乘)하여 살인 · 방화 · 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사형에 처하고(제3조), 절도 · 공갈 · 강도 등의 죄를 범하거나 부역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면서(제4조), 제9조에서 동 특별조치령에 규정한 죄의 심판을 단심으로 하고, 지방법원 또는 동 지원의 단독판사가 행한다고 규정하였다.
헌법위원회는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2조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고, 헌법 제76조 제2항의 최고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을 규정한 법원조직법은 3심제의 대원칙을 확립하여 무릇 소송이 최종심으로서 대법원의 심판을 받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2심제인 행정소송이 또한 그러하고 단심제인 선거소송까지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한 각 법률규정에 비추어 볼 때, 최종심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통합귀일케 함이 헌법 제22조 및 제76조 제2항의 대정신이다. 그런데 긴급명령으로서 법률의 효력을 가진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9조는 국민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심판을 받는 기본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헌법 제22조 및 제76조의 정신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 또는 군속이 전투 · 훈련 기타 직무집행중에서 발생하였거나 군대의 목적상 사용하는 진지 · 영내 · 함정 · 선박 · 항공기 기타 운반기구안에서 발생한 전사 · 순직 · 공상으로 인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 유족일시금 ·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1971년 6월 22일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첫째, 군인이나 군속에게 지급되는 재해보상금 등은 군인이나 군속의 복무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하여 이를 보상하고 퇴직 후의 생활 또는 유족의 생활을 부조함에 그 사회보장적 목적이 있고, 손해배상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양자는 제도의 목적이 다르다. 둘째, 군인연금법 제41조 등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같은 성질의 급여가 손해배상과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고 있으며, 재해보상금 등은 경찰관이나 일반 공무원에 대하여서도 지급되고 일반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같은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심지어 사기업의 피용자에게도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셋째, 군인이나 군속이 피해자가 된 불법행위사고가 많아서 국고손실이 많으므로 이를 최소한으로 감소 내지 방지한다는 입법이유는 군인이나 군속에 대하여서만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인하여 그들의 희생 위에 국고손실을 방지하여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넷째, 군인이나 군속이 국가에 대하여 무한정의 위험근무 임무를 부담하는 특별권력관계에 있다고 하여도 다른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있는 직무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군인 또는 군속이 공무중에 입은 손해는 군인 또는 군속이 복종하는 특별권력관계의 내용이나 근무임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희생은 아니다.”라고 하여 위헌판결을 하였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 기다려지는 가운데 1970년 8월 7일 법원조직법 제59조 제1항이 개정되었다. 구법은 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개정법률은 법률 ·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합의심판을 하는 때에는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개정이유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나 행정부에서 발한 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을 일반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과 같이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은 위헌사항을 너무 경솔히 다룬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배경은 조만간 대법원이 판결하게 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위헌심사에 대비하여 정부와 여당이 전격적으로 개정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판결에서 법원조직법 제59조 제1항 단서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