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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아시아
헌법재판소연합

헌법재판 관련 경험 및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헌법재판기관 간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아시아의 민주주의 발전과 법치주의의 실현, 나아가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창설된 자율적 · 독립적 · 비정치적 기구이다.

회원기관

아시아에 있는 모든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권을 행사하는 헌법재판기관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연합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2022.11. 현재 21개 헌법재판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회원국 표 국가, 헌법재판기관으로 제공된 이 표는 2열 12행으로 구성
국가 헌법재판기관
아프가니스탄 국기아프가니스탄 Independent Commission for Oversee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titution of Afghanistan
아제르바이잔 국기아제르바이잔 Constitutional Court of Azerbaijan
방글라데시 국기방글라데시 Supreme Court of Bangladesh
인도 국기인도 Supreme Court of India
인도네시아 국기인도네시아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카자흐스탄 국기카자흐스탄 Constitutional Council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대한민국 국기대한민국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키르키즈스탄 국기키르키즈스탄 Constitutional Chamber of the Supreme Court of the Kyrgyz Republic
말레이시아 국기말레이시아 Federal Court of Malaysia
몰디브 국기몰디브 Supreme Court of the Maldives
몽골 국기몽골 Constitutional Court of Mongolia
미얀마 국기미얀마 Constitutional Tribunal of the Union of Myanmar
파키스탄 국기파키스탄 Supreme Court of Pakistan
필리핀 국기필리핀 Supreme Court of the Philippines
러시아 국기러시아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ussian Federation
타지키스탄 국기타지키스탄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태국 국기태국 Constitutional Court of the Kingdom of Thailand
터키 국기터키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Turkey
우즈베키스탄 국기우즈베키스탄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팔레스타인 국기팔레스타인 The Supreme Constitutional Court of Palestine
조직
  • 이사회

    회원국 헌법재판기관의 수장들로 구성되며 회원가입 · 탈퇴, 옵서버 및 게스트의 승인, 총회 일시 · 장소 및 주제 등을 결정하는
    연합의 의사결정기구

  • 총회

     

     

     

     

     

     

    회원, 옵서버 및 게스트가 참여하여 헌법재판 관련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며 2년마다 개최
    역대 의장기관 및 총회 개최년도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2012년)
    - 터키 헌법재판소(2014년)
    -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2016년)
    - 말레이시아 연방법원(미개최)
    -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2020년/화상회의))
    - 몽골 헌법재판소(2022년)

     

     

     

     

  • 사무국

    총회 사무국: 총회 개최 예정인 회원기관 운영
    상설 사무국
    - 행정사무국(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운영): 연합과 회원기관에 대한 의전 및 행정 지원
    - 연구사무국(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운영): 아시아 헌법재판 관련 연구, 조사 활동의 기획 및 수행
    -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센터(터키 헌법재판소 운영): 회원기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총회 홈페이지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총회 예전 홈페이지.pdf

    다운로드

창설경과

  • 2005년 9월
    창설 필요성 논의
    3차 아시아헌법재판관회의(몽골)에서
    아시아지역헌법재판소연합의 창설 필요성 논의
  • 2007년 10월
    창설 준비위원회 설립 및 계획
    제 5차 아시아헌법재판관회의(서울)에서 연합 창설 준비위원회 관련 양해각서 서명

    양해각서 서명국(4) : 대한민국,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 2008년 ~ 2010년
    준비위원회 회의
    • 제 1차 회의 (2008. 서울, 4개국 참석)
      • 준비위원장 선출 및 연합규약 초안 작성
    • 제 2차 회의 (2009. 서울, 6개국 참석)
      • 회원국 확대(태국 등 4개국 신규가입)
    • 제 3차 회의 (2010. 4월, 서울, 8개국 참석)
      • 연합규약안 확정
    • 제 4차 회의 (2010. 7월, 인도네시아, 7개국 참석)
      • 연합창설 및 창립 총회의 대한민국 개최 확정
        연합 창설을 위한 『자카르타 선언문』 채택

        선언문 서명국(7) : 대한민국,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 2011년 5월
    창립총회 준비이사회 개최
    • 창립총회를 위한 준비이사회 개최(서울)
    • 신규회원(러시아, 터키, 타지키스탄) 가입 승인
    • 창립총회 주제 및 일정 등 결정

      참가국(6) : 대한민국,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 2012년 5월
    창립총회 개최
    • 일정 : 

      2012. 5. 20.~5. 24.

    • 장소 : 

      서울

    • 주제 : 

      아시아에서의 헌법재판의 현재와 미래

    • 참가 : 

      29개국 및 2개 국제기구 92명

    • 내용 : 

      신규회원(파키스타 대법원) 가입 승인
      차기 총회 개최 기관 결정(터키 헌법재판소)
      서울 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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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연합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은 헌법재판 관련 경험 및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헌법재판기관 간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아시아의 민주주의 발전과 법치주의의 실현, 나아가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창설된 자율적 · 독립적 · 비정치적 기구이다.

개최배경

연합 창설을 선도적으로 주도했던 우리 헌법재판소가 초대 의장을 맡아 2012년 5월, 30여 개국 헌법재판기관과 국제 협의체를 초청하여 연합의 공식 출범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의개요
  • 기간

    2012. 5. 20.(일) ~ 5. 24.(목)

  • 장소

    롯데호텔(서울)

주제

총회 주제 : ‘아시아에서의 헌법재판의 현재와 미래’

  • 세션 1 :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발전
  • 세션 2 : 국제교류의 증대가 헌법재판에 미치는 영향 (사회 · 경제 · 문화적 측면에서)
  • 세션 3 : 연합의 역할과 미래
참가자

29개국/2개 국제기구/92

  • 회 원

    인도네시아(헌법재판소), 대한민국(헌법재판소), 말레이시아(대법원), 몽골(헌법재판소),러시아(헌법재판소), 타지키스탄(헌법재판소),
    태국(헌법재판소), 터키(헌법재판소), 우즈베키스탄(헌법재판소)

  • 옵서버

    아르메니아(헌법재판소), 오스트리아(헌법재판소), 아제르바이잔(헌법재판소), 브루나이(대법원), 캄보디아(헌법위원회), 인도(대법원),
    카자흐스탄(헌법위원회), 네팔(대법원), 싱가포르(대법원), 스리랑카(대법원)

  • 게스트

    베냉(헌법재판소), 부탄(대법원), 불가리아(헌법재판소), 이집트(헌법재판소), 모로코(헌법위원회), 미얀마(헌법재판소),
    남아프리카공화국(헌법재판소), 중국(정법대, 칭화대), 독일(연방재정법원), 일본(와세다대)

  • 국제기구

    베니스위원회, 아데나워재단

엠블럼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엠블럼아시아 헌법재판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이 추구하는
법과 정의, 인권수호의 숭고한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이바지한다는 의미
  • 지구를 둘러싼 둥근 원 : 아시아 헌법재판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상징하는 둥근 원이 세계를 감싸 안는다는 의미
  • 녹색빛 및 푸른빛의 퍼짐 : 평화와 생명력을 상징하는 녹색과 정의와 인권을 상징하는 파란색이 세계로 퍼져 나가는 모습을 통해
    법치주의 ·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나가는 연합의 모습을 상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