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관련 경험 및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헌법재판기관 간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아시아의 민주주의 발전과 법치주의의 실현, 나아가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창설된 자율적 · 독립적 · 비정치적 기구이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권을 행사하는 헌법재판기관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연합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2022.11. 현재 21개 헌법재판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국가 | 헌법재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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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 Independent Commission for Oversee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titution of Afghanistan |
아제르바이잔 | Constitutional Court of Azerbaijan |
방글라데시 | Supreme Court of Bangladesh |
인도 | Supreme Court of India |
인도네시아 |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
카자흐스탄 | Constitutional Council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
대한민국 |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
키르키즈스탄 | Constitutional Chamber of the Supreme Court of the Kyrgyz Republic |
말레이시아 | Federal Court of Malaysia |
몰디브 | Supreme Court of the Maldives |
몽골 | Constitutional Court of Mongolia |
미얀마 | Constitutional Tribunal of the Union of Myanmar |
파키스탄 | Supreme Court of Pakistan |
필리핀 | Supreme Court of the Philippines |
러시아 |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ussian Federation |
타지키스탄 |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
태국 | Constitutional Court of the Kingdom of Thailand |
터키 |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Turkey |
우즈베키스탄 |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
팔레스타인 | The Supreme Constitutional Court of Palestine |
회원국 헌법재판기관의 수장들로 구성되며 회원가입 · 탈퇴, 옵서버 및 게스트의 승인, 총회 일시 · 장소 및 주제 등을 결정하는
연합의 의사결정기구
회원, 옵서버 및 게스트가 참여하여 헌법재판 관련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며 2년마다 개최
역대 의장기관 및 총회 개최년도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2012년)
- 터키 헌법재판소(2014년)
-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2016년)
- 말레이시아 연방법원(미개최)
-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2020년/화상회의))
- 몽골 헌법재판소(2022년)
총회 사무국: 총회 개최 예정인 회원기관 운영
상설 사무국
- 행정사무국(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운영): 연합과 회원기관에 대한 의전 및 행정 지원
- 연구사무국(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운영): 아시아 헌법재판 관련 연구, 조사 활동의 기획 및 수행
-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센터(터키 헌법재판소 운영): 회원기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양해각서 서명국(4) : 대한민국,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 선언문 서명국(7) : 대한민국,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 참가국(6) : 대한민국,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2012. 5. 20.~5. 24.
서울
아시아에서의 헌법재판의 현재와 미래
29개국 및 2개 국제기구 92명
신규회원(파키스타 대법원) 가입 승인
차기 총회 개최 기관 결정(터키 헌법재판소)
서울 선언문 채택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은 헌법재판 관련 경험 및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헌법재판기관 간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아시아의 민주주의 발전과 법치주의의 실현, 나아가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창설된 자율적 · 독립적 · 비정치적 기구이다.
연합 창설을 선도적으로 주도했던 우리 헌법재판소가 초대 의장을 맡아 2012년 5월, 30여 개국 헌법재판기관과 국제 협의체를 초청하여 연합의 공식 출범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2012. 5. 20.(일) ~ 5. 24.(목)
롯데호텔(서울)
총회 주제 : ‘아시아에서의 헌법재판의 현재와 미래’
29개국/2개 국제기구/92명
인도네시아(헌법재판소), 대한민국(헌법재판소), 말레이시아(대법원), 몽골(헌법재판소),러시아(헌법재판소), 타지키스탄(헌법재판소),
태국(헌법재판소), 터키(헌법재판소), 우즈베키스탄(헌법재판소)
아르메니아(헌법재판소), 오스트리아(헌법재판소), 아제르바이잔(헌법재판소), 브루나이(대법원), 캄보디아(헌법위원회), 인도(대법원),
카자흐스탄(헌법위원회), 네팔(대법원), 싱가포르(대법원), 스리랑카(대법원)
베냉(헌법재판소), 부탄(대법원), 불가리아(헌법재판소), 이집트(헌법재판소), 모로코(헌법위원회), 미얀마(헌법재판소),
남아프리카공화국(헌법재판소), 중국(정법대, 칭화대), 독일(연방재정법원), 일본(와세다대)
베니스위원회, 아데나워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