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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상징

기와 휘장

1988년 10월 14일 재판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기·휘장과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제정 논의가 있었는데,
미술에 조예가 깊었던 김양균 재판관이 고안·제시한 수십 종의 도안을 놓고 수차 논의한 끝에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1988년 12월 5일 헌법재판소 내규 제1호 ‘헌법재판소 기 및 휘장에 관한 내규’를
제정·시행함으로써 헌법재판소를 상징하는 기와 휘장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후 국민에게 더 친숙한 헌법재판소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한자(憲)를 한글(헌법)로 교체하는 등
헌법재판소 휘장의 디자인을 개선하여 2017년 10월 9일부터 사용 중이다.
현 휘장은 초대 재판부에서 도안 및 승인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기존 휘장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되,
알아보기 쉽고 세련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최초 헌법재판소 기 및 휘장 - 헌법재판소 기 및 휘장에 관한 내규 1988. 12. 5.
현재 헌법재판소 기 및 휘장 - 헌법재판소 기 및 휘장에 관한 내규 2017. 8. 23

헌법재판소 기는 헌법재판소장 집무실, 헌법재판소 건물 등에 게양하고, 그 관리 및 게양 시간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기의 무궁화 문양은 헌법재판소 휘장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 및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장소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징문양

기둥:헌법을 수호함으로써 국가의 근본을 굳게 지키고 든든하게 받쳐주는 헌법재판소의 이미지를 초석과 기둥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 문: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아가는 헌법재판소의 이미지를 빛이 확산되는 열린 문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헌법수호의 기둥과 기본권 보장의 문"의 의미를 담음.

헌법을 수호함으로써 국가의 근본을 굳게 지키고 든든하게 받쳐주는 헌법재판소의 이미지를 초석과 기둥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아가는 헌법재판소의 이미지를 빛이 확산되는 열린 문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2008. 7. 25. 선포)

법복

법복 사진법복의 색깔을 자주색으로 하고
Y자형의 우단을 채택한 것이 특징임.

법복의 색깔을 자주색으로 한 것은 헌법재판제도가 가장 발달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법복 색을 참고한 것으로
헌법의 최고 권위를 상징하며, Y자형의 우단은 헌법·법률문제 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열쇠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여러 잡다한 세류가 귀일하여 대해를 이루듯이 헌법재판소가 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