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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헌법재판소장

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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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직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개청식을 갖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헌법재판소의 탄생을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민주화를 위한 국민적 합의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였고, 이어서 새 헌법에 따라 제6공화국을 수립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6공화국의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이상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을 지상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창설된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우리의 헌정사를 돌이켜 보건대 헌법상의 기본권조항이 두꺼운 법전 속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된 사례를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헌정사에 대한 반성으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과 효율적인 공권력 통제방안에 관하여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 헌법은 헌법의 최고수호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를 창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도 법령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헌법재판제도가 있었으나 정치적, 사회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헌법재판제도가 제구실을 다하지 못했고 헌법상의 기본권조항은 유명무실한, 공허한 한낱 프로그램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이란 개인의 주권적 권리인 동시에 국가구성의 객관적 규범이며 헌법은 바로 이와 같은 기본권의 보장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표상하는 이념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존중의 기본적 인권보장 규범내용은 바로 국가의 본질적 책무이며 존립이유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헌법규범을 실현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폭넓고 깊은 동참하에 헌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굳건한 의지와 이를 보장하는 민주적 호헌기관의 활동에 달려있는 것이지 국가 통치자나 공권력 담당자들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헌법규정의 현실화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판으로서의 헌법기관의 설치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에서는 건국초기부터 법원이 강력한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지고 사법부자체는 물론 입법부와 행정부 등 국가기관에 의한 헌법위반, 기본권침해 등의 사례를 통제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후 서독이 과거의 참혹한 인권탄압의 역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된 데에는 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개설된 연방헌법재판소의 실효성 있는 헌법통제가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제6공화국 헌법의 기초자들이 헌법수호 담당자인 헌법재판소를 창설한 것은, 우리의 어두웠던 헌법사를 심도있게 반성하고 외국의 헌법통제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로, 대단히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이 활성화되면, 공권력의 부당행사에 대하여는 엄격하고 적절한 법적 통제가 가하여질 것이고, 이와같은 법적 통제가 뿌리내림에 따라 마침내 모든 공권력주체가 스스로 헌법에 맞게 공권력을 행사하게 되고 기본권이 보장되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국가사회를 이룩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 헌법은 종래 헌법재판의 대명사로 알려져왔던 위헌법률심판제도 외에 이른바 헌법소원제도를 새로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신기원을 열었습니다. 법적 행위이든 사실 행위이든 불문하고 어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최종적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제도가 마련된 이상 앞으로 국가운영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헌법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붙여져서 합헌적 절차에 따라 해결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고 또 해결하여야만 할 경제적 갈등, 사회적 대립, 기타 문제는 집단적 실력행사에 내맡겨져서는 아니되며, 헌법질서 내에서 평화적이고 슬기롭게 수렴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은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헌법정신과 그 규정을 최대한 존중함은 물론 헌법통제수단인 헌법재판제도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심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대법원장에 의하여 3인씩 선출, 지명되어 임명되었지만, 일단 재판관에 취임한 이상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오로지 국민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마음가짐으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 앞에 다짐하는 바입니다. 나아가 우리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이 통상의 재판과 달리 고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의미를 가지는 사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명백히 깨닫고, 폭넓은 시야로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에 깔려 있는 모든 가치관에 대하여 깊은 통찰을 함으로써 개인의 창조정신과 가치관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의 원리가 충분히 심판내용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관계 기관의 아낌없는 협조,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직원들의 사명감에 넘치는 노력이 어우러질 때 헌법재판제도가 의도한 대로 뿌리를 내리고 헌법조항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 모두의 실생활에서 실현될 것이며, 그 때에 이 땅에는 우리 모두가 그토록 갈망해오던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게 될 것입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통한 헌법수호라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헌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하면서, 벅찬 포부와 설레는 마음으로 헌법재판소의 개청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88년 12월 27일

퇴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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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1988년 민주화를 위한 국민적 열망 속에서 탄생된 헌법재판소의 초대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근무를 하여 온 지도 벌써 6년이란 세월이 흘러 갔습니다. 그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때로는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고뇌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면서 여러분과 동거동락하는 길을 걸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정이 들었던 헌법재판소를 떠나는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년간 함께 호흡을 하며 땀흘려 일해 오신 변정수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도 저와 마찬가지로 오늘 재판소를 떠나 제1기 재판부로서의 소임을 마감짓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재판소의 창설 초기에는 황무지를 개간하여야만 하는 매우 어렵고도 힘겨운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출발 당시의 난관들을 오로지 사명감으로 극복하면서 신뢰의 탑을 세우기 위하여 한 장 한 장의 벽돌을 꾸준히 쌓아 올려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훌륭한 모습을 드러나게 하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평가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힘찬 전진의 역정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업적과 성과는 재판관 여러분, 연구직, 사무처 여러분이 묵묵히 열과 성을 기울여 왔기에 비로소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퇴임하는 재판관들은 비록 몸은 재판소를 떠나 여러분과 멀리 있게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대해 갖고 있던 평소의 뜨거운 애정을 계속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위에서 항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여 우리 재판소가 발전을 거듭함에 있어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6년의 임기중에 미처 다 완수하지 못했거나 충분하지 못했던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새로이 임명되신 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과 더불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마무리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써 명예를 계속 유지하고, 보다 차원 높은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9월 14일

재임시 주요사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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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규 전(前)헌법재판소장 재임시 주요사건 결정표

순번, 사건번호, 종국일자, 사건명로 제공된 이 표는 4열 35행으로 구성

순번사건번호종국일자사건명
188헌가71989. 1. 25.소송촉진특례법 사건
289헌가37등1989. 5. 24.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위헌심판
388헌가51989. 7. 14.보호감호 사건
488헌마221989. 9. 4.임야조사서 열람신청 사건
588헌가61989. 9. 8.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제청
689헌마561989. 10. 27.얼차려 사건
789헌가1021989. 11. 20.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에 관한 위헌
888헌가131989. 12. 22.토지거래 허가제 사건
989헌가1031990. 1. 15.노동쟁의 제3자 개입금지 사건
1089헌가1131990. 4. 2.국가보안법상 찬양 · 고무죄 사건
1189헌마1071990. 6. 25.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1289헌가951990. 9. 3.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위헌 심판
1389헌마120등1990. 9. 3.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관한 헌법소원
1489헌마821990. 9. 10.간통죄 사건
1589헌마891990. 10. 8.교원채용차별 사건
1690헌가481990. 11. 19.변호사법 제15조에 대한 위헌심판
1791헌마211991. 3. 11.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1889헌가971991. 5. 13.국유 잡종 재산 시효 취득 사건
1990헌마1331991. 5. 13.기록등사 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2090헌마561991. 6. 3.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2189헌가1061991. 7. 22.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
2291헌마1111992. 1. 28.수갑해제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2390헌마821992. 4. 14.국가보안법 제19조에 대한 헌법소원
2490헌바241992. 4. 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2590헌바251992. 6. 26.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2690헌바2등1992. 7. 23.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2792헌가81992. 12. 24.중형구형시 석방제한 사건
2888헌마51993. 3. 11.노무직공무원의 쟁의금지 사건
2989헌마311993. 7. 29.국제그룹해체 사건
3091헌바81993. 11. 25.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3193헌가21993. 12. 23.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위헌제청
3293헌바101994. 2. 24.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 위헌소원
3393헌가3등1994. 7. 29.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3호 위헌제청
3492헌바49등1994. 7. 29.토지초과이득세 사건
3591헌가11994. 8. 31.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 위헌

취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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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직원 여러분

제가 오늘 제2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섯 분의 재판관도 함께 임명되어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함으로써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민들 앞에 일신된 면모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6년 전에 헌법재판소가 창설될 당시는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우려하는 의견이 일부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이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유지하는 헌법재판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부동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는 전임 조규광 헌법재판소장님을 비롯한 초대 재판관님들이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서도 계속하여 기울여 온 노력과 고뇌의 대가라고 생각되어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1기 재판부가 이룩하여 물려준 성공적인 결실을 발판으로 삼아, 국제사회의 정치질서가 광범위하게 개편되고 경제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는 시대적 상황을 바로 인식하면서, 언제인가는 이루어질 남·북한의 통일에까지도 대비하여 헌법재판기관으로서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좌표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할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하여 보아야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제정된 헌법에 따라 헌법질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 무엇보다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함으로써 법치주의와 사회정의가 실현되는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을 통하여 헌법이 살아 움직이는 생활규범으로서 국민들 속에 자리잡아 국민 모두가 헌법질서를 존중하게 됨으로써 우리들은 물론 우리의 자손들이 영구히 지키고 살려 나아가야 할 국가공동체의 기본질서를 확고하게 정립하는 것 또한 이 시대의 헌법재판소에 요구되는 책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노력만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은 역할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국가기관이 기본적으로 헌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공권력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국민도 집단이기주의 등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세를 버리고, 자신들의 합의로 제정된 헌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헌법질서를 지킴으로써 사회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저는 35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은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막힘이 없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재판사무에 종사하였습니다만, 앞으로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저에게 맡겨진 중책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여러분들도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사명을 실천하는데 다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긍지를 가지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여야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화합하여 각자에게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 함으로써 후세에 이르기까지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재판소를 이룩한 창조적인 역군으로 역사적인 평가를 받도록 기약합시다.

감사합니다.

1994년 9월 15일

퇴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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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반갑고, 이제 여러분들과 헤어지게 되니 섭섭합니다.

1959년 3월 대학을 졸업한 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사법관시보로 임명되어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40년 이상 한 직업인 재판관으로 재직하다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정들었던 헌법재판소를 떠나게 되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긴 세월동안 속된 표현으로 "대과없이"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저의 오늘이 있기까지 키워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부모님, 선생님, 아내를 비롯한 가족, 선배·동료·후배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면서 살아가기로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초대 조규광 헌법재판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재판관님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법재판소를 최고의 헌법기관으로 정착시킨 업적을 이어받아, 헌법재판소를 보다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는 결의와 각오로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한 이래, 저는 항상 우리 사회가 지향하여야 될 방향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워낙 능력이 모자라고 헌법재판에 대한 식견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까닭으로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지 않았나 미진하고 아쉬운 점이 적지 않습니다만, 양심과 인격을 걸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저의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가 그 소임대로 무엇인가 업적을 이룩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오로지 동료 재판관들과 연구관·사무처 직원 여러분들의 열성과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하여, 그동안 우리 헌법재판소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평생동안 제 마음의 빚으로 새겨두겠습니다. 또 혹여 제가 저지른 허물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거나 실망을 드린 일이 있더라도 이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새로 취임하게 되실 헌법재판소장님을 비롯한 재판관님들과 더불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헌법이 살아 움직이는 생활규범으로 국민들 속에 자리 잡게 됨은 물론,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지배하는 진정한 민주·법치국가를 이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 온 국민과 모든 국가기관의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저는 저와 함께 동고동락하신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떠나갑니다만, 마음만은 항상 헌법재판소와 함께 하면서 미력이나마 힘을 보탤 것입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임하였던 지난 6년간을 저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기간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막중한 직책을 대과없이 마무리하고 이처럼 영예롭게 공직생활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각계각층의 국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무궁한 발전과 아울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0년 9월 14일

재임시 주요사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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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전(前)헌법재판소장 재임시 주요사건 결정표

순번, 사건번호, 종국일자, 사건명로 제공된 이 표는 4열 23행으로 구성

순번사건번호종국일자사건명
194헌마2461995. 1. 20.12ㆍ12 불기소 사건
293헌가11995. 2. 23.영화검열 사건
390헌라11995. 2. 23.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사건
492헌가11등1995. 9. 28.특허쟁송절차 사건
594헌바121995. 10. 26.조세감면 규제법 부칙 제13조 등 위헌소원
692헌바451995. 10. 26.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794헌가31995. 11. 30.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위헌제청
895헌마221등1995. 12. 15.5ㆍ18 불기소 사건
995헌마224등1995. 12. 27.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별표1]의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구역표 위헌 확인
1096헌가2등1996. 2. 16.5ㆍ18 특별법 사건
1192헌바301996. 4. 25.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1293헌바571996. 8. 29.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등 위헌소원
1393헌가13등1996. 10. 4.영화법 제12조 등 위헌제청
1495헌바11996. 11. 28.사형제도 사건
1596헌가181996. 12. 26.자도(自道)소주 구입제도 사건
1694헌마331997. 5. 29.생계보호기준 사건
1795헌가6등1997. 7. 16.동성동본금혼 사건
1896헌라21997. 7. 16.법률안 변칙 처리 사건
1994헌바21997. 8. 21.재정신청 대상제한 사건
2097헌바371997. 10. 30.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
2194헌마601997. 11. 27.수사기록열람 사건
2296헌마172등1997. 12. 24.재판소원허용 사건
2395헌가161998. 4. 30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등 위헌제청
2496헌가51998. 5. 28.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등 위헌제청
2598헌마1681998. 10. 15.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2698헌가111999. 3. 25.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부분 등 위헌제청
2794헌바371999. 4. 29.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2897헌마1371999. 5. 27.재소자용수의착용처분 위헌확인
2997헌바261999. 10. 21.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3095헌마1541999. 11. 25.노동조합법 제12조 등 위헌확인
3196헌바952000. 1. 27.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3298헌가82000. 3. 30.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호 중 제14조 등 규정에 의한 적용부분 위헌제청
3398헌가162000. 4. 27.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3498헌가132000. 6. 1.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위헌제청
3599헌가72000. 7. 20.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위헌제청
3697헌가122000. 8. 31.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취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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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직원 여러분 !

저는 오늘 제3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하면서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역사의 커다란 전환점에서 저와 새로 임명되신 네 분의 재판관이 지금까지 근무하여 오신 네 분의 재판관과 함께 제3기 재판부를 구성하여 국민들 앞에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설된 지 어언 12년을 넘어선 우리 헌법재판소는 명실상부하게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전임 조규광, 김용준 헌법재판소장님을 비롯한 전·현직 재판관님들이 해박한 법률지식과 정의에 대한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직원 여러분들과 일치단결하여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분들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직원 여러분 !

대망의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새롭게 출범하게 된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민주·복지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통일한국에 대비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 헌법재판소에 주어진 역할과 사명은 이 땅에 헌법적 가치와 이념이 존중되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착·발전시키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는 지나온 길을 돌이켜 반성해 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축적된 경험과 판례를 토대로 국민과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재판을 하여야 하며, 제도 및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을 창의적으로 개선하여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을 꾀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보다 쉽고 친숙하게 헌법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홍보하는 일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밖으로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에 진력하는 한편, 안으로는 저의 귀를 열어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듣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재판관과 직원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은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쳐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재판소가 맡고 있는 사명과 역할은 막중하며, 우리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걸고 있는 기대 또한 대단히 큽니다.

우리 모두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최고의 헌법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다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2000. 9. 15.

퇴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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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이제 저는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과 함께 임기를 마치고 헌법재판소를 떠납니다.

우리는 지난 6년간 이념과 이해의 갈등이 소용돌이치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여 왔습니다. 이제 긴 항해를 마치고 기착항에 닻을 내리게 됨에 그 안도감과 감회가 남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일한 지난 6년이 46년 법조 생애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하고 영광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임을 마치고 헌법재판소를 떠남에 있어, 먼저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기본권의 수호자로서 오늘날과 같은 위상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은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신뢰하고 존중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애정이야말로 우리 재판소를 성숙시킨 원동력이자 자양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을 수호하는 데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헌법 수호자의 역할 중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신장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제3기 재판부는 예를 들면, 국가권력 앞에 자칫 무력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는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 등의 형사절차상의 인권을 보호하는 결정들이나 영화의 사전검열제를 폐지하게 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진작시켜 준 결정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권의 보장과 신장에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정들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근대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거쳐 왔고, 이제 그 성과를 사회의 새로운 규범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회 각 분야, 각 계층 간, 그리고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게 마련이고, 나아가 이는 이념적 가치의 충돌로 분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와 이념의 갈등이 합리적인 정치과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헌법재판의 형태로 헌법재판소에 맡겨지는 사례가 많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근저에 깔려 있는 이와 같은 재판에 있어서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신장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곤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헌법규범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동료 재판관들은 이와 같은 재판에 임하여 정치적, 이념적으로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정치적 고려는 배제한 채 오로지 무엇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규준인지를 찾는데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에 축적된 학문적 성과는 물론 세계 각국의 결정례 등을 참고하여 이 시대, 우리 사회가 공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탐구하여 왔습니다. 나아가 우리 재판관들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여야 할 정의에 부합하면서도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통합의 길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였습니다. 우리 재판관들에게는 오로지 헌법과 정의의 이념, 그리고 사회적 통합에 대한 갈망만이 있었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사법권 독립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주의야말로 사회적 통합의 규준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 할 것입니다. 법치주의의 적극적인 확립이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개표절차의 위법 문제에 대하여 선고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2005년 독일에서 총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의회해산조치의 헌법적합성 문제에 대하여 선고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국가적 분열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정치적 안정을 되찾은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치과정에서 사법판단이 존중되고 이를 통하여 분열되었던 사회상이 다시 안정을 되찾고 통합되어 가는 모습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법치국가의 이상적인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간 몇몇 정치적 쟁점을 둘러싼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하여 찬반 양론이 분분하였고, 일부 극단적 형태의 불만 표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정의 법적 효력 자체가 부정된 바 없었고, 나아가 그 결정을 토대로 다시 사회적 안정을 찾아가는 우리 사회의 주류적 흐름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도 이제 성숙한 법치국가의 대열에 함께 서게 되었다고 평가해 봅니다.

지난 6년을 돌이켜 볼 때 우리 재판소의 위상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헌법재판기관으로서 크게 신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주요 헌법재판 관련 기관들과 활발히 교류한 결과 세계 헌법재판의 발전을 이끄는 축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헌법재판에 있어서 여러 후발 국가들은 그 간 축적된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기 위해 스스로 우리 재판소를 찾아오게끔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헌법재판의 향방에 촉각을 세워 우리의 사회·문화적 여건에 적합하면서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헌법적 판단을 꾸준히 추구함으로써, 우리 헌법재판의 수준을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선진화해 나가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 관련 기관들과의 국제적 교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각국의 헌법재판소 및 국제기구와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헌법재판소의 존립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저와 세 분의 재판관이 오늘과 같은 영광스러운 퇴임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은 오로지 동료 재판관을 위시하여, 연구관,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의 열성과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비록 오늘 헌법재판소를 떠나지만 마음만은 모든 국민과 함께 늘 헌법재판소를 지켜보고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길 빌며, 헌법재판소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9. 14.

재임시 주요사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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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전(前)헌법재판소장 재임시 주요사건 결정표

순번, 사건번호, 종국일자, 사건명로 제공된 이 표는 4열 16행으로 구성

순번사건번호종국일자사건명
12000헌가92001. 8. 30.영상물 등급 분류 위헌 사건
299헌마4942001. 11. 29.중국국적동포의 재외동포 제외 사건
399헌마4802002. 6. 27.인터넷상 불온통신금지 사건
42000헌마3272002. 7. 18.신체과잉수색 사건
52001헌가312003. 5. 15.노동쟁의 사전직권중재 사건
62000헌바672003. 10. 30.외교기관 인근 집회금지 사건
72003헌마8142004. 4. 29.국군 이라크파병 사건
82004헌나12004. 5. 14.대통령 탄핵 사건
92002헌가12004. 8. 26.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102000헌마1382004. 9. 23.불구속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참여거부 사건
112004헌마554등2004. 10. 21.수도이전 사건
122001헌가9등2005. 2. 3.호주제 사건
132004헌마492005. 5. 26.수용자에 대한 계구사용 사건
142003헌바50등2005. 10. 27.공무원의 노동운동 금지 사건
152003헌가5등2005. 12. 22.자녀의 부(父) 성본 사용 사건
162004헌마10222006. 2. 2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등 위헌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3항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172005헌가72006. 2. 23.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제청
182004헌가192006. 4. 27.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위헌제청
192005헌마11192006. 4. 27.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202006헌가52006. 4. 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제2호)
212003헌마7152006. 5. 25.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제2호)
222005헌가172006. 5. 25.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제청
232005헌마3142006. 6. 29.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제4조,제5조,제15조 제2항,3항,제16조,제17조,제18조,제27조,제37조 제1항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4조,제5조,제6조 제1항,제32조 제1,2항)
242006헌가32006. 6. 29.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등 위헌제청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부분, 제31조 후문)
252003헌라12006. 8. 31.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262004헌라22006. 8. 31.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취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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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4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하면서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창설된 지 19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전임 조규광·김용준·윤영철 헌법재판소장님을 비롯한 전·현직 재판관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투철한 헌법수호의지로 직원 여러분들과 일치단결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분들과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직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국가·사회에서 발생하는 헌법적 분쟁을 신속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극복하고, 국가·사회를 동화적으로 통합하여야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도 우리 사회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념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동화적으로 통합하여, 헌법의 이념과 가치가 지배하는 헌법질서로서의 사회공동체로 더욱 승화·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존립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행사하고 있는 재판권은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창출한 권력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권은 국민들의 위임의 취지에 따라서, 그리고 국민들의 뜻에 맞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더욱 굳건하게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재판관들은, 비록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대법원장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지명되어 임명되었지만, 임명된 이후에는 오로지 헌법만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헌법에의 의지를 더 한층 굳건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직원 여러분!

우리 헌법재판소는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가장 성공적으로 헌법재판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리하여 국내적으로는, 입법부나 행정부가 그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헌법과의 일치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점검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거의 모든 정치적·사회적 문제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 집중되고 있을 정도로, 국민생활 전반 및 국가 정책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이르렀고,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걸고 있는 기대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년기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이러한 다양한 가치관과 변화의 욕구를 모두 조화롭게 수용하면서 헌법질서의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본연의 소임을 더욱 철저하고 확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제는 세계적 수준의 헌법재판소로 도약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세계 선진 각국의 헌법재판소제도를 비교·연구하며, 그들과 인적·물적 교류를 강화하고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면서 우리 나라의 헌법재판제도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선은 아시아 각국이 헌법재판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우리의 경험과 성과를 전수하는 등, 아시아의 헌법재판제도를 선도해야 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아시아권을 대표하는 헌법재판소로 우뚝 서야 합니다.

친애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직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우선 인적 구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능력있고 경험많은 인재들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그들이 연구와 검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또한 도서관과 자료의 전산화 등 물적 시설도 대폭 보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직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지난해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둘러싼 상처를 하루빨리 씻고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로,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헌법재판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울러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지난해의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와 관련하여 전효숙 전 후보자께도 다시 한 번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라고 하는 그 본래의 소임을 다하여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한 헌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우리 헌법재판소 가족들의 더 한층의 노고와 협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월 22일

퇴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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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가족여러분!

오늘 저는 제4대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정든 재판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제가 1972년 6월 판사로 임관된 이래 지금까지 41년간 젊음과 열정을 바쳐왔던 법조공직에서도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제 일생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정을 바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서 진정으로 명예롭고 행복했습니다.

그 동안 제가 소임을 다하고 영광스럽게 퇴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가족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6년 전 제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할 당시 저에게는, 창립된 지 19년 밖에 되지 아니하여 어리고 허약했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세계적인 헌법재판기관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세계적인 헌법재판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세계적 수준의 높은 법리로써 탄탄하게 무장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보았기에 우선 미국, 독일 등 선진 헌법재판기관들의 법리를 폭넓게 받아들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문화와 가치체계, 역사발전 방향에도 맞는 제3의 길을 모색하려고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 나아가 존경을 받을 수 있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는 확실한 정치적 독립과 중립은 물론, 여론과 언론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오로지 헌법제정 권력자인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을 바라보면서 그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헌법재판소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2007년 187억 5,900만원에 불과하였던 예산은 2013년 354억 3,900만원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하였고, 222명에 불과하던 인원은 300여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에는 헌법재판연구원이 신설되어 헌법재판에 관한 중ㆍ장기적인 과제에 연구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5월에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주관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아재연합”)이 아시아지역 13개국을 1차 회원국으로 하여 성공적으로 창설되므로써, 아시아에서의 헌법재판기관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더 한층 확대ㆍ강화 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전 세계 약 120여개국의 헌법재판기관 수장들이 모여서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해 논의하는 대규모의 제3차 세계헌법재판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기로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과 성장에 힘입어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도와 사회적 영향력에 관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2005년 이래 계속하여 국가기관 중 부동의 1위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지난 6년의 임기동안 저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수호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헌법재판제도를 사랑했고, 그러한 헌법재판제도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온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사랑했으며, 그러한 헌법재판소를 위하여 헌신과 성심을 다해오신 헌법재판소 구성원 모두를 사랑했고,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임기동안 저는 행복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를 세계적인 헌법재판기관으로 키워 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했고,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행복했으며, 그 꿈을 일부나마 이루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이제 저는 사랑하고 행복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조용히 물러나면서, 다시 한번 국민들과 헌법재판소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이루어온 결과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더욱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갈 길은 멀고 넘어야 할 산은 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자유와 인권, 평등이 더 한층 보장된 선진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번 날카로움과 용맹함과 아울러 현명함과 신중함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보호, 민주적 권력분립,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과 같은 우리 헌법의 이념과 가치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한층 더 공고하게 뿌리내리고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가 지금보다 한층 더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 나아가 존경을 받는 헌법재판기관으로, 그리고 세계적인 선진 헌법재판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아울러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2013년 1월 21일

재임시 주요사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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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전(前)헌법재판소장 재임시 주요사건 결정표

순번, 사건번호, 종국일자, 사건명로 제공된 이 표는 4열 21행으로 구성

순번사건번호종국일자사건명
12004헌마644 등2007. 6. 28.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재외국민 선거권 사건
22004헌마6702007. 8. 30.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보호관리지침 사건
32004헌마10102008. 7. 31.태아성별고지 사건
42006헌마10982008. 10. 30.안마사 비맹제외 사건
5 2006헌바1122008. 11. 13.종합부동산세 사건
62005헌마7642009. 2. 26.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상해 사건
72006헌마6182009. 5. 28.표준어 규정 사건
82008헌가252009. 9. 24.야간옥외집회 사건
92009헌라82009. 10. 29.방송법 날치기 사건
102008헌바582009. 11. 26.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사건
112008헌가232010. 2. 25.사형제도 사건
122005헌마3462010. 5. 27.배아연구에 관한 생명윤리법 사건
13 2006헌바752010. 7. 29.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검열 사건
142008헌마6382010. 10. 28.군내 불온서적 금지 사건
152006헌마3282010. 11. 25.남성에 한정한 병역의무 부과 사건
162008헌바1572010. 12. 28.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 금지(미네르바) 사건
172006헌마7882011. 8. 30.일본군위안부의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182007헌마10012011. 12. 29.탈법행위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조항에 인터넷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의 위헌 여부
192010헌마47 등2012. 8. 23.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의 위헌 여부 사건
202010헌바4022012. 8. 23.낙태죄 사건
212011헌가222012. 8. 2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위헌제청
222012헌바1732012. 8. 2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32012헌가182012. 10. 25.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242011헌마7862012. 11. 29.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252012헌가152012. 11. 29.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위헌제청
262011헌가52012. 12. 27.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 제1항 위헌제청
272011헌마3512012. 12. 27.압수물품 폐기조치 취소 등
282011헌바2352012. 12. 27.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등 위헌소원
292011헌바3932012. 12. 27.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
302012헌바272012. 12. 2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취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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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재판관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가족여러분!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제5대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오랜 공백으로 흔들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조그마한 빈틈도 없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된 이래 지난 25년간 헌법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헌법이념과 가치를 지키는 수호자의 역할에 충실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이 되었고, 세계적으로도 우리의 헌법재판제도는 획기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제1기 조규광 소장님, 제2기 김용준 소장님, 제3기 윤영철 소장님, 제4기 이강국 소장님을 비롯한 전·현직 재판관님들과 모든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투철한 헌법수호의지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이루었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냉철한 자기반성을 통해 다음 사반세기를 바라보며 새로운 도약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민 개개인의 삶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부당한 공권력의 남용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는 헌법재판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칫 현실과 동떨어진 법기술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세밀하게 살핌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항상 고뇌하고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늦춰진 정의는 더 이상 정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권보호가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적 갈등과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사회와 국민의 통합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자 역할은 매우 어렵고도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지만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입니다.

특히, 경제민주화, 노동, 교육, 연금, 환경 등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의 기본권을 둘러싼 갈등은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처한 정치·경제적 현실을 바탕으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 부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헌법재판의 독자성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상황 하에서 지속적으로 진화, 발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헌법적 가치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의 헌법해석기준에 따른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제도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과잉금지심사나 평등권 심사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신뢰보호원칙 등 헌법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변화, 발전하는 헌법적 가치관이 더욱 깊게 스며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저는 헌법재판소 구성원 모두가 ‘헌법’, ‘국민’, 그리고 ‘역사’라는 3가지 거울로 늘 스스로의 모습을 비춰보고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헌법을 최고의 가치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먼저 ‘헌법의 거울’을 통해 우리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거울’에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신뢰가 높은 만큼 기대는 질책으로, 신뢰는 불신으로 쉽사리 바뀔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절박한 기본권보호 요청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답을 하여달라는 국민들의 소망을 가슴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역사의 거울’에 비추어, 헌법재판소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성찰하여야 합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편하고 쉬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항상 두려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이룰 때,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민으로부터는 사랑과 신뢰를, 역사로부터는 훌륭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 재판관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서로 통하여 화합을 이룰 때 새로운 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의 일상과 직장생활에서부터 헌법적 가치가 구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배려와 존중, 격의 없는 토론과 대화, 소통과 조화라는 품격 있는 문화를 계속 가꾸어 나갔으면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청년기를 넘어 성년기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정비하고,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독자성을 확립하여 세계의 헌법재판 흐름을 선도하는 새로운 25년을 펼쳐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소임이 결코 저 한 사람의 생각과 의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언제든지 귀를 열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이를 헌법재판소의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력을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4. 12.

퇴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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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는 제5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마치고 정든 헌법재판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지난 6년 동안 우리 사회의 현안과 국가적 이슈를 고민하며 답을 모색하고 구하던 과정은 진정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장으로서 4년 가까운 시간들은 헌법과 헌법재판의 진정한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뇌하고 성찰하였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숙고의 과정에서 제가 이룬 것들이 있다면, 이는 모두 동료 재판관님들의 희생과 헌신, 사무처장·차장님, 헌법재판연구원장님과 연구관들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가족 모두의 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도움과 열정 덕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힘차고 밝은 앞길을 함께 열어 왔던 헌법재판소 가족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법원과 헌법학계, 그리고 여러 자문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저를 비롯한 제5기 재판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 의미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 보장의 폭을 꾸준히 넓혀왔습니다.

나아가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와 정신을 다시 확인하고, 낡은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율과 인권을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경제불평등, 양극화 등으로 인하여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2014년 9월 ‘헌법재판과 사회통합’을 주제로 전 세계 109개 헌법재판기관 대표 등 305명이 참가한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역할 제고에 큰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시아 인권협약의 체결과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등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공론화하였으며, 참가국 만장일치로 이를 지지하는 서울 선언문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5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사무국 설치를 제안하였고, 2016년 8월 상설 연구사무국을 한국으로 유치하였습니다.

상설 연구사무국은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사법 분야 최초의 국제기구이자, 아시아 국가들의 헌법재판 제도의 발전을 이끌 구심체로서, 역동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아시아 지역 전체의 인권보장과 평화구현을 위한 아시아의 비젼을 실현하며, 아시아 인권재판소의 설립을 주도할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내외에서의 성과들에 힘입어,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역량에 대하여 과분한 신뢰를 보내 주고 계십니다.

헌법재판소를 믿고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헌법 조항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계속 가꾸고 정성들여 키워나가야 합니다.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 계층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과 사회적 대립을 방치한다면 국민의 불만과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럽과 미주 여러 곳에서 이러한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혹여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조정하고 헌법질서에 따라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대의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기관들이 결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되며, 대화와 타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민들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 질서에 극단적 대립을 초래하는 제도적·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지혜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헌법 개정은 결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엄, 국민 행복과 국가 안녕을 더욱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더욱 실질화되고, 법의 지배를 통하여 시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비중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해졌습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와 헌법과 법률의 확고한 지배를 통하여,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예측 가능한 사회, 모두의 삶이 행복한 나라로 발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세계의 정치와 경제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남아 있는 동료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사건의 실체와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헌법재판소의 엄정하고 철저한 심리를 믿고 지켜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훌륭한 헌법재판이란 직선, 곡선, 그리고 색채가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음악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사회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직선, 창의성을 뜻하는 곡선, 그리고 다양성을 상징하는 색채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하는 선율이 되어야 합니다.

드러난 분쟁의 겉모습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미봉책이 아니라, 내포된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탐구하고, 따뜻하게 포용하면서도 동시에 깊이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하면서 말씀드렸던 「헌법」, 「국민」그리고 「역사」라는 세 가지 거울을 항상 가슴에 지니고,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저는 헌법재판소를 떠나 바깥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슬기로운 해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한 기억을 언제까지나 뿌듯하게 간직할 것입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600년 백송과 함께, 늘 영예롭고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해오는 선시(禪詩) 한 수로 제 소회를 대신할까 합니다.

몽과비란상벽허(夢跨飛鸞上碧虛)하니
꿈 속에 난새를 타고 푸른 허공에 올랐다가

시지신세일거려(始知身世一遽廬)라.
비로소 이 몸도 세상도 한 움막임을 알았네.

귀래착인한단도(歸來錯認邯鄲道)하니
한바탕 행복한 꿈길에서 깨어나 돌아오니

산조일성춘우여(山鳥一聲春雨餘)라.
산새의 맑은 울음소리 봄비 끝에 들리네.

헌법재판소의 발전과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

2017. 1. 31.

재임시 주요사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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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전(前)헌법재판소장 재임시 주요사건 결정표
순번사건번호종국일자사건명
1 2009헌마747 2013. 12. 26.'쥐코' 동영상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 2012헌마409 등 2014. 1. 28.집행유예자 수형자 선거권제한 사건
3 2012헌마431 등 2014. 1. 28.정당등록취소 및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사용금지 사건
4 2011헌바174 등 2014. 1. 28.옥외집회·시위 사전신고의무 사건
5 2010헌가2 등 2014. 3. 27.야간 시위 금지 사건
6 2014헌사592 2014. 6. 5.난민 변호인 접견 불허 취소 신청사건
7 2012헌마192 등 2014. 10. 30.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
8 2013헌다1 2014. 12. 19.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9 2009헌바17 등 2015. 2. 26.간통 사건
10 2014헌가5 2015. 3. 26.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중 제9조 제1항의 위헌 여부
11 2013헌가8 2015. 7. 30.공직선거법에 따른 사과문 게재 명령 사건
12 2013헌가21 2015. 9. 24.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사건
13 2013헌가20 2015. 10. 21.국가모독죄 사건
14 2013헌바68 등 2015. 12. 23.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15 2013헌바168 2015. 12. 23.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
16 2015헌바75 2015. 12. 23.의료광고 사전심의 사건
17 2014헌바3 2015. 12. 23.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18 2013헌가1 2016. 6. 30.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19 2015헌마236 등 2016. 7. 28.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20 2014헌가3 등 2016. 9. 29.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시위’ 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 금지 및 처벌조항 위헌제청 사건
21 2014헌가9 2016. 9. 29.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
22 2014헌바254 2016. 9. 29.출퇴근 재해 사건
23 2015헌마1206 등 2016. 10. 27.인터넷신문의 고용 요건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등 위헌확인 사건
24 2013헌마142 2016. 12. 29.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25 2015헌마509 등 2016. 12. 29.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등 사건

취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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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 재판관님, 그리고 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취임식을 위해 이 자리에 다시 서니,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라는, 헌법재판소의 빛나는 전통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두려움이 더합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를 바탕으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진정한 민주국가를 향한 온 국민들의 염원 속에, 탄생하였습니다. 그 후 수많은 결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왔습니다. 또한, 중대한 국론 분열의 위기를,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헤쳐 오면서, 법의 지배가 강력하게 뿌리내린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애써 주신 여러 재판관님들과, 연구관 및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재판소는, 헌법에 정해진 온전한 모습대로, 다시 출발하면서 이제 ‘열린 헌법재판소’를 목표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재판소 가족 여러분 모두, 실력과 자신감으로 충만하지만, 머리와 가슴 한 구석을 비워두는 것은 어떨까요? 선입견을 없애고 닫힌 마음을 열어, 그 빈자리를 새로운 사색으로 채우는 재판관, 신선한 사고로 선례와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검토하는 연구관, 업무상 마주치는 불합리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직원들이 모이면, 속 깊은 사고와 균형 잡힌 시선으로 인간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열린 헌법재판소’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판단이라는 숙명을 지닌, 우리의 이성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연구관 및 직원 여러분,

우리 재판소의 30년 역사는 진정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혹시 ‘그들만의 리그’에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국가기관들처럼, 헌법재판소도 자신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긴장감을 놓쳐 현실에 안주하거나, 독선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스스로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때, 큰 위기가 닥칩니다.

빛나는 선례들이 지금의 헌법재판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선례를 존중하면서도,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보다 과감히, 선례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데서 출발해서, 우리 앞에 놓인 헌법적 쟁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독선적이거나 잘못된 결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선례와 문헌도 중요하지만,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연구관들에게 법적 쟁점뿐 아니라, 다방면의 자료를 토대로 법익의 균형에 중점을 두어, 풍부한 토론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선례나 자료 검토에 쓰이는 시간 못지않게, 폭넓은 사색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합니다. 헌법재판연구원도 본연의 업무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의 현실적 쟁점 해결에 더욱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는,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에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합니다. 나무를 보다가 숲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립하는 헌법적 가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 영역에서 균형 있는 선택을 하였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그 균형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정신으로, 우선 가장 오래된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균형 잡힌 해결에 집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때맞추어, 적정하게, 그리고 올곧게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만 한다면, 굳이 홍보를 위한 홍보를 하지 않아도, 국민의 신뢰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획기적인 결정에 세계가 주목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국제교류도, 외형보다는 내실을 더욱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재판관님,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내년은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실질적 민주화’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때에,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재판소는, 실질적 의미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선언해야 할, 새로운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동안 수립한 체계와 쌓은 경험이 있고, 실력과 정열이 있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성이 있고,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치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을 슬기롭게 돌려드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함께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갑시다.

저는,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6년을 근무하는 것처럼, 제 책무를 다 하겠습니다. 시간의 길이보다는, 시간의 깊이로 기억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장 공백 기간 동안 상처 받은 우리의 자긍심을, 회복시키는 소장이 되겠습니다. 제 임명동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해 주신 국민 대표자의 의사를 국민이 부과한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김종삼 시인의 ‘장편 2’라는 짧은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총독부가 있을 때

청계천변 10전 균일상(均一床) 밥집 문턱엔

거지소녀가 거지장님 어버이를

이끌고 와 서 있었다.

주인 영감이 소리를 질렀으나

태연하였다.

어린 소녀는 어버이의 생일이라고

10전짜리 두 개를 보였다.

헌법재판소의 주인은 고단한 삶이지만, 의연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관을 맡겨주신 국민을, 이롭게 하여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눈물을 닦아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궁즉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진즉통’이라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국민들께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물방울 하나가 강을 만들지는 못해도,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이고 모여, 큰 강을 만들어냅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성실이 모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의가 이루어지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헌법이 말하는 ‘성실의무’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1. 27.

퇴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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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재판소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30년의 시간 중 6년 동안 재임하면서 선배, 동료들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업적에 힘입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라는 재판소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의 불모지였던, 척박한 토양에서 지금의 헌법재판소를 일구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가 이 자리에 맞는 말이지만,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공직자이면서도 내면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자유로워지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자유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헌법을 연구하고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은 더욱 그러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권을 가진 기관이지만 그것은 권력이나 권한일 수 없습니다. 재판다운 재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일 뿐입니다. 권력으로 생각하는 순간 삼가지 못하고 오만과 과욕을 부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논리만을 고집하며 그 논리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을 거울삼아 우리의 마음을 열어 국민들의 목마름을, 간절한 마음을 가슴으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구성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이 점에서 재판관 지명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입김에 흔들릴 것을 염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한이 없는 까닭에 헌법재판소는 다른 기관과 구성에 관하여 협의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재판관들이 재판소 구성권자와 결별하겠다는 의지를 굳건하게 지님으로써 헌법재판의 독립은 확보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반석 같은 신념을 더욱 강고하게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성을 바탕으로 불완전한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나침판 역할을 하는 헌법재판을 더욱 발전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료 재판관, 훌륭한 자질과 뛰어난 능력을 지닌 헌법연구관과 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각자 동등한 지위로 직책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더욱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하지만 겸허하게 사명을 수행하기 바랍니다.

40년 전,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는 첫 날 아침, 책상 위에 써놓았던 삼갈 신(愼) 한 글자를, 지난 세월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초심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잊지 않고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하였느냐는 물음에 대해 다름 아닌 인간을 찾아다니며 물 몇 통 길어다 준 일밖에 없다고’

김종삼 시인은 ‘물 통’에서 노래하였습니다.

판사로서, 재판관으로서, 그리고 재판소장으로서 미력이나마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고, 인간적이고, 정의롭게 되도록 애썼지만, 그 시인만큼 물 몇 통이라도 길어다 드린 것일까요? 재판소장으로 취임하면서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6년을 일하는 것처럼 책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절실한 목마름에 모두 응답할 수는 없었지만, 재판권을 맡겨주신 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드리려 힘썼다는 것에 작은 보람을 느낍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물정 모르던 제가 세상 이치를 깨우치고, 모자란 것을 채워 판관의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제게 배움터이자, 제2의 집이었습니다. 존 바예즈의 노래 중에 Brown leaves falling around and snow in your hair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 저녁녘인 이 마당에 아직도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이 정도라도 채우고 떠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공직자의 금도를 지킬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아내와 가족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동안 다른 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느라 정작 가족의 기본권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공직자 가족으로서 기본권을 침해받아, 항상 미안했던 가족에게 지금이라도 행동자유권과 같은 기본권을 회복시켜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더 나이 들수록 따뜻하고, 너그럽게, 유머와 위트로 살아보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를 떠나지만, 오늘처럼 맑은 어느 날, 저를 품에 안아주었던 북악산 말바위에서 불어와, 재판소 마당을 스치는 한줄기 시원한 바람으로, 가끔 여러분 곁에 찾아오겠습니다.

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 9. 19.

재임시 주요사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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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전(前)헌법재판소장 재임시 주요사건 결정표
순번사건번호종국일자사건명
12014헌마3462018. 5. 31.변호사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22011헌바3792018. 6. 28.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32012헌마1912018. 6. 28.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42016헌바4192018. 8. 30.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취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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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 재판관과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라는 국민의 대표자의 신임을 받고, 여러분 앞에 서니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재판소를 만들어 내신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빛나는 전통과 당당한 현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올해는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재판소는 그동안 수많은 결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왔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법의 지배를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헌법은 이제 모든 국가행위의 기준이자 국민의 삶 속에 살아 있는 규범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재판소는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국가기관이자 세계 각국이 인정하는 모범적인 헌법재판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를 향한 국민의 열망에, 우리 재판소가 혼신의 힘을 다해 응답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판소가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이루어낸, 최고의 자산이자 빛나는 전통입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헌법의 근본가치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규광 초대 소장님을 비롯한 역대 소장님들과 재판관님들, 그리고 헌법연구관 및 직원 여러분들이 가꾸어 오신 선례와 조직문화를 존중하겠습니다. 이를 디딤돌 삼아, 앞으로도 헌법의 정신과 원리가 국민의 삶 속에 온전히 구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편 우리는,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놓여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달, 소득 양극화, 저출산ㆍ고령화, 기후변화 등은 과거에는 상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헌법원칙과 이론도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화석처럼 굳어버려 한낱 장식품으로 전락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켜온 헌법 원리와 원칙이 변화하는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을 충분히 수용하여 미래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를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법의식, 가치인식과 소망이, 어디를 지향하는지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효력을 미치지만,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설득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정의 설득력은 결론에 이르는 이유의 정당성에서 나옵니다. 이를 위해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폭넓은 조사, 깊이 있는 연구와 사색, 객관성과 일관성을 갖춘 논증, 그리고 민주적인 토론이 더욱 장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이루어낸 양적 성장에 질적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본분은 재판입니다. 헌법재판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국민의 삶 속에 정의롭게 구현해 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건의 심리와 심판, 조사와 연구, 행정 등 재판소의 모든 업무는 이러한 사명을 위해 설계되고 수행되어야 합니다. 재판부, 연구부, 사무처 모두 재판 업무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적 사법기관이라 불리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결정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그리고 그에 관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중립성을 유지하여, 외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는, 재판관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직역에서 오신 분들로 이루어진, 신생조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조직 체계를 점검하고, 우리 기관에 알맞은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펼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우선 헌법연구관의 폭넓은 자료 수집과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연구와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연구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을 지원하는 일이므로, 여기에 사무처의 역량이 우선적으로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 나머지 행정사무도 순조롭게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현대사회의 새로운 헌법적 쟁점과 헌법연구의 국제적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그 연구 성과들을 활발히 공유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한 발 앞서 갈 때, 헌법재판의 미래를 충실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판소를 구성하는 한 분 한 분의 역량은 정말 뛰어납니다. 조직의 크기로 말하기보다는, 구성원 각자의 역량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여러분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활발하게 펼치는 가운데, 조화를 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재판관, 그리고 헌법연구관 및 직원 여러분,

곧 재판부 구성이 완료되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재판소는 지금 세 분의 재판관이 안 계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지난 30년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30년의 길을 닦는 마음으로 헌법재판소를 가꾸어 갑시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재판권을, 국민을 위해 올곧게 행사하여,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 넣읍시다. 헌법재판을 올바로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고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재판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9. 21.

퇴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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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 35년의 역사 중 제7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마칩니다. 1986년 판사로 임명되어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37년 이상 한 직업인 재판관으로 봉직하다가 정들었던 헌법재판소를 떠나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한 지난 6년의 시간은 참으로 영광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올곧은 헌법재판을 위한 고뇌와 숙고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이 이 시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헌법에 비추어 어떻게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였습니다. 그동안 재판소 구성원들이 열성을 다한 결과 많은 결정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겸허하게 기다릴 뿐입니다.

저의 소임을 마치고 헌법재판소를 떠나는 자리에서, 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신뢰하고 존중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기본권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18년 9월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헌법재판소의 본분은 재판이며 재판부, 연구부, 사무처가 재판업무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심판관련 규정과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헌법연구관을 증원하는 등 연구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심판지원 조직을 확대·개편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헌법재판 사건이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며, 그 결정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었습니다. 헌법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 모두를 추구하면서 ‘재판 중심의 재판소’ 구현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동료 재판관, 뛰어난 역량을 지닌 연구부와 사무처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비로소 가능했습니다. 2020년 초 발발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이 장기간 계속되는 중에도 재판소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애쓰신 여러분의 용기와 노고는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가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현재,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현실과 시대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헌법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가치와 이해관계의 충돌을 헌법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의 시대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의 대전제인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단단한 기둥으로 하여,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도전은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헌법조항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느 조항이든 제정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규범으로도 기능합니다. 헌법이 종종 ‘살아있는 나무’ 에 비유되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헌법의 가치와 원리를 중심으로 하여 국민의 뜻이 담긴 헌법을 현재의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적 상황에 알맞게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재판, 미래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재판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헌법 전문에서 천명하고 있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이 영원히 확보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35년간 쌓아올린 성과와 경험,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가 있기에, 헌법이 지배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완성시키는 헌법재판으로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새로 취임하게 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과 합심하여 국민의 삶 속에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온전히 구현하는 헌법재판을 실현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이룬 헌법재판의 성과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듯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세계 속의 헌법재판기관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저는 이제 정든 헌법재판소를 떠나지만, 헌법재판소와 함께 했던 소중한 기억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헌법재판소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제가 6년간의 소임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과 같은 영광스러운 퇴임의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은 오로지 동료 재판관님들과 연구부, 사무처 모든 분들의 열성과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 11. 10.

재임시 주요사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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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전(前)헌법재판소장 재임시 주요사건 결정표
순번사건번호종국일자사건명
12015헌바77 등2018. 12. 27.형사소송에서 즉시항고기간 제한 사건
22017헌바1272019. 04. 11.낙태죄 사건
32018헌마2212019. 04. 11.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학생 선발 및 지원 사건
42014헌바212 등2019. 08. 29.의료기관 중복운영 사건
52017헌마13662019. 12. 27.최저임금 고시 사건
62014헌바3812019. 12. 27.재건축부담금 사건
72015헌마11492020. 04. 23.직사살수 사건
82018헌마5512020. 04. 23.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가입 사건
92019헌가92020. 06. 25.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102017헌바157 등2020. 09. 24.영창사건
112017헌마4162020. 12. 2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등과 지원사업 배제 지시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122018헌마456 등2021. 01. 28.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
132020헌마264 등2021. 01. 28.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
142017헌마1113 등2021. 02. 25.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헌확인 등 사건
152020헌마6512021. 06. 24.승합자동차의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 요건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162021헌나12021. 10. 28.법관(임성근) 탄핵 사건
172018헌바1462022. 02. 24.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및 처벌조항 사건
182017헌마13432022. 03. 31.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사건
192012헌바662022. 05. 26.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202016헌마388 등2022. 07. 21.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
212020헌가192023. 03. 23.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 금지 및 위반시 경비업 허가 취소 사건
222019헌마12342023. 05. 25.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건
232020헌마1042023. 07. 20.도서정가제 사건
242019헌가302023. 10. 26.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