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체메뉴 닫기

1기 재판부

최광률 전 재판관 최광률 전 재판관 1988. 9. 15. ~ 1994. 9. 14.
구술기록관 상세정보입니다.구술자명,면담자명,면담횟수,면담총시간,면담일자,면담장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술자명 면담자명 면담횟수 면담총시간 면담일자 면담장소
최광률 배보윤 1회 00시간 24분 00초 2016. 12. 2. 동양합동법률사무소(코리아나호텔)
최광률 전 재판관 녹취문.pdf
  • 헌법재판소법 제정과 관련한 역할 및 당시의 쟁점
    • 법 제정 논의 진행상황
    •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활성화 방안 제시
    • 헌법소원심판의 범위확대 문제
  • 법규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및 공헌
    • 초창기 법규적 기초 마련 노력
    • 사건배당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사건의 접수, 배당 내규 제정)
    • 구체적 실무의 참고를 위한 심판문례집 제작
    • 사건의 접수에서 종결에 이르기까지 사건진행상황부 제작
    • 심판관련 각종 서식의 제정과정에 대한 회고
    • 사건 심리에 필요한 심판자료집 제작
  • 재임 중 기억에 남는 사건에 대한 회고
    •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미와 효과를 밝힌 최초의 ‘변형결정’ 사례(구상속세법 사건)
    • 반국가 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대한 위헌 결정
  • 헌법재판소를 위한 제언
    •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접근과 조화
    • 헌법의 수호자, 기본권의 파수꾼으로서의 헌법재판소
(풀버전동영상)
구술기록 수집지역

서울특별시

면담 장소

동양합동법률사무소

구술사업 개요

역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주요인사의 헌법재판 활동의 생생한 경험을 음성 및 동영상 등으로 기록화하여 

헌법재판소 역사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다각적으로 복원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구술녹취 개요
  • 헌법재판소법 제정 시 쟁점과 재판관님의 당시 역할
  • 초대 법규심의위원장 재임 시 헌법재판소 법규정비 공헌
  • ‘심판문례집’을 편찬하게 된 배경과 동기
  • 당시 사건진행 처리 상황 및 ‘사건진행상황부’ 등 각종 서식 마련동기
  • 쟁점별로 정리된 ‘심판자료집’ 제작에 관한 회고
  • 재임 중 가장 기억나는 사건에 대한 회고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대한 ‘한정합헌 결정’
    • 반국가 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대한 ‘단순위헌 결정’
  • 헌법재판소에 바라는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구술자 최광률학력/약력 및 활동 상황
  • 1958.
    •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 1965. ~
    • 대전지방법원 판사
  • 1968. ~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69. ~
    • 변호사 개업
  • 1981. ~
    • 대한변호사협회 총무 겸 사무총장
  • 1983. ~
    • 동양종합법무법인 대표변호사
  • 1988.9. ~ 1994.9.
    •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 1994. ~
    • 동양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1996. ~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면담자 배보윤학력/약력 및 활동 상황
  • 1983.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8.
    •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 1994. 3.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1999. ~ 2000.
    • 하버드대학 로스쿨 장기연수
  • 2008. ~ 2010. 2.
    •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 2010. 2.  ~ 2010.12.
    •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 2015. 3. ~ 2017. 5.
    • 헌법재판소 공동연구부 총괄부장연구관
  • 2016. 1. ~ 2017. 5.
    • 헌법재판소 공보관
  • 2017. 7. ~ 현재
    • 변호사
 
과제명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 사업

구술자명

최광률

면담자명

배보윤

면담 참여인
면담 참여인 정보 표입니다. 이름, 소속 및 직위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름소속 및 직위
전상보심판제도과장
김은희심판제도과 기록연구관
김대율심판제도과 기록연구사
면담 일시 및 장소
면담 일시 및 장소 정보 표입니다. 구분, 일시, 장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일시장소
제1회2017. 12. 2. 오후 1시 40분동양합동법률사무소(코리아나 호텔 9층)
면담일지 공개여부

공개

면담 내용
  • 헌법재판소법 제정 시 쟁점과 재판관님의 당시 역할
  • 초대 법규심의위원장 재임 시 헌법재판소 법규정비 공헌
  • ‘심판문례집’을 편찬하게 된 배경과 동기
  • 당시 사건진행 처리 상황 및 ‘사건진행상황부’ 등 각종 서식 마련동기
  • 쟁점별로 정리된 ‘심판자료집’ 제작에 관한 회고
  • 재임 중 가장 기억나는 사건에 대한 회고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대한 ‘한정합헌 결정’
    • 반국가 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대한 ‘단순위헌 결정’
  • 헌법재판소에 바라는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면담 후기

최광률 재판관님은 심판사건 배당내규의 제정 등 헌법재판 초창기 심판절차와 조직, 인사 법규를 마련하여 헌법재판의 기틀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분인데, 이번 면담을 진행하면서 특히 헌법재판소제도를 창설하는데 있어서도 규범통제의 핵심적 제도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재조명할 수 있어서 면담자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면담 주제(검색어)

동양합동법률사무소, 헌법재판소법, 재야변호사, 위헌법률심판의 활성화, 헌법소원심판제의 범위확대, 사법부 양원제, 대한변호사협회, 법규심위원장, 사건의 접수 및 배당에 관한 내규, 심판문례집, 사건진행상황부, 헌법재판소 도서실, 심판자료집, 주심재판관, 구상속세법, 반국가행위자처벌법, 변형결정, 김형욱(金炯旭)

수집 기록

‘심판문례집’ 등 책자 3종(8권) 기증

특기 사항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