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률 재판관님은 심판사건 배당내규의 제정 등 헌법재판 초창기 심판절차와 조직, 인사 법규를 마련하여 헌법재판의 기틀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분인데, 이번 면담을 진행하면서 특히 헌법재판소제도를 창설하는데 있어서도 규범통제의 핵심적 제도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재조명할 수 있어서 면담자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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