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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재판부

김영일 전 재판관 김영일 전 재판관 1999. 12. 30. ~ 200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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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명 면담자명 면담횟수 면담총시간 면담일자 면담장소
김영일 신동호 1회 01시간 57분 23초 2019. 9. 26.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 자택
김영일 전 재판관 녹취문.pdf
  • 근황 및 어린 시절의 역경
    • 5년 전 변호사 폐업, 자격증도 반납
    • 당뇨병 극복 위한 노력 계속
    • 아버지 장사 거드느라 2년 늦게 경기중 입학
    • 중학교 때부터 가정교사 생활
    • 단칸방에서 공부 안 돼 철로변, 도서관 전전
    • 중2 때 아버지 ‘판사 되라’ 권유
    • ‘네가 할 일은 네가 해라’는 아버지의 가르침
    • 배구, 축구 하면서 반칙 안 하는 습성 길러
    • 교통고 진학 말린 중3 담임 이민형 선생 특별히 기억
  • 판사 시절 회고
    • 법무관 마치고 대구지방법원 발령
    • 생활 형편 어려워 1년 후 이일규 법원장에게 사표 제출, 변호사 개업
    • 선배 변호사가 판사직 더 하라 권유
    • 벌어놓은 돈 없이 4년 만에 법원 복귀
    • 12·12, 5·18재판 하루 3~4시간 자면서 강행군
    • 전두환 전 대통령 직접 심문
    • 피고인, 기자에게 재판부 권위 세우려 노력
    • 국제그룹 관련 사건 판결, 헌재 결정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
  • 헌법재판관 시절 주요 사건(1)
    • 대법관 기대했는데 헌법재판관에 임명
    • 일반 재판과는 다른 시각에서 헌법재판에 대해 깊이 생각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과 행정수도 이전 사건 가장 기억에 남아
    • 퇴임 후 청조훈장 받을 때 기자들 몰려, 소수의견 가담 사실 안 듯
    • 간통제 합헌 결정하며 폐지 검토 의견 제시
    • 모든 사건에 독자적인 의견 반영하려고 노력
    • 국가배상법 한정위헌 결정 사건에서 송인준 재판관과 함께 소수의견 제기
    • 당사자 간 효력과 대세적 효력 관계를 아우르는 결정 내린 것
  • 헌법재판관 시절 주요 사건(2)
    •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사건에서 관습헌법 부정한 게 아니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
    • 호주제 사건에서는 개인의 존엄과 평등의 원칙 고려한 것
    • 선거구 인구편차 사건, 헌재가 정치권에서 못한 문제 해결
    • 양심적 병역거부 판가름하기 곤란한 문제라 입법 보완 권고한 것
  • 헌법재판제도와 헌법재판 경험
    • 각하한 사건도 필요한 경우 의견 첨부
    • 헌법재판관은 판사보다 안목 넓고 깊어야 하는데 판사 아닌 사람은 한계가 있어
    • 재판관 시절 한 건마다 최선의 노력 다해
    • 재판관 시절 당뇨 악화, 건강 문제로 고생
    • 무리한 업무였지만 헌법재판 보람 느껴
    • 일반 재판과 헌법재판, 병렬적 관계로 보는 것은 잘못
  • 역경에 대한 소회
    • 새벽에 집에서 남대문도서관까지 눈길 첫 발자국 새기며 걸어간 기억
    • 고교 시절 버티고개 넘어 무서운 밤길 귀가하던 추억
    • 6·25 때 배 타고 한강 건너 피난 가면서 죽을 뻔한 일
    • 어려운 시절 헤쳐 온 기적 같은 삶
(풀버전동영상)
구술기록 수집지역

서울특별시

면담 장소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 자택

구술사업 개요

역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주요인사의 헌법재판 활동의 생생한 경험을 음성 및 동영상 등으로 기록화하여 

헌법재판소 역사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헌법재판소 기록유산으로 보존 · 서비스함

구술녹취 개요
  • 헌법재판소 재판관 퇴임, 변호사 폐업 후 등의 근황
  •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과 법조계 진출 등 성취를 이룬 역정
  • 29년 법관 생활을 하면서 겪은 일과 보람
  • 제3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시절 다룬 사건과 헌법 철학
  • 헌법재판소에 대한 제언 등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구술자 김영일학력/약력 및 활동 상황
  • 1965. ~
    • 제5회 사법시험 합격
  • 1967. ~
    • 육군법무관
  • 1970. ~
    • 대구지방법원 판사
  • 1971. ~
    • 변호사 개업
  • 1975. ~
    • 대구지방법원 판사
  • 1977. ~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지원장
  • 1978. ~
    • 대구지방법원 판사
  • 1979. ~
    • 대구고등법원 판사
  • 1981. ~
    •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81. ~
    •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81. ~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지원장
  • 1983. ~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부장판사
  • 1986. ~
    •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1988. ~
    •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1989. ~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 1991. ~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겸임
  • 1995. 3. ~ 1997. 2.
    • 서울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 1997. 2. ~ 1997. 9.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지원장
  • 1997. 9. ~ 1998. 8.
    • 창원지방법원 법원장
  • 1998. 8. ~  1999. 10.
    • 부산지방법원 법원장
  • 1999. 10. ~ 1999. 12.
    • 대법원(대기발령)
  • 1999. 12. ~ 2005. 3.
    • 헌법재판소 재판관
  • 2005. 5. ~
    • 변호사김영일법률사무소 변호사
면담자 신동호학력/약력 및 활동 상황
  • 1985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웨덴어과 학사 졸업
  • 1986-1989
    • 경향신문사 기자
  • 1989-1991
    • 세계일보사 기자
  • 1992-2007
    • 경향신문 뉴스메이커 기자/편집장/편집위원
  • 2008
    •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 석사 졸업
  • 2008-2009
    • 경향닷컴 뉴스본부장
  • 2008~
    • 현대사기록연구원 이사/연구위원(현)
  • 2010-2012
    • 경향신문 선임기자(‘신동호가 만난 사람’ 인터뷰 진행)
  • 2012-2015
    • 경향신문 논설위원
  • 2016-2019
    • 환경재단 그린미디어센터장
  • 2018~
    • 아카이브웍스 책임연구원(현)
 
과제명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 사업

구술자명

김영일

면담자명

신동호

면담 참여인
면담 참여인 정보 표입니다. 이름, 소속 및 직위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름소속 및 직위
김혜영헌법재판소 심판제도과장
김은희심판제도과 기록연구관
면담 일시 및 장소
면담 일시 및 장소 정보 표입니다. 구분, 일시, 장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일시장소
제1회2019. 09. 26. 오후 2시 00분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 자택
면담일지 공개여부

공개

면담 내용
  • 생애사 부분에 대해서는 구술자가 8남매의 장남으로서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을 통해 성취를 이룬 감회를 절절하게 구술하였다.
  • 판사 시절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12·12, 5·18사건 재판장으로서 재판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취한 자세와 과중한 재판 업무와 일정을 감당한 일 등에 대해 회고하였다.
  • 헌법재판관으로서 일반 재판과는 다른 시각에서 헌법재판에 대해 깊이 생각하였으며, 한 건도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밝혔다.
  • 항간에 논의되는 재판부 구성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판사보다 넓고 깊은 안목이 요구되는 헌법재판에 법률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이 참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였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기관을 병렬적으로 볼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시야와 노력이 필요한 관계라고 강조하였다.
면담 후기
  •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다. 지병인 당뇨와 오랜 기간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무리가 누적된 때문으로 보였다.
    건강 탓인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하기 어려워 하셨다.
  • 어린 시절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다. 법조인의 길에 들어선 배경으로 학교 은사와 아버지의 인도가 있었고, 일에 대한 책임감과 반칙을 배격하는 정신이 어린 시절 길러진 습성임을 알 수 있었다.
  • ‘한 번도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내 의견을 반영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이 인상적이었다.
    헌법재판에 대해 확고한 신념과 자부심, 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서 결정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갖고 계셨다.
면담 주제(검색어)

12·12, 5·18사건, 헌법재판, 간통제, 호주제, 한정위헌, 선거구 인구편차, 양심적 병역거부, 대통령 탄핵, 관습헌법, 재판부 구성의 다양성, 대법원

수집 기록

해당 사항 없음

특기 사항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