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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재판부

이강국 전 재판소장 이강국 전 재판소장 2007. 1. 22. ~ 201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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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명 면담자명 면담횟수 면담총시간 면담일자 면담장소
이강국 신동호 1회 02시간 37분 13초 2020. 11. 3.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클라스
이강국 전 재판소장 녹취문.pdf
  • 근황 및 어린 시절
    • 변호사 업무가 주된 활동
    • 걷기, 골프 등으로 건강 유지
    • 어린 시절 건강 다진 경험
    • 고교 시절 파이오니어 클럽 활동 유익
    • 3대 법조인 가정, 선비정신 강한 부친 영향
  • 법조계 입문
    • 고등학교 때 꿈은 로켓 공학자
    • 롤모델 없고 진로 몰라 법대 선택
    • 계엄령, 위수령, 휴교 등으로 공부 어려움
    • 졸업하자마자 사법시험 합격
    • 검사보다 판사가 나을 것 같아 판사 지원
  • 법관 시절 회고
    • 개명 허용은 행복추구권에 해당, 대법원 판례 세워
    •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제 주장
    • 법조인 진보-보수 성향 분류는 잘못된 시도
    • 법관 인사는 공정해야, 기회도 균등하게 분배
  • 헌법과의 인연
    • 사법대학원에서 ‘통치행위 연구’로 석사학위
    • 고려대 한동섭 교수 권유로 고려대 박사과정
    • 독일 연수 중 착안한 ‘헌법합치적 법률 해석’ 논문으로 박사학위
    • 헌법재판소법 제정 실무위원으로 참여
    • 헌법소원제도와 위헌법령심사제 도입 주도
    • 제4기 헌법재판소장 임명 ‘운명’처럼 느껴져
    • 헌법재판소장 신중한 지명 필요
    • 재판관 호선에 의한 선출 방식도 가능
  • 제4기 재판부의 소임과 운영
    • 국민 기본권 보장 등 기본적 소임에 충실
    • 세계 속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지향
    • 재판부 구성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에이스급 후보자 중에 선택해야
    • 재판관 성향 분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
    • 여론으로부터 독립, 중요한 과제로 등장
    • 법정의견의 주문과 이유를 소장이 낭독토록 선고 방식 변경
    • 결정문에 주심 표시 없앤 까닭
  • 제4기 재판부의 주요 성과
    • 세계 최초 헌법재판연구원 설립, 중·장기적 정책 과제 연구
    • 연구부 조직, 공동연구관 체제로 개편
    •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단 참여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설
    • 세계헌법재판회의 서울 유치
    • 국민 신뢰도와 사회 영향력에서 국가기관 중 부동의 1위
    • 위헌 판단 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인용률과 비슷
  • 개별 사건 회고(1)
    • 소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수의견 가담하지는 않아
    • 비례대표 승계 단서조항 위헌 사건 등 혼자 반대 입장 유지한 까닭
    • 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위헌 사건, 세계적으로 확립된 법리 따른 것
    • 미디어법 사건은 권한쟁의사건, 헌법소원사건과는 법적 구조나 성격 달라
  • 개별 사건 회고(2)
    •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연구 및 재검토 필요
    • 시대정신과 사회적 가치관 변화, 헌법 해석에 반영돼야
    • 사형의 위하력 대단, 사형제에 반대
    • 낙태죄 논란, 어려운 문제
  • 총평
    • 대법원과 헌재 위상, 국민이 선택할 문제
    • 중·장기 연구 통해 새로운 헌법재판기구 확립
    • 반대의견 너무 크게 부각해선 안 돼
(풀버전동영상)
구술기록 수집지역

서울특별시

면담 장소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클라스

구술사업 개요

역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주요인사의 헌법재판 활동의 생생한 경험을 음성 및 동영상 등으로 기록화하여 

헌법재판소 역사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헌법재판소 기록유산으로 보존 · 서비스함

구술녹취 개요
  •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근황 소개
  • 34년 법관 생활을 하면서 겪은 일과 보람
  • 제4기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 재판부 운영과 다룬 사건, 헌법 철학
  • 헌법재판소에 대한 제언 등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구술자 이강국학력/약력 및 활동 상황
  • 1967. ~
    • 제8회 사법시험 합격
  • 1969. ~
    • 군법무관
  • 1972. ~
    • 대전지방법원 판사
  • 1973. ~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 1975. ~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 1977. ~
    •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판사
  • 1978. ~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80. ~
    •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 1981. ~
    •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82. ~
    •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84. ~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1986. ~
    •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겸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 1989. ~
    • 법원도서관장
  • 1990. ~
    •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1992. ~ 1993. 8.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1992. ~
    • 사법시험 위원(2차, 헌법)
  • 1993. 9. ~ 2000. 1.
    • 서울고등법원 특별9부 부장판사
  • 2000. 2. ~ 2000. 7.
    • 대전지방법원 법원장
  • 2000. 7. ~ 2006. 7.
    • 대법원 대법관
  • 2001. 11. ~ 2003. 9.
    • 제15대 법원행정처 처장
  • 2006. 10. ~ 2006. 12.
    • 법무법인태평양 고문변호사
  • 2007. 1. ~ 2013. 1.
    • 제4대 헌법재판소 소장
  • 2013. 1. ~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2013. 6. ~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석좌교수
    • 안암법학회 고문
    • 법무법인유한한결 고문변호사
    • 법무법인(유한)클라스 고문변호사

 

면담자 신동호학력/약력 및 활동 상황
  • 1985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웨덴어과 학사 졸업
  • 1986-1989
    • 경향신문사 기자
  • 1989-1991
    • 세계일보사 기자
  • 1992-2007
    • 경향신문 뉴스메이커 기자/편집장/편집위원
  • 2008
    •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 석사 졸업
  • 2008-2009
    • 경향닷컴 뉴스본부장
  • 2008~
    • 현대사기록연구원 이사/연구위원(현)
  • 2010-2012
    • 경향신문 선임기자(‘신동호가 만난 사람’ 인터뷰 진행)
  • 2012-2015
    • 경향신문 논설위원
  • 2016-2019
    • 환경재단 그린미디어센터장
  • 2018~
    • 아카이브웍스 책임연구원(현)
 
과제명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 사업

구술자명

이강국

면담자명

신동호

면담 참여인
면담 참여인 정보 표입니다. 이름, 소속 및 직위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름 소속 및 직위
김은희 헌법재판소 심판제도과 기록연구관
면담 일시 및 장소
면담 일시 및 장소 정보 표입니다. 구분, 일시, 장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일시 장소
제1회 2020. 11. 3. 14:00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클라스
면담일지 공개여부

공개

면담 내용

 

  • 3대 법조인 집안으로서 선비정신이 강한 가풍과 성장 환경, 어린 시절의 다양한 경험에 대해 구술하였다.
  • 판사 시절 개명 허용을 행복추구권으로 판단하여 대법원 판례를 세운 일과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주장하여 뒷날 실현되게 한 일 등 법관으로서 보람된 판결에 대하여 회고하였다.
  • 제4기 헌법재판소장으로서 헌법재판연구원 설립, 연구부 조직 개편, 선고방식 변경 등 제도 개선과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설 등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한 활동 등을 소개하였다.
  • 제4기 재판부의 주요 사건에 대한 의견과 법리, 헌법철학에 대해 설명하였다.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위상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 최종적으로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면담 후기

 

  • 첫 대면이었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선비적 기품이 느껴졌고, 원칙이나 자세를 흩트리는 법이 없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구술자와 면담자, 배석자 모두 마스크를 쓴 채 구술면담을 진행하였다.
  • 헌법재판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자부심을 보여주었다. 서울대 사법대학원에서 ‘통치행위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고, 독일 연수를 통해 헌법재판제도를 공부했으며, 고려대 대학원에서 ‘헌법합치적 법률 해석’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등 헌법과의 인연도 각별하였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정 때 실무위원으로도 참여하였다.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제4기 재판부를 이끈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다고 하였다.
  • 헌법소원심판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대해 분명하게 소신을 밝혔다.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들어간 사정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면담 주제(검색어)

개명 사건,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법, 주심제도, 헌법재판연구원, 베니스위원회,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헌법소원, 간통제, 사형제도

수집 기록

해당 사항 없음

특기 사항

해당 사항 없음